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월 임시국회에서 정부와 여당은 일명 ‘학교 앞 호텔법’ 관광진흥법 개정안을 우선 처리 법안 1호로 정했다고 합니다.
아이들 다니는 학교 앞에 관광호텔을 짓는 것이 뭐가 그리 급하다고 이렇게 서두르는 걸까요!!
서울KYC가 함께하고 있는 송현동호텔건립반대 시민모임에서
3월 31일 1시, 경제활성화를 명분으로 ‘학교 앞 호텔법'(관광진흥법 개정안) 통과를 밀어붙이고 있는 새누리당 앞에서 철회 촉구 기자회견이 열렸습니다.
서울 송현동, 부산 수영만, 인천 효성동등 어른들의 돈벌이를 위해 학교 앞까지 호텔을 지으려고 하는 시도를 막기 위해 학부모단체, 문화 단체등 다양한 시민단체들이 함께 모여 기자회견을 진행 했습니다.
2시 부터는 관광진흥법 개정 진단 토론회가 국회의원회관에서 열렸습니다.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새정치민주연합 안민석, 도종환, 박홍근 의원과 정의당 정진후 의원 그리고 송현동 호텔건립반대 시민모임등 시민사회가 공동으로 마련 한 자리 였습니다.
또한 법안을 밀어 부치고 있는 문화체육관광부 담당 과장까지 참여해서 찬반 의견을 들어 보는 자리였습니다.
그리고 4월 6일에는 국회 교문위 새정치민주연합 간사인 김태년의원과 면담을 가졌습니다.
정부와 새누리당이 워낙 강하게 법안 처리를 밀어 붙이고 있어 당혹스럽다는 이야기 였습니다.
요구는 간단합니다.
법 개정 없이도 이미 학교 앞에 관광호텔은 지금도 짓고 있다. 법 개정 하지마라
관광호텔은 학교보건법상 현재 유해시설로 분류되어 있지만, 그래도 필요하다면 학교환경위생정화위원회의 심의를 받으면 된다.
문화체육관광부에 따르면 관광호텔의 심의 통과율은 65% 정도이다.
구태여 관광진흥법을 개정해서 학교 앞 관광호텔을 개정해서 까지 허용 할 경우 부작용만 커질 뿐이다.
그리고 관광진흥법 개정이라는 꼼수를 부리지 말고, 관광호텔이 유해시설이 아니라는 사회적 공감대와 합의를 이끌어 내는 것이 우선이다.
당구장이나, 영화관이 유해시설에서 제외된 것 처럼 관광호텔을 학교보건법상 유해시설에서 제외하려는 노력을 하라.
너무나 상식적인 이야기 입니다만, 정부와 여당은 관광호텔업계의 이익만을 대변하고 있습니다.
경제 활성화법이라면 ‘학교 앞 호텔법’을 스리슬쩍 통과시키려고 하고 있습니다.
4월 임시국회에서 ‘학교 앞 호텔’ 통과를 막아주세요!!
두눈 부릅뜨고 지켜보고 떠들면 막을 수 있습니다!!
관련 보도
1. 국민TV 뉴스
2. 박재홍 뉴스쇼 하준태 대표 인터뷰
=> http://goo.gl/DtY9Fi
학교 앞 호텔법 반대 서명 하기 => http://goo.gl/pBLQzQ
학교 호텔 건립 반대 페이스북 소식보기 => http://goo.gl/1aT7X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