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YC지부 바로가기
■ KYC(한국청년연합) 규약 제 1 장 총 칙 제1조 (명칭) ① 이 단체의 명칭은 사단법인 KYC(한국청년연합)(이하 본회라 한다)이라고 한다. ② 본회의 지부 명칭은 00KYC(한국청년연합 00지부)로 한다. 제2조 (소재) 본 회의 본부 사무실은 대한민국 안에 두며, 지부조직의 사무소는 해당 지역에 둘 수 있다. 제3조(목적) 본회는 청년의 사회적 성장과 7천만이 번영하는 민족공동체 실현을 위해 노력하며, 나아가 세계 인류와 함께 전 세계적 평화를 추구한다. 제4조(사업) 본회는 위 목적을 실현하기 위하여 다음 사업을 추진한다. ① 청년의 사회적 성장을 위해서 새로운 청년상을 제시하며, 청년을 위한 교육과 정책을 추진한다. ② 한반도의 평화와 통일을 위한 사업을 추진한다. ③ 인권, 복지의 실현을 위한 사업을 추진한다. ④ 세계인류와 함께 세계적 평화를 위한 사업을 추진한다. ⑤ 청년과 청소년을 위한 복지․교육․연구․문화․기금 사업을 추진한다. ⑥ 청년과 청소년, 어린이, 주부 등을 위한 평생교육사업을 추진한다. ⑦ 청년과 청소년을 위한 관련 시설의 운영 및 간행물 발간을 추진한다 ⑧ 본회의 목적에 부응하는 사업을 추진한다. 제5조(지역조직) 본회는 광역시도와 시군구에 지역 조직을 둔다. 제 2 장 회 원 제6조 (자격과 가입) 본 회의 목적과 회원의 의무에 동의하는 사람은 누구나 소정의 양식에 따라 회원가입서를 제출하면 회원이 될 수 있다. 제7조 (구분)우리 단체의 회원은 정회원, 후원회원으로 구분한다. ① 정회원 우리 단체의 목적에 동의하고 정회원으로 가입·활동하고자 하는 사람으로 한다. ② 후원회원 우리 단체의 목적과 사업을 지원하고자 하는 개인, 단체 및 법인을 후원회원으로 한다. 제8조(권리ㆍ의무) 회원은 다음과 같은 권리ㆍ의무를 갖는다. ⑴ 권리 ① 회원은 우리 단체의 활동에 대해서 알 권리를 가진다. ② 회원은 본회의 활동에 대해서 의견개진의 권리를 가진다. ③ 회원은 본회의 활동에 참여할 수 있는 권리를 가진다. ④ 정회원은 본회의 선거권과 피선거권, 의결권을 가진다. ⑵ 의무 ① 정회원은 회비납부의 의무를 가진다. ② 정회원은 자원봉사 등 조직활동에 적극적으로 참여할 의무를 가진다. 제9조 (상벌) 본회의 발전에 공헌을 한 회원, 기관, 지역조직에 대해 공동대표는 운영위원회의 결의를 거쳐 포상할 수 있다. 또 본회의 회원, 기관, 지역조직이 다음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행하였을 때 공동대표는 운영위원회의 결의를 거쳐 경고, 정권, 해임, 제명 등의 징계를 할 수 있다. ① 본회의 목적에 위배되는 행위를 하였을 때 ② 본회의 사업을 방해하였을 때 ③ 본회의 명예를 훼손하였을 때 ④ 제 8조에 정한 의무를 이행하지 않았을 때 제 3 장 임 원 제10조(임원의 종류) 우리 단체 임원은 공동대표와 이사, 감사로 한다. 제11조(공동대표) ⑴ (구성) 공동대표는 3인 이내로 구성하며, 상임공동대표를 둘 수 있다. ⑵ (선출) ① 공동대표는 선거인단의 직접 선거에 의해 선출한다. ② 상임공동대표는 이사회에서 선출한다 ⑶ (선거방법) 공동대표 선출의 절차와 방법은 공동대표 선거에 관한 규정에 따른다. ⑷ (권한) ① 공동대표는 우리 단체를 대표하고 모든 활동을 총괄한다. ② 공동대표는 사무처장, 활동기구의 장, 재정사업단장, 특별위원회의 장을 임명하며 운 영위원회의 인준을 거쳐 그 직을 수행한다. ③ 상임공동대표는 총회, 이사회, 운영위원회의 의장이 된다. ④ 상임공동대표 궐위 시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다른공동대표가 그 직을 수행한다. ⑸ (임기) 공동대표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1회 연임할 수 있다. 제12조 (이사) (1) (지위) 이사는 이사회를 구성하고 본회의 업무에 관한 사항을 의결하며 총회로부터 위 임받은 사항을 수행한다. (2) (선출) 이사는 5인에서 20인 이내로 하고 총회에서 선출한다(공동대표 포함) (3) (임기) 이사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임기 중 사직 및 기타의 사유로 궐위될 경우 운 영위원회의 추천을 거쳐 이사회에서 그 후임자를 선출한다. 제13조 (감사) (1) (지위) 감사는 우리 단체의 사무와 재정을 감사하여 총회에 보고하고, 이사회 및 운영 위원회에서 발언할 수 있다. (2) (선출) 감사는 2인으로 하고, 총회에서 선출한다 (3) (임기) 감사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임기 중 사직 및 기타의 사유로 궐위될 경우 운 영위원회의 추천을 거쳐 이사회에서 그 후임자를 선출한다. 제14조(공동대표의 당적보유금지) 본회의 공동대표는 정당에 가입할 수 없다. 제 4 장 대의원 총회 제15조 (총회의 구성) ① 총회는 대의원으로 구성한다. ② 대의원의 선출방법은 운영위원회에서 의결한 별도의 내규로 정한다. 제16조 (구분 및 소집) ① 총회는 정기총회와 임시총회로 구분한다. ② 정기총회는 연1회 소집하되, 회계연도 종료 후 2월 이내에 개최 한다. ③ 임시총회는 공동대표 전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또는 재적 대의원 1/3 이상이 서명 날인한 회의 목적을 제시한 때 감사의 발동권에 의하여 연다. 총회는 회의개최 15일 전까지 총회 목적을 명시한 문서로 회원에 통보한다. 제17조(총회의 성립과 의결) ① 총회는 재적대의원의 과반수 출석으로 성립하고, 출석대의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 한다. ② 단, 총회 안건 중 정관개정, 본회의 해산은 재적대의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대의원 2/3 이상의 찬성으로 한다. ③ 회원은 부득이한 경우 총회의 의결권을 총회에 참석하는 다른 회원이나 대리인에게 위임할 수 있다. 제18조 (의결사항) 총회는 다음의 사항을 심의ㆍ의결한다. ① 이사 및 감사의 선출 및 해임 ② 정관변경 ③ 법인의 해산 ④ 재산의 매도ㆍ증여ㆍ담보ㆍ대여ㆍ취득ㆍ기채 ⑤ 예산 및 결산의 승인 ⑥ 사업계획의 승인 ⑦ 운영위원회의 구성 ⑧ 상임운영위원회에서 제안하는 안건, 또는 대의원 1/5 이상이 발의한 안건 ⑨ 기타 중요한 사안 제19조 (총회의결 제척사유) 의장 또는 회원의 총회의결 제척사유는 다음과 같다. ① 금전 및 재산의 수수에 관련되는 사항으로서 의장 또는 회원 자신과 본회의 이해가 상반되는 사항 제21조 (총회의사록) 총회의 의사에 관하여는 의사의 경과와 그 결과를 기재한 의사록을 작성하고 의장과 출석한 이사가 이에 기명날인해야 한다. 제 5 장 이 사 회 제22조 (구성) 이사회는 공동대표와 이사로 구성한다. 제23조 (소집) 공동대표는 다음의 경우 그 사유를 명시하여 이사회를 소집한다. ① 공동대표가 필요하다고 인정한 때 ② 재적이사 과반수의 소집요구가 있을 때 ③ 감사의 소집요구가 있을 때 ④ 기타 우리 법인의 운영에 관하여 중요한 사항이 있을 때 제24조 (의사정족수) ① 이사회는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재적이사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이사 과반수의 찬성 으로 의결한다. 가부동수인 때에는 공동대표가 결정한다. ② 공동대표는 이사회의 의결사항 중 경미하다고 인정되거나 긴급을 요한다고 인정되는 사항에 대하여는 서면심의로 의결을 대신할 수 있으며, 이 경우 다음 이사회에 그 결과를 보고하고 추인 받아야 한다. ③ 이사는 부득이한 경우 서면으로 이사회의 의결권을 공동대표 혹은 참석이사에게 위임 할 수 있다. 제25조 (권한) 이사회는 다음을 심의ㆍ의결한다. ① 업무의 집행 ② 사업계획의 수립 ③ 예산ㆍ결산서의 작성 ④ 상임공동대표 선출 ⑤ 총회에서 위임받는 사항 ⑥ 재산의 관리 ⑦ 정관에 의하여 그 권한에 속하는 사항 ⑧ 총회에 부의할 안건의 작성 ⑨ 공동대표가 부의하는 사항 ⑩ 기타 중요사항 제 6 장 기관 제26조(운영위원회) ⑴ (구성) 운영위원회 구성은 다음과 같다. 공동대표, 사무처장, 활동기구의 장, 부설기관의 장, 특별위원회의 장, 재정사업단장, 지역조직 광역본부장, 시군구 지부장, 총회에서 추천한 자 ⑵ (소집) 운영위원회는 2개월 1회 정기운영위원회를 개최하며, 운영위원 1/3 이상이 소집 을 요구할 때 공동대표가 임시운영위원회를 소집한다. ⑶ (권한) 운영위원회의 의결사항 ① 업무의 진행 ② 이사회에서 위임 받은 사항 ③ 선거관리위원회 구성에 관한 사항 ④ 지역조직 설립 승인에 관한 사항 ⑤ 활동기구 및 부설기관의 설립 승인에 관한 사항 ⑥ 재정사업단 및 특별위원회 구성에 관한 사항 ⑦ 국제조직, 상설연대조직 가입에 관한 사항 ⑧ 사무처장, 활동기구의 장, 부설기관의 장, 재정사업단장, 특별위원회의장 인준에 관한 사항 ⑨ 각종 운영 규정·규칙 제정에 관한 사항 ⑩ 상임운영위원 추천에 관한 사항 제27조(상임운영위원회) ⑴ (구성) 공동대표, 사무처장, 활동기구의 장, 부서기관의 장, 특별위원회의 장, 광역본부 장, 운영위원회에서 추천한 자 ⑵ (소집) 공동대표 또는 상임운영위원 1/3 이상이 소집을 요구할 때 소집한다. ⑶ (권한) 운영위원회에서 위임받는 사항에 대해서 의결한다. 제28조 (사무처) 본회의 실무적 집행을 총괄하기 위해 사무처를 두고, 그 내에 필요한 부서를 설치할 수 있다. 제29조 (활동기구) 본회는 지방자치, 사회개혁, 평화통일 등을 위해 필요한 활동기구를 둘 수 있다. 제30조 (부설기관) 본회는 필요한 경우 운영위원회 의결에 따라 부설기관을 둘 수 있다. 제31조(재정사업단) 본회는 재정사업단을 둘 수 있으며, 재정사업단은 각종 재정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관장한다. 제32조(특별위원회) 본회는 필요한 경우 운영위원회 의결에 따라 특별위원회를 둘 수 있다. 제33조 (지도위원과 자문위원) ⑴ 본회의 활동 경험이 있으며 그 정신을 잘 이해하고 있는 자로서, 운영에 있어서 도움을 받기 위해 지도위원을 둘 수 있다. ⑵ 본회의 운영에 필요한 자문을 듣기 위해 각계 전문가를 자문위원으로 둘 수 있다. ⑶ 지도위원과 자문위원의 위촉은 운영위원회에서 인준을 받는다. 제7장 지역조직 제34조(광역시도 본부) ⑴ (준비위원회 설립요건) 광역자치단체를 기반으로 활동하는 경우 정회원이 회원 30명 이상 등록되었을 때 광역시도 본부 준비위원회를 구성할 수 있다. ⑵ (본 조직 설립요건) 정회원이 70명 이상 또는 광역시도 내에 2개 이상의 지부조직이 결성되었을 때 본 조직을 창립할 수 있다. 제35조(시군구 지부) ⑴ (준비위원회 설립요건) 정회원이 10명 이상 등록되었을 때 구성할 수 있다. ⑵ (본 조직 설립요건) 정회원이 20명 이상 등록되었을 때 구성할 수 있다. 제36조(지역조직의 운영규정) 지역조직의 운영규정은 본 규약의 범위 안에서 자율적으로 정한다. 제 8 장 재산 및 회계 제37조 (구분) 본회의 재산은 기본재산과 보통재산으로 구분한다. ① 기본재산은 법인 설립 시 그 설립자가 출연한 재산과 이사회에서 기본재산으로 정한 재산으로 한다. ② 기본재산은 연 1회 그 목록을 작성한다. 제38조 (재원) 본회의 재원은 기본재산의 과실, 회원의 회비, 후원금, 기타수입으로 충당한다. 제39조 (회계연도) 본회의 회계기간은 매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이다. 제40조 (예산) 본 회의 세입․세출 예산은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총회의 승인을 얻도록 정한다. 제41조 (회계감사) 감사는 회계감사를 연 1회 이상 하도록 정한다. 제42조 (임원의 보수) 상임임원을 제외한 임원은 보수를 지급하지 않음을 원칙으로 한다. 단, 직무상 필요한 실비는 지급할 수 있으며 그 기준은 이사회의 의결로 별로도 정한다. 제 9 장 보 칙 제40조 (해산) ① 본회를 해산하고자 할 때에는 총회에서 재적대의원 과반수 출석과 출석 대의원 2/3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② 본회를 해산할 때에는 주무관청의 승인을 얻어 잔여재산을 대한민국 정부나 지방자치 단체, 유사한 사업을 하는 비영리법인이나 비영리민간단체에 귀속시킨다. 제41조 (정관개정) 본회의 정관을 개정하고자 할 때에는 총회에서 재적대의원의 2/3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하여 주무관청의 허가를 받는다. 제42조 (사업계획서 등의 제출) 본회는 매 회계연도 종료 후 늦어도 2월내에 다음의 서류를 주무관청에 제출한다. ① 사업실적조서 및 결산서 1부 ② 재산목록 및 재산증감사유서 1부 ③ 총회 또는 이사회 회의록 사본 1부 제43조 우리 단체 임원 및 운영위원 중 공직자 선거에 출마하고자 하는 자는 후보등록 전에 그 직을 반납하여야 한다. 제44조 (시행규칙) 본회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규칙은 운영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정한다. 부 칙 1. 이 규약은 1999년 6월 12일 창립총회에서 통과되는 즉시 효력을 발생한다. 2. 이 규약은 1999년 11월 27일 임시총회에서 통과되는 즉시 효력을 발생한다. 3. 이 규약은 2001년 1월 13일 정기총회에서 통과되는 즉시 효력을 발생한다. 4. 이 규약은 2003년 3월 29일 정기총회에서 통과되는 즉시 효력을 발생한다. 5. 이 규약은 2004년 1월 31일 정기총회에서 통과되는 즉시 효력을 발생한다. 6. 이 규약은 2005년 1월 29일 정기총회에서 통과되는 즉시 효력을 발생한다. 7. 이 규약은 2006년 1월 21일 정기총회에서 통과되는 즉시 효력을 발생한다. 8. 이 규약은 2007년 1월 27일 정기총회에서 통과되는 즉시 효력을 발생한다. 9. 이 규약은 2008년 1월 26일 정기총회에서 통과되는 즉시 효력을 발생한다. 10. 이 정관은 2009년 1월 17일 정기총회에서 통과되는 즉시 효력을 발생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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