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함께해요]송현동 관광호텔업에 관한 학교환경정화위원회 심의규정 제정(안) 반대 의견서

By |2014-08-19T01:29:32+00:008월 19th, 2014|3% 충전소|

관광호텔업에 관한 학교환경위생정화위원회 심의규정 제정(안)에 대한 의견서



학교정화구역내에 관광숙박시설이 들어서는 것을 막아주세요.

지난 토요일(16일) 풍문여고 앞에서 송현동 호텔건립 반대 거리 캠페인을 하였습니다.
사무국 식구들과 이은미, 배건욱, 임영희, 국혜정 샘이 함께 해주습니다.
‘송현동엔 호텔말고 OO ” 시민참여 캄페인과 함께,  
이번에는 얼마전에 교육부에서  훈령 행정예고 한것을 시민들에게 알리고,
이에 대한 의견서를 시민들에게 받았습니다.
이렇게 받은 의견서는 행정예고기한이 25일이어서 그때까지 모아서 교육부에 제출할 예정입니다.



교육부의 훈령 행정예고의 주요내용은 (기사인용)  ‘관광호텔업에 관한 학교환경위생정화위원회
심의규정(안
)’ 으로 학교환경위생정화구역 안에 청소년 유해시설이 없는 100실 이상의 객실을 갖춘
관광호텔을 지으려 할 때,
사업자가 학교환경위생정화위원회(정화위원회) 위원을 대상으로 사업추진
계획을 설명할 수 있도록 한다는것과,
사업자는 서면 제출, 위원회 출석 직접 설명 등을 선택할 수 있다.
정화위원회가 건립을 불허하면, 교육감 또는 교육장(교육지원청의 장)은 구체적인 금지 사유를 기재해
사업자 및 인허가 담당 기관에 전달해야 한다.
현행 학교보건법은 절대정화구역(학교 주변 50m 이내)에 숙박시설 건립을 금지하고 있다.
상대정화구역(50~200m 이내)에서는 교육청 산하 교육지원청이 운영하는 정화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유해하지 않을 때만 건립을 허용한다. 학교보건법 시행령에서는 인근 학교 교장이 정화위원회에
출석해 의견을 낼 수 있도록 했지만, 교육부가 훈령으로 사업자에게도 사업 설명의 기회를 줬다.
아울러 호텔 건립 불허 사유를 구체적으로 기재하도록 해,
이를 빌미로 한 사업자들의 소송 남발
우려도 제기된다
. (기사인용끝)

이렇듯, 교육부가 학교보건법까지 무시해가며, 훈령행정예고를 한것입니다.
학습권을 보장해줘야 할 대한민국 교육부가 학습권침해에 앞장서고 있는 모습입니다.

‘송현동엔 호텔말고 00’ 캠페인에서의 시민들의 의견은
문화공원, 도서관 , 박물관 , 문화예술공연장과 같은 공공성이 강한 시설들이 많이 나왔습니다.
소나무 가득한 언덕이라는 뜻을 갖은 송현동의 이름에 걸맞는,
그리고 주변의 학교과 역사문화유적지와 어울리는
호텔이 말고, 많은 시민들이 이용할 수 있는 모두의 공간으로 거듭나길 바랍니다.

온라인으로도 교육부에 심의규정 제정을 반대하는 의견서를 받고 있습니다. 함께 참여해주세요.
아래 의견서을 읽고 내용에 동의하신다면 인적사항과 자신의 의견을 적어서 보내주세요
(길어도 좋습니다)
제출해 주신 의견서는 행정 예고 마감일인 25일 교육부를 방문하여 제출할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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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관광호텔업에 관한 학교환경위생정화위원회 심의규정
                              제정(안)에 대한 의견서

 
1. 학교환경위생정화위원회 심의규정 제정(안)을 반대합니다.

2. 관련 내용에 대한 상위법인 관광진흥법 개정안이 국회에 계류 중인 상황에서 학교 인근에
관광숙박시설이 들어서는 것을 막아야할 교육부가 오히려 없던 심의규정을 제정하여 학생들
학습권 침해가능성을 높이는 것은
상식적으로 이해 할 수 없습니다.

3. 심의규정제안의 제안 이유 자체가 적절하지 않습니다.
 ‘학습 환경을 저해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다른 유해시설이 없는 관광호텔업’에 관한 심의라고
하고 있습니다. 아이들의 학습권이 최우선으로 고려되어야 할 환경정화위원회 심의에서 호텔의
등급, 외국인 숙박가능성, 고용 창출 효과 등을(규정안 4조: 심의를 위한 사전검토) 왜 검토해야
하는 겁니까. 교육부는 학습 환경을 높이기 위한 학교 주변 만들기를 위해 노력을 해야 하는 것
아닙니까.관광숙박시설에 카지노와 술집 등만 없으면 학습 환경에 저해되지 않는다는 것을
증명하는 객관적인 자료를 함께 보여주셔야 합니다
.        

4. 제정안의 제3조 사업설명에서 사업주체의 정화위원회 참여 자체가 문제입니다.
사업주체가 회의에 참여하여 심의위원들이 신상이 노출되면 로비의 기회만 제공 될 뿐입니다.
또한 관련 규정이 생긴다면 학교장에 대한 기업의 로비 또한 한층 많아질 것으로 우려 됩니다.   
 
5. 제5조(심의시 고려사항) 관광호텔이 교육환경에 미치는 영향을 환경정화위원회에서 왜 판단해야
합니까?
전문가들이 판단해야 되는 사항 아닐까요? 이미 학교보건법에서 나쁜 환경이라고
판단하여 금지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관광호텔이 교육환경에 나쁜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는 연구
논문과 같은 객관적인 자료를 교육부가 만들어 보여주셨으면 합니다.
학교환경정화위원회에서 심의하여 개별적으로 판단할 수 있는 사안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6. 심의규정 제정은 현행 학교보건법에 위배되는 꼼수입니다.
심의규정 제정을 통한 꼼수로 기업과 건물주들의 이해를 대변하지 마시고, 차라리 학교보건법
개정을 추진하십시오. 교육부가 학교 앞 호텔 건립을 추진한다는 비난 여론을 의식한 비겁한
행동이라고 생각됩니다. 아이들의 올바른 성장과 학습에 지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문제입니다.
충분한 검토와 여론 수렴과정을 거쳐서 상위법 개정 후 심의 규정을 제정해 주실 것을 요청드립니다.

7. 심의 규제 제정을 철회해 주십시오.
새로운 심의규정안 제정은 학교환경정화위원회의 활동 취지에 반합니다.
교육부가 앞장서서 학교 학습 환경의 훼손이 우려되는 심의규정을 제정하려고 하는 것은
학생들의 학습권보다는 기업 또는 건물주들의 이윤을 우선시 하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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