2021년 기부금(정기회비 및 각종후원금) 영수증 발급 안내

By |2022-01-05T14:13:20+00:001월 5th, 2022|서울KYC 뉴스|

코로나19 팬데믹으로 인한 어려움은 2021년도 이어졌습니다.
방역지침에 따라 많은 활동이 중단되고, 시작하고, 다시 멈춤을 되풀이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거리는 멀어졌지만 비대면으로 온라인에서 함께 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
새로운 시도도 해보고, 크고 작은 성과들을 쌓기도 했습니다.

사업적으로, 재정적으로 어려움이 많았지만
변함없는 회원님들의 적극적인 참여, 열정, 지지, 후원 덕분으로
서울KYC가 굳건하게 버틸 수 있었습니다.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2022년은 아직은 안갯속이지만, 천천히 뚜벅뚜벅 걷겠습니다.
잠시의 머뭇거림이 있을지라도, 포기하지 않고 정진해가겠습니다.
늘 곁에서 함께 해주십시오.

서울KYC를 후원해주신 모든분들께,
국세청 연말정산간소화 서비스를 이용하여 2021년 기부금 영수증을 발급해드립니다.

<서울KYC 2021년 기부금 영수증 발급 안내>

-세법에 근거해 연말정산간소화에 필요한 개인정보
(기부자명, 주민등록번호13자리, 기부일시, 기부액수)를 국세청에 제공하게 됩니다.

-국세청 홈페이지에서 연말정산 내역을 출력하면
(사)KYC(한국청년연합) 후원 내역이 포함되어 있어 편리하게 사용할 수 있습니다.

-국세청 연말정산간소화서비스를 이용하지 않고 우편이나, 이메일로 기부금영수증을 받기를 원하는 회원님들은
따로 취합하여 우편(원본) 또는 이메일(PDF)로 발송해 드립니다.

※기부금 공제대상 (발급받은 기부금영수증을 소득공제용으로 제출할 수 있는 사람) : 본인, 배우자, 직계존비속, 형제자매
※1년간의 기부금액이 합산되어 발급됩니다.

◎ 해당 후원기간: 2021년 1월 1일 ~ 2021년 12월 31일

◎ 발급기준
•발급대상 : 개인(개인사업자 포함, 법인 및 단체는 해당사항 없음)으로 회원 또는 후원자 본인 명의
•공제한도 : 기부금의 15% 세액공제(2천만원 초과분 30% 세액공제), 개인 소득금액의 30%까지 기부금 인정
•기부금 유형 및 근거규정 : 지정기부금(코드번호: 40), 소득세법시행령 제80조제1항제5호

※기부금영수증을 다른사람 이름으로 발급이 가능한가요?
>불가능합니다. 기부금영수증은 소득세법, 법인세법, 기부금품의 모집 및 사용에 관한 법률에 의거, 기부자에게만 기부금영수증을 발행토록 하고 있습니다. 이는 기부금영수증발행의 투명성 제고는 물론, 이중발급 방지를 위함이며, 기부자의 인적사항 등을 사실과 다르게 적어 발급하는 경우에는 법인세법 75조4(기부금영수증 발급 작성 보관 불성실 가산세)에 따라 가산세를 납부해야 합니다.

◎ 수령방법
– 국세청 홈페이지에서 발급 (2022년 1월 15일 이후)
※ 국세청 홈페이지에서 발급받기> http://www.hometax.go.kr
국세청 웹사이트 www.hometax.go.kr 방문 ▶ 공인인증서 로그인 ▶ 2021년도 소득분 연말정산 자료 조회/출력
(단, 세금 공제 대상자만 조회 가능)

◎ 이메일 또는 우편 수령을 원할 경우 사무국으로 신청
– 1월 14일(금)까지 신청하기 https://forms.gle/YG88trvxPWsBj5Qr5
– 주소 또는 연락처가 변경된 경우, 바뀐 개인정보를 꼭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기부금영수증 이용에 불편한 사항이 있으면 사무국(02-2273-2276)으로 연락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