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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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관2019-11-25T13:58:21+00:00

서울KYC(한국청년연합) 규약

제정 : 2000. 12. 17/ 공표 : 2000. 12. 18

1차 개정 : 2004. 12. 22

2차 개정 : 2006. 01. 19

3차 개정 : 2007. 01. 24

4차 개정 : 2009. 02. 19

5차 개정 : 2010. 02. 04

6차 개정 : 2012. 02. 24

7차 개정 : 2013. 02. 19

8차 개정 : 2018. 02. 23

 

1장 총칙

제1조(명칭)

우리 단체는 서울KYC(한국청년연합 서울시본부)라 한다.

제2조(소재)

우리 단체의 본부 사무실은 서울시에 둔다.

제3조(목적)

우리 단체는 자발성과 공공성에 기초한 청년의 참여를 토대로 새로운 가치관과 청년문화의 창출, 인간존중의 공동체사회 건설, 민주주의 발전과 민족의 평화통일을 위한 노력을 그 목적으로 한다.

제4조(사업)

우리 단체는 위 목적을 실현하기 위하여 다음 사업을 추진한다.

① 우리 사회의 미래를 준비하는 새로운 청년상을 제시하며, 청년을 위한 교육과 정책, 실천활동을 추진한다.

② 가정과 직장, 지역에 기초한 생활개혁, 새로운 가치와 문화를 창출하고 사회화하는 의식, 문화개혁, 낡은 관습과 제도, 부정부패 등의 사회적 문제의 해결에 앞장서는 사회개혁과 관련된 사업을 추진한다.

③ 사회적 약자에 대한 관심과 사회복지의 확대를 위한 사업을 추진한다.

④ 민족의 화해와 일치, 평화와 통일을 위한 사업을 추진한다.

⑤ 인류의 보편적 가치인 인권, 평화, 자유의 확대를 위한 사업을 추진한다.

⑥ 참여와 나눔을 실천하는 공익성 자원활동사업을 추진한다.

제5조(지부조직)

우리 단체는 서울시와 인근 지역, 사이버 상에 지부 조직을 둘 수 있다.

2장 회원

제6조(자격 및 가입)

우리 단체의 목적과 사업, 회원의 의무에 동의하는 사람은 소정의 양식에 따라 회원가입서를 제출하면 회원이 될 수 있다.

제7조(구분)

회원은 정회원과 후원회원으로 구분한다.

① 정회원 : 우리단체의 목적과 사업, 의무에 동의하고 정회원으로 가입·활동하고자 하는 사람으로 한다.

② 후원회원 : 우리단체의 목적에 동의하고 우리 단체의 목적과 사업을 지원하고자 하는 개인, 단체, 법인을 후원회원으로 한다.

제8조(권리)

① 정회원은 우리단체의 활동에 대해서 알 권리를 가진다.

② 정회원은 우리단체의 활동에 대해서 의견개진의 권리를 가진다.

③ 정회원은 우리단체의 활동에 참여할 권리를 가진다.

④ 정회원은 우리단체의 선거권과 피선거권, 의결권을 가진다.

⑤ 후원회원은 우리단체의 활동에 대해서 알 권리와 참여할 수 있는 권리를 가진다.

제9조(의무)

①회원은 회비납부의 의무를 가진다.

②정회원은 우리단체의 교육, 자원활동 등의 사업에 참여할 의무를 가진다.

③회원은 본회의 규약과 제규정 및 각종 회의의 의결사항을 준수할 의무를 가진다.

제10조(제한과 탈퇴)

① 회원은 자유로운 의사로 우리 단체를 탈퇴할 수 있다.

② 회원으로서의 의무를 다하지 않는 회원은 운영위원회의 심의로 우리 단체의 활동과 회원의 권리 행사에 제한을 받거나 회원 자격을 상실할 수 있다.

③ 회원의 자격을 제한 당하거나 상실한 회원은 운영위원회에 재심을 요구할 수 있다.

3장 총회

제11조(지위)

총회를 우리단체의 최고 의결기관으로 한다.

제12조(구분)

총회는 정기총회와 임시총회로 구분한다.

① 정기총회는 매년 3월1일 이전에 개최한다.

② 임시총회는 공동대표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운영위원회의 과반수가 요구할 때, 회원 1/5이상이 요구할 때 공동대표가 소집한다. 총회는 회의개최 15일 전까지 공고한다.

③ 온라인상에서 총회를 개최할 수 있다.

제13조(성립과 의결)

① 총회는 정회원으로 구성하되 재적회원 1/3의 참석과 위임이 있을 때 성립한다.

② 의결은 출석회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한다.

③ 우리 단체의 해산은 재적회원 과반수 찬성으로 하며 반드시 총회에서 의결해야 한다.

제14조(의결사항)

①사업계획 승인

②임원 선출 및 해임에 관한 사항

③운영위원회 구성

④예산 및 결산 승인

⑤우리 단체의 해산

⑥규약 개정에 관한 사항

⑦공동대표가 요구하는 안건, 운영위원회에서 요구하는 안건, 또는 회원 1/5 이상이 요구한 안건에 대한 의결

⑧기타 우리 단체의 사업과 활동에 관한 사항

4장 임원

제15조(임원의 종류)

우리 단체의 임원은 공동대표와 감사로 한다.

제16조(공동대표)

①(구성) 공동대표는 2인 이내로 한다.

②(선출) 공동대표는 회원의 직접선거에 의해 선출한다.

③(권한) : 우리 단체를 대표하며 총회와 운영위원회의 의장이 된다. 공동대표는 운영위원회의 의결로 주어진 역할을 수행하며 정해진 절차에 따라 임시총회와 임시운영위원회를 소집할 수 있다. 그리고 운영위원회의 인준을 거쳐 사무국장을 임명하며 특별기구의 장 등을 임명할 수 있다.

④(임기) 공동대표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

제17조(감사)

①(지위) : 감사는 우리 단체의 사무와 재정을 감사하여 총회에 보고하며, 운영위원회에서 발언할 수 있다. 또한 회원 1/5 이상의 요구 또는 운영위원회 과반수의 요구가 있을 때 우리 단체의 사무와 재정에 대한 감사를 실시할 수 있다.

②(선출): 감사는 2인으로 하고, 총회에서 선출한다.

③(임기) : 감사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5장 선거

제19조 (선거관리위원회 구성)

①(구성) 선거관리위원회는(이하 ‘선관위’) 선거일로부터 40일 이전에 운영위원회에서 운영위원 중 3인을 선거관리위원으로 선출하고, 그 중 1인을 선거관리위원장으로 호선하여 구성한다.

②(직무) 선관위는 공동대표 선출을 공정하고 신속하게 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며 선거일정 및 선거인명부와 후보자등록, 선거의 진행 등 선거와 관련된 업무 전반을 진행한다.

제20조 (선거의 공고)

선관위는 선거개시 30일전에 입후보등록 절차를 공고한다.

제21조 (출마 제한)

우리 단체의 목적에 위배되는 행위를 하거나, 우리 단체의 의무를 이행하지 않아 회원의 자격을 정지당하거나 상실한 자는 출마할 수 없다.

제22조 (선출방식)

① 총회에서 회원의 직접 투표로 선출하며 선거관리위원회의 결정으로 온라인상에서 선거할 수 있다.

② 공동대표와 감사의 출마자가 3인 이상일 때 상위 2명의 득표자를 당선자로 한다.

③ 공동대표와 감사의 출마자가 2인 이내일 때는 과반수의 찬성을 얻은 득표자를 당선자로 한다.

제23조 (궐위, 사퇴, 해임 시)

① 공동대표가 궐위, 사퇴, 해임 시 잔여임기를 1/2이상 남겨둔 경우 보궐선거를 실시한다.

② 공동대표 2인이 궐위, 사퇴, 해임 시 잔여임기가 1/2이내 미만인 경우 운영위원회에서 권한 대행자를 선출한다.

6장 기관

제24조(운영위원회)

①(지위): 운영위원회는 총회가 열리지 않는 기간의 최고의결기간이다.

②(구성): 공동대표, 감사, 사무국장, 공익성회원활동모임대표는 당연직으로 하고 그 외 대표 및 각 모임과 지부에서 추천된 자를 포함하여 20인 내외로 구성한다.

③(소집):정기운영위원회는 공동대표가 월 1회 소집하고, 임시운영위원회는 공동대표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운영위원의 1/3이상이 소집을 요구할 때 공동대표가 소집한다.

④(권한): 아래와 같은 사항에 대한 권한을 갖는다.

-총회에서 위임한 사항에 대한 의결

-사업계획 심의 의결

-공익성회원활동 모임 구성

-지부 설립 승인과 해체 심의의결

-회원의 자격 정지, 상실 심의의결

-각종 운영 내규 제·개정에 관한 사항 심의의결

-특별기구의 구성

-재정과 회계에 관한 보고 요구

제25조(사무국)

우리단체의 일상적 사업을 총괄하고 집행하는 기관이다. 사무국은 필요한 부서를 설치할 수 있다.

제26조(공익성회원활동 모임)

우리 단체는 회원교육, 자원 활동, 평화와 통일, 지방자치 등 우리 단체의 목적 실현과 사업에 필요한 다양한 공익성회원활동모임을 둘 수 있다.

제27조(특별기구)

우리단체는 필요한 경우 운영위원회의 의결에 따라 특별 기구를 둘 수 있다.

제28조(지부)

① (준비위원회 설립요건): 준비위원이 3명 이상 등록되었을 때 운영위원회의 승인으로 구성할 수 있다.

② (지부 설립요건): 10명 이상의 정회원과 우리 단체의 목적에 부응하는 목적과 사업을 세웠을 때 운영위원회의 승인으로 설립할 수 있다.

제29조 (소모임)

회원들은 우리단체의 목적에 위배되지 않는 다양한 소모임을 구성할 수 있다.

제30조(자문위원)

① 우리단체는 단체 발전에 도움을 받기 위하여 자문위원을 둘 수 있다.

② 회원들의 추천이나 자문위원의 자발적 추천을 운영위원회의 심의의결로 인선한다.

7장 재정 및 회계

제31조 우리단체의 수입금은 회원의 회비, 후원금, 기타 재원으로 충당한다.

제32조 우리단체의 세입, 세출 예산은 매 회계년도 개시 1개월 전까지 편성하여 운영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총회의 승인을 얻도록 한다.

제33조 감사는 회계·사업감사를 연 1회 이상 실시하도록 한다.

제34조 임원과 사무국은 회원 1/10 이상의 요구나 운영위원회 1/3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 단체의 재정에 관한 보고를 한다.

제35조 (회계년도) 우리단체의 회계연도는 매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로 한다.

제36조 본회는 목적 사업의 경비를 충당하기 위해 기부금을 모금할 수 있으며, 기부금 모금액 및 활용실적은 우리단체 인터넷 홈페이지와 국세청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하여, 매년 3월31일까지 공개한다.

8장 상벌

제37조 회원과 지부조직, 공익성회원활동모임, 소모임, 특별기구가 우리단체의 목적달성에 크게 이바지했거나 공헌도가 현저한 경우 운영위원회의 심의와 의결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

제38조 회원과 지부조직, 공익성회원활동모임, 소모임, 특별기구로 우리 단체의 명예를 훼손하였거나 피해를 초래하였을 때 운영위원회의 심의와 결의에 따라 징계할 수 있다.

9장 보칙

제39조(해산)

①본회를 해산하고자 할 때에는 총회에서 재적회원 과반수 출석과 출석회원 2/3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②잔여재산은 국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유사한 목적을 가진 다른 비영리단체에 귀속시킨다.

제40조(정관개정)

정관개정은 총회에서 재적회원의 과반수 출석과 출석대의원 2/3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부칙

  1. 이 내규에 명기되지 않은 사항에 관한 부분은 KYC 중앙본부의 규약 및 규정을 따른다.

  2. 그 이외의 사항에 대해서는 민주주의 일반원칙에 따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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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KYC(한국청년연합) 정관

제 1 장 총 칙

제1조 (명칭)
① 이 단체의 명칭은 사단법인 KYC(한국청년연합)(이하 본회라 한다)이라고 한다.
② 본회의 지부 명칭은 00KYC(한국청년연합 00지부)로 한다.

제2조 (소재) 본 회의 본부 사무실은 대한민국 안에 두며, 지부조직의 사무소는 해당 지역에 둘 수 있다.

제3조(목적) 본회는 청년의 사회적 성장과 7천만이 번영하는 민족공동체 실현을 위해 노력하며, 나아가 세계 인류와 함께 전 세계적 평화를 추구한다.

제4조(사업) 본회는 위 목적을 실현하기 위하여 다음 사업을 추진한다.
① 청년의 사회적 성장을 위해서 새로운 청년상을 제시하며, 청년을 위한 교육과 정책을
추진한다.
② 한반도의 평화와 통일을 위한 사업을 추진한다.
③ 인권, 복지의 실현을 위한 사업을 추진한다.
④ 세계인류와 함께 세계적 평화를 위한 사업을 추진한다.
⑤ 청년과 청소년을 위한 복지․교육․연구․문화․기금 사업을 추진한다.
⑥ 청년과 청소년, 어린이, 주부 등을 위한 평생교육사업을 추진한다.
⑦ 청년과 청소년을 위한 관련 시설의 운영 및 간행물 발간을 추진한다
⑧ 본회의 목적에 부응하는 사업을 추진한다.

제5조(지역조직) 본회는 광역시도와 시군구에 지역 조직을 둔다.


제 2 장 회 원


제6조 (자격과 가입) 본 회의 목적과 회원의 의무에 동의하는 사람은 누구나 소정의 양식에 따라 회원가입서를 제출하면 회원이 될 수 있다.

제7조 (구분)우리 단체의 회원은 정회원, 후원회원으로 구분한다.
① 정회원
우리 단체의 목적에 동의하고 정회원으로 가입·활동하고자 하는 사람으로 한다.
② 후원회원
우리 단체의 목적과 사업을 지원하고자 하는 개인, 단체 및 법인을 후원회원으로 한다.

제8조(권리ㆍ의무) 회원은 다음과 같은 권리ㆍ의무를 갖는다.
⑴ 권리
① 회원은 우리 단체의 활동에 대해서 알 권리를 가진다.
② 회원은 본회의 활동에 대해서 의견개진의 권리를 가진다.
③ 회원은 본회의 활동에 참여할 수 있는 권리를 가진다.
④ 정회원은 본회의 선거권과 피선거권, 의결권을 가진다.

⑵ 의무
① 정회원은 회비납부의 의무를 가진다.
② 정회원은 자원봉사 등 조직활동에 적극적으로 참여할 의무를 가진다.

제9조 (상벌) 본회의 발전에 공헌을 한 회원, 기관, 지역조직에 대해 공동대표는 운영위원회의 결의를 거쳐 포상할 수 있다. 또 본회의 회원, 기관, 지역조직이 다음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행하였을 때 공동대표는 운영위원회의 결의를 거쳐 경고, 정권, 해임, 제명 등의 징계를 할 수 있다.
① 본회의 목적에 위배되는 행위를 하였을 때
② 본회의 사업을 방해하였을 때
③ 본회의 명예를 훼손하였을 때
④ 제 8조에 정한 의무를 이행하지 않았을 때


제 3 장 임 원


제10조(임원의 종류) 우리 단체 임원은 공동대표와 이사, 감사로 한다.


제11조(공동대표)

⑴ (구성) 공동대표는 3인 이내로 구성하며, 상임공동대표를 둘 수 있다.
⑵ (선출)
① 공동대표는 선거인단의 직접 선거에 의해 선출한다.
② 상임공동대표는 이사회에서 선출한다
⑶ (선거방법) 공동대표 선출의 절차와 방법은 공동대표 선거에 관한 규정에 따른다.
⑷ (권한)
① 공동대표는 우리 단체를 대표하고 모든 활동을 총괄한다.
② 공동대표는 사무처장, 활동기구의 장, 재정사업단장, 특별위원회의 장을 임명하며 운
영위원회의 인준을 거쳐 그 직을 수행한다.
③ 상임공동대표는 총회, 이사회, 운영위원회의 의장이 된다.
④ 상임공동대표 궐위 시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다른공동대표가 그 직을 수행한다.
⑸ (임기) 공동대표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1회 연임할 수 있다.


제12조 (이사)

(1) (지위) 이사는 이사회를 구성하고 본회의 업무에 관한 사항을 의결하며 총회로부터 위
임받은 사항을 수행한다.
(2) (선출) 이사는 5인에서 20인 이내로 하고 총회에서 선출한다(공동대표 포함)
(3) (임기) 이사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임기 중 사직 및 기타의 사유로 궐위될 경우 운
영위원회의 추천을 거쳐 이사회에서 그 후임자를 선출한다.


제13조 (감사)

(1) (지위) 감사는 우리 단체의 사무와 재정을 감사하여 총회에 보고하고, 이사회 및 운영
위원회에서 발언할 수 있다.
(2) (선출) 감사는 2인으로 하고, 총회에서 선출한다
(3) (임기) 감사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임기 중 사직 및 기타의 사유로 궐위될 경우 운
영위원회의 추천을 거쳐 이사회에서 그 후임자를 선출한다.


제14조(공동대표의 당적보유금지) 본회의 공동대표는 정당에 가입할 수 없다.


제 4 장 대의원 총회


제15조 (총회의 구성)

① 총회는 대의원으로 구성한다.
② 대의원의 선출방법은 운영위원회에서 의결한 별도의 내규로 정한다.


제16조 (구분 및 소집)

① 총회는 정기총회와 임시총회로 구분한다.
② 정기총회는 연1회 소집하되, 회계연도 종료 후 2월 이내에 개최 한다.
③ 임시총회는 공동대표 전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또는 재적 대의원 1/3 이상이
서명 날인한 회의 목적을 제시한 때 감사의 발동권에 의하여 연다. 총회는 회의개최 15일
전까지 총회 목적을 명시한 문서로 회원에 통보한다.


제17조(총회의 성립과 의결)

① 총회는 재적대의원의 과반수 출석으로 성립하고, 출석대의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
한다.
② 단, 총회 안건 중 정관개정, 본회의 해산은 재적대의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대의원
2/3 이상의 찬성으로 한다.
③ 회원은 부득이한 경우 총회의 의결권을 총회에 참석하는 다른 회원이나 대리인에게
위임할 수 있다.


제18조 (의결사항) 총회는 다음의 사항을 심의ㆍ의결한다.

① 이사 및 감사의 선출 및 해임
② 정관변경
③ 법인의 해산
④ 재산의 매도ㆍ증여ㆍ담보ㆍ대여ㆍ취득ㆍ기채
⑤ 예산 및 결산의 승인
⑥ 사업계획의 승인
⑦ 운영위원회의 구성
⑧ 상임운영위원회에서 제안하는 안건, 또는 대의원 1/5 이상이 발의한 안건
⑨ 기타 중요한 사안


제19조 (총회의결 제척사유) 의장 또는 회원의 총회의결 제척사유는 다음과 같다.

① 금전 및 재산의 수수에 관련되는 사항으로서 의장 또는 회원 자신과 본회의 이해가
상반되는 사항


제21조 (총회의사록) 총회의 의사에 관하여는 의사의 경과와 그 결과를 기재한 의사록을 작성하고 의장과 출석한 이사가 이에 기명날인해야 한다.


제 5 장 이 사 회


제22조 (구성) 이사회는 공동대표와 이사로 구성한다.


제23조 (소집) 공동대표는 다음의 경우 그 사유를 명시하여 이사회를 소집한다.

① 공동대표가 필요하다고 인정한 때
② 재적이사 과반수의 소집요구가 있을 때
③ 감사의 소집요구가 있을 때
④ 기타 우리 법인의 운영에 관하여 중요한 사항이 있을 때


제24조 (의사정족수)

① 이사회는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재적이사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이사 과반수의 찬성
으로 의결한다. 가부동수인 때에는 공동대표가 결정한다.
② 공동대표는 이사회의 의결사항 중 경미하다고 인정되거나 긴급을 요한다고 인정되는
사항에 대하여는 서면심의로 의결을 대신할 수 있으며, 이 경우 다음 이사회에 그 결과를
보고하고 추인 받아야 한다.
③ 이사는 부득이한 경우 서면으로 이사회의 의결권을 공동대표 혹은 참석이사에게 위임
할 수 있다.


제25조 (권한) 이사회는 다음을 심의ㆍ의결한다.

① 업무의 집행
② 사업계획의 수립
③ 예산ㆍ결산서의 작성
④ 상임공동대표 선출
⑤ 총회에서 위임받는 사항
⑥ 재산의 관리
⑦ 정관에 의하여 그 권한에 속하는 사항
⑧ 총회에 부의할 안건의 작성
⑨ 공동대표가 부의하는 사항
⑩ 기타 중요사항


제 6 장 기관


제26조(운영위원회)

⑴ (구성) 운영위원회 구성은 다음과 같다.
공동대표, 사무처장, 활동기구의 장, 부설기관의 장, 특별위원회의 장, 재정사업단장,
지역조직 광역본부장, 시군구 지부장, 총회에서 추천한 자
⑵ (소집) 운영위원회는 2개월 1회 정기운영위원회를 개최하며, 운영위원 1/3 이상이 소집
을 요구할 때 공동대표가 임시운영위원회를 소집한다.
⑶ (권한) 운영위원회의 의결사항
① 업무의 진행
② 이사회에서 위임 받은 사항
③ 선거관리위원회 구성에 관한 사항
④ 지역조직 설립 승인에 관한 사항
⑤ 활동기구 및 부설기관의 설립 승인에 관한 사항
⑥ 재정사업단 및 특별위원회 구성에 관한 사항
⑦ 국제조직, 상설연대조직 가입에 관한 사항
⑧ 사무처장, 활동기구의 장, 부설기관의 장, 재정사업단장, 특별위원회의장 인준에 관한
사항
⑨ 각종 운영 규정·규칙 제정에 관한 사항
⑩ 상임운영위원 추천에 관한 사항


제27조(상임운영위원회)

⑴ (구성) 공동대표, 사무처장, 활동기구의 장, 부서기관의 장, 특별위원회의 장, 광역본부
장, 운영위원회에서 추천한 자
⑵ (소집) 공동대표 또는 상임운영위원 1/3 이상이 소집을 요구할 때 소집한다.
⑶ (권한) 운영위원회에서 위임받는 사항에 대해서 의결한다.


제28조 (사무처) 본회의 실무적 집행을 총괄하기 위해 사무처를 두고, 그 내에 필요한 부서를 설치할 수 있다.


제29조 (활동기구) 본회는 지방자치, 사회개혁, 평화통일 등을 위해 필요한 활동기구를 둘 수 있다.


제30조 (부설기관) 본회는 필요한 경우 운영위원회 의결에 따라 부설기관을 둘 수 있다.


제31조(재정사업단) 본회는 재정사업단을 둘 수 있으며, 재정사업단은 각종 재정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관장한다.


제32조(특별위원회) 본회는 필요한 경우 운영위원회 의결에 따라 특별위원회를 둘 수 있다.


제33조 (지도위원과 자문위원)

⑴ 본회의 활동 경험이 있으며 그 정신을 잘 이해하고 있는 자로서, 운영에 있어서 도움을
받기 위해 지도위원을 둘 수 있다.
⑵ 본회의 운영에 필요한 자문을 듣기 위해 각계 전문가를 자문위원으로 둘 수 있다.
⑶ 지도위원과 자문위원의 위촉은 운영위원회에서 인준을 받는다.


제7장 지역조직


제34조(광역시도 본부)

⑴ (준비위원회 설립요건) 광역자치단체를 기반으로 활동하는 경우 정회원이 회원 30명
이상 등록되었을 때 광역시도 본부 준비위원회를 구성할 수 있다.
⑵ (본 조직 설립요건) 정회원이 70명 이상 또는 광역시도 내에 2개 이상의 지부조직이
결성되었을 때 본 조직을 창립할 수 있다.


제35조(시군구 지부)

⑴ (준비위원회 설립요건) 정회원이 10명 이상 등록되었을 때 구성할 수 있다.
⑵ (본 조직 설립요건) 정회원이 20명 이상 등록되었을 때 구성할 수 있다.


제36조(지역조직의 운영규정) 지역조직의 운영규정은 본 규약의 범위 안에서 자율적으로 정한다.


제 8 장 재산 및 회계


제37조 (구분) 본회의 재산은 기본재산과 보통재산으로 구분한다.

① 기본재산은 법인 설립 시 그 설립자가 출연한 재산과 이사회에서 기본재산으로 정한
재산으로 한다.
② 기본재산은 연 1회 그 목록을 작성한다.


제38조 (재원) 본회의 재원은 기본재산의 과실, 회원의 회비, 후원금, 기타수입으로 충당한다.


제39조 (회계연도) 본회의 회계기간은 매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이다.


제40조 (예산) 본 회의 세입․세출 예산은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총회의 승인을 얻도록 정한다.


제41조 (회계감사) 감사는 회계감사를 연 1회 이상 하도록 정한다.


제42조 (임원의 보수) 상임임원을 제외한 임원은 보수를 지급하지 않음을 원칙으로 한다. 단, 직무상 필요한 실비는 지급할 수 있으며 그 기준은 이사회의 의결로 별로도 정한다.


제 9 장 보 칙


제40조 (해산)

① 본회를 해산하고자 할 때에는 총회에서 재적대의원 과반수 출석과 출석 대의원 2/3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② 본회를 해산할 때에는 주무관청의 승인을 얻어 잔여재산을 대한민국 정부나 지방자치
단체, 유사한 사업을 하는 비영리법인이나 비영리민간단체에 귀속시킨다.


제41조 (정관개정) 본회의 정관을 개정하고자 할 때에는 총회에서 재적대의원의 2/3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하여 주무관청의 허가를 받는다.

제42조 (사업계획서 등의 제출) 본회는 매 회계연도 종료 후 늦어도 2월내에 다음의 서류를 주무관청에 제출한다.
① 사업실적조서 및 결산서 1부
② 재산목록 및 재산증감사유서 1부
③ 총회 또는 이사회 회의록 사본 1부


제43조 우리 단체 임원 및 운영위원 중 공직자 선거에 출마하고자 하는 자는 후보등록 전에 그 직을 반납하여야 한다.


제44조 (시행규칙) 본회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규칙은 운영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정한다.


부 칙


1. 이 규약은 1999년 6월 12일 창립총회에서 통과되는 즉시 효력을 발생한다.

2. 이 규약은 1999년 11월 27일 임시총회에서 통과되는 즉시 효력을 발생한다.
3. 이 규약은 2001년 1월 13일 정기총회에서 통과되는 즉시 효력을 발생한다.
4. 이 규약은 2003년 3월 29일 정기총회에서 통과되는 즉시 효력을 발생한다.
5. 이 규약은 2004년 1월 31일 정기총회에서 통과되는 즉시 효력을 발생한다.
6. 이 규약은 2005년 1월 29일 정기총회에서 통과되는 즉시 효력을 발생한다.
7. 이 규약은 2006년 1월 21일 정기총회에서 통과되는 즉시 효력을 발생한다.
8. 이 규약은 2007년 1월 27일 정기총회에서 통과되는 즉시 효력을 발생한다.
9. 이 규약은 2008년 1월 26일 정기총회에서 통과되는 즉시 효력을 발생한다.
10. 이 정관은 2009년 1월 17일 정기총회에서 통과되는 즉시 효력을 발생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