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명] 서울시 학생인권위, “학교 앞 호텔 추진은 반인권적 행위”

By |2015-05-29T01:41:50+00:005월 29th, 2015|서울KYC 뉴스|

서울시 학생인권위, “학교 앞 호텔 추진은 반인권적 행위

정부와 여당은 반인권법인 관광진흥법개정안 철회하라

 

      1. 서울특별시 학생인권위원회의 지난 28, 용산 화상경마장과 함께 학교 앞 호텔 신축을 허용하는 관광진흥법개정안이 헌법을 비롯한 관계법령 및 서울특별시 학생인권조례가 보장한 학생의 안전권, 교육환경 향유의 권리를 침해한다는 의견표명을 발표했다. 이에 학교 앞 호텔건립을 반대하는 시민단체들은 서울특별시 학생인권위원회의 결정을 환영하며, 정부와 여당이 학생인권을 침해하는 학교 앞 호텔법 추진을 즉시 철회할 것을 촉구한다.

 

     2. 서울특별시 학생인권위원회는 결정문에서 학교보건법으로 학교환경위생정화구역금지 시설을 정한 이유는 우리사회에서는 학생들에게 적절한 교육환경을 제공하는 것이 그 어떠한 사안보다 중요하고, 청소년고용금지업소가 아닌 휴양콘도미니엄도 정화위원회의 심의를 필요로 하는데, 청소년고용금지업소인 호텔이 심의를 받지 않는 것은 모순된 것으로 부적절하고, 향후 유흥업소가 없는 일반호텔 등이 학교환경위생정화구역 내 설치를 요구할 때 반박할 근거가 마땅치 않아 새로운 분쟁야기 또는 일반호텔도 설치를 전면 허용해야 하는 상황이 발생할 우려가 있음을 지적했다.

 

     3. 또한 대다수 교육기관의 높이가 비교적 저층에 속해 교육활동이 이루어지는 교실과 복도’, 사회통념상 은밀성이 보장되어야 하는 화장실등의 조망이 가능해 헌법상 보장된 개인의 프라이버시권 침해에 대한 우려를 표했다. 그리고 매 등하교 시간에 대형 관광버스 주정차 등의 문제로 등하굣길 학생의 안전문제도 제기했다.

 

     4. 이에 따라 서울특별시 학생인권위원회는학교환경정화구역 내 관광호텔이 건립되어 운영될 시, 학생의 프라이버시권 침해, 등학굣길 안전 등 교육환경 훼손 등 학생인권이 현저히 침해받을 것으로 보인다.며 학교 앞 호텔 허용이 반인권적 행위이며, 정부와 국회가 학생들의 권리보호를 위한 조치마련을 검토할 것을 결정했다.

     5. 그 동안 대한항공을 비롯한 기업들은 자신들의 사리사욕을 위해, 학생인권을 무시한 학교 앞 호텔 허용을 지속적으로 요구해 왔다. 정부는 민생입법이라는 포장을 씌워, 아무런 명분 없이 학교환경위생정화위원회의 심의 없이 마구잡이로 학교 앞에 호텔을 신축할 수 있도록 관광진흥법 개정안을 들고 나왔다. 심지어 박근혜 대통령까지 직접 나서서 청년일자리 창출 운운하며 밀어붙이고 있다. 여당과 야당 역시 학생들을 정치적 수단이나 야합의 산물로 이용했다.

 

    6. 정부와 여당이 주장하는 학교 앞 호텔 신축의 근거였던 과도한 규제와 호텔부족, 일자리창출은 이미 언론과 시민단체, 전문가의 검증을 통해 거짓임이 수없이 드러났다. 이러한 상황에서 학습 환경을 저해하는 이유와 더불어 학생들의 인권을 심각히 침해한다는 사실은, 더 이상 학교 앞 호텔법을 추진해야 할 명분이 존재하지 않음을 명확히 한 것이다. 이제라도 정부와 여당은 서울특별시 학생인권위원회의 권고대로 학생들의 권리보호를 위해 관광진흥법 개정안을 철회해야 할 것이다. 또한 돈벌이에 혈안이 된 마사회도 학생들과 지역주민의 목소리에 귀 기울여 용산화상 경마장의 개장 강행을 중단해야 한다.

 

     ※ 별첨, 학생주변 유해시설 건립에 따른 학생인권침해에 대한 의견표명 결정문

 

2015529

 

     송현동 호텔건립반대 시민모임(경실련 도시개혁센터, 문화연대, 도시연대, 참교육을 위한 전국학부모회, 북촌을아끼는사람들, 서촌주거공간연구회, 서울KYC, 전국교직원노동조합, 녹색연합, 인간도시컨센서스), 인천교육희망네트워크, 평화와 참여로 가는 인천연대, 인천여성회, 인천사회복지보건연대


     별첨, 학생주변 유해시설 건립에 따른 학생인권침해에 대한 의견표명 결정문

학교주변 유해시설 건립 학생인권침해의견표명

서울교육청 학생인권위, 용산화상경마장관광진흥법 개정안 비판


□   서울시교육청 학생인권위원회(위원장 정진성)521일 학생인권위원회 제3차 전체회의를 개최하여 학교주변 유해시설 건립에 따른 학생인권침해에 대한 의견표명()을 의결하였다. 이 결정에 따라 학생인권위원회는 다음과 같이 의견 표명을 한다.

 

□  현재 한국마사회가 추진하고 있는 용산 화상경마장의 개장 및 학교환경위생정화구역 내 호텔 신축을 허용하는 관광진흥법의 개정안은 헌법을 비롯한 관계법령, 서울특별시 학생인권조례 제22조가 보장하는 학생의 안전권, 교육환경 향유의 권리를 침해한다는 의견을 표명한다.

 

2014416일 발생한 세월호의 침몰사고는 교육활동에서의 안전을 포함하여 우리사회 전반에 만연한 안전 불감증을 여실히 드러냈다고 볼 수 있다. 특히, 교육부문에서의 안전증진을 위하여 교육부를 비롯하여 각 시도 교육청들이 많은 지침과 정책 등을 생산해내고 있지만, 현재까지는 형식적 교육에 그치는 수준에 머물러 있다. 자연재해를 비롯한 재난사고뿐만 아니라 심리적 안전, 대인안전 등에 대한 인식 역시도 부족한 것이 실정이다.

 

계속해서 반복되는 비극적 사고들의 재발방지를 위해서는 개개인이 안전을 보장과 보호의 개념이 아닌, 스스로가 지킬 권리이자 의무로써 인식하는 등의 노력이 필요하다고 할 것이다. 그런 점에서 얼마 전 제정된 서울특별시교육청 교육안전 기본조례(2015. 3. 12.)’가 교육활동에서의 안전이 권리라고 명시한 점은 고무적인 일이라 할 수 있을 것이다. 세계인권선언 역시 제3조에서 모든 사람은 생명권과 신체의 자유, 안전을 요구할 권리가 있다고 명시함으로써 안전이 인권임을 천명하고 국가기관 등에 개인의 생명과 안전보호를 위한 조치를 규정하고 있다.

 

이에 따라 우리 위원회에서도 비교적 등한시 되어왔던 안전이 포기할 수 없는 소중한 인권임을 확인하였고, 위에서 언급한 사안에 대한 판단에 있어서 학생을 비롯한 모든 교육구성원들의 안전을 우선적으로 고려하여야할 기준으로 삼았음을 밝힌다.

 

특히 이번 화상경마장 사안의 경우처럼, 우리 사회가 이미 사업의 모든 기반이 준비되었다는 이유만으로 앞으로 발생할 학생인권침해에 대해서 눈을 감는다면 학생인권보다 물질적인 가치가 우선되는 잘못된 관행이 지속될 수 있음에 우려를 표명한다.

 

또한 학교주변에서 이루어지는 화상경마장의 운영이나 관광호텔 건립시도 등이 교육환경에 미칠 부정적 영향과 학생을 비롯한 교육구성원의 안전이 위협받는 등 인권침해의 합리적 예상이 가능한 경우에는 법규범 및 행정적 판단과는 별개로 바람직하지 못한 반인권적 사업이라 이를 수 있을 것이고, 아울러 입법부와 행정기관 등은 헌법과 국제협약 등 법률이 규정한 바에 따라 위 권리들의 보호를 위한 조치들의 마련을 검토해야 한다고 판단한다.

 

 

* 붙임 : 학교 주변유해시설 건립에 따른 학생인권침해에 대한 의견표명 결정문

서울특별시 학생인권위원회

전 원 위 원 회

결 정

 

제 목 학교 주변 유해시설 건립에 따른 학생인권침해에 대한 의견표명

 

주 문

 

현재 한국마사회가 추진하고 있는 용산 화상경마장의 개장 및 학교환경위생정화구역 내 호텔 신축을 허용하는 관광진흥법의 개정안은 헌법을 비롯한 관계법령, 서울특별시 학생인권조례 제22조가 보장하는 학생의 안전권, 교육환경 향유의 권리를 침해한다는 의견을 표명한다.

 

이 유

 

용산 화상경마장에 대한 의견

 

. 의견표명 배경

 

1) 한국마사회의 입장

 

용산 장외 이전 승인 신청 공문 등에 따르면 한국마사회(이하 마사회’)의 입장은 다음과 같다.

 

) 마사회는 2001. 5. 경마장 이외에서 마권을 발행하는 용산 경마장 장외발매소(이하 화상경마장’) 개설 이후 건물관리계약이 체결되지 않아 화상경매장 관람환경이 제한되었다. 그러므로 건물주의 방해로 장외 관람 환경개선을 위한 리모델링 공사를 할 수가 없어 조속한 이전을 통한 관람환경 개선이 불가피하던 상황에서 임차 만료 기간(2011. 5. 23.)이 도래하였다.

 

) 이에 마사회는 2014. 6. 28. 서울시 용산구 한강로316-48, 96호에 화상경마장을 신축·확장하여 영업을 개시하였는데(현재는 영업을 일시 중단하고 있는 상태임), 구 화상경마장과 동일 지역 내 이전으로 지방자치단체 및 지역사회 동의서 불필요 등 이전 절차가 간편하고 용산국제화단지 입구에 위치하여 경제성이 탁월하고, 신축·이전 대상 부지는 주변에 용산전자상가 등 상권이 형성된 일반 상업지역으로서 민원 발생 개연성이 없고, 신축·이전 대상 부지 반경 200M 이내 관인유치원을 포함한 교육시설 부재로 학교환경정화구역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이전은 적정성을 갖추었다.

 

) 화상경마장은 서민층 위주의 레저공간에서 중산층 등 다양한 계층이 이용할 수 있도록 획기적인 환경개선을 하여 경마고객과 지역주민을 위한 복합 문화레져 공간으로 운용할 계획이다.

 

2) 용산 주민 등 관련 단체들의 입장

 

용산 주민들은 용산 화상경마도박장 추방 주민대책위를 결성하였는데, 보도자료 등에 따르면 입장은 다음과 같다.

 

) 화상경마장의 본질은 화상경마도박장으로 국민들의 사행심을 조장하고 화상경마장 인근의 주민의 쾌적한 주거권을 침해하여 레저시설로 볼 수 없다. 특히 장외발매소의 이전 지역은 학교밀집구역으로 학생들의 교육권·학습권을 심대하게 훼손, 침해한다.

 

) 마사회의 화상경마장 개장 강행은 이에 대하여 반대 의견을 밝힌 용산구 의원 전원·용산구청장·서울시 의원 전원·서울시 교육감·서울시장·용산구 내 전체 34개 초중고 교장단·학운위위원장·학부모대표·용산구 내 전체 천주교회·개신교회 등 용산 주민을 무시하는 처사이다.

 

) 마사회는 화상경마장 개장 여부에 대하여 용산 주민들과 상호 협의하라는 국무총리실로부터 지시를 받았음에도 이에 대한 노력을 하지 않았으며, 마사회를 감독하는 국회 상임위원회인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이하 농림위’)는 화상경마장 개장 전에 농림위에 반드시 사전에 협의하도록 마사회와 결정하였음에도 마사회는 이를 무시하고 개장을 강행하려고 하고 있다.

 

. 관련규정

 

별지 기재와 같다.

 

. 인정사실

 

사안과 관련된 보도자료, 언론기사, 정진후 의원 보도자료, 농림축산식품부(이하 농림부’) 회신 등을 종합해 볼 때 다음과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1) 랜드마크디엠엔과 마사회는 2009. 11. 8. 시행사가 건축 인허가를 받아서 준공하면 마사회가 매입하는 조건으로 용산 장외 신축 사업 매매를 위한 업무 협약서를 체결하였다.

 

2) 마사회는 2010. 2. 28. 농림부에게 용산역에서 한강로 31 16-48로 화상경마장 이전 신청을 하였다.

 

3) 농림부는 2010. 3. 10. 화상경마장 이전 승인을 하여주었는데, 승인을 위한 보고서에는 다음과 같은 문제점이 있다. 120미터를 늘려서 학교와의 거리를 350미터로 보고하였고, 보고서에 첨부한 지도에 학교는 빠져있었으며,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이하 사감위’)2008년 종합계획원칙(외곽이전, 축소원칙)에 위배되는 것이었으며, 사감위와 사전협의하도록 되어있는 규정을 위반하였다.

 

4) 2010. 5. 20.에는 용산구청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가, 2010. 6. 15.에는 용산구청 건축위원회 심의가 있었으나, 2013년 용산구의회 조사특위가 밝혀낸 바에 따르면 심의위원들이 심의 시 그 건물이 화상경마를 위한 화상경마장임을 모르고 있었다.

 

5) 용산구청은 2010. 6. 30. 문화집회시설, 업무, 근린생활시설로 건축허가를 해주었으나, 2011. 9. 8.에는 설계변경에 대한 건축허가서를 교부 하였다. (업무, 근린생활시설 문화 및 집회시설(마권장외발매소))

 

6) 용산구청은 2012. 9. 26. 이상의 일련의 과정을 주민이나 관련 교육기관 등에 전혀 알리지 않고 상의나 의견수렴 절차 없이 건축물 사용승인서를 교부하였다.

 

7) 화상경마장과 관련하여 검찰이 마사회 장외처장과 시행사 간부를 뇌물 수수로 기소하였고, 마사회가 화상경마장을 시세보다 357억이나 비싸게 매입하는 등 계속해서 문제가 제기되었다.

 

. 판단

 

본 사안은 마사회가 2009년 경 용산구 한강로 316-48’화상경마장 건립 운영을 추진하면서 발생하였고, 현재에 이르기까지 교육구성원의 반대운동이 전개되고 있다.

 

화상경마장의 운영을 반대하는 교육구성원 및 지역주민 등은 화상경마장의 입지가 최소 5개 학교 인근의 통학로에 위치하는 점과 화상경마장의 운영으로 인하여 청소년유해시설 등이 입점하고, 교육, 주거환경의 평온이 훼손될 점을 우려하고 있다. 반대 요지에 대한 한국마사회의 입장은 안전요원 배치’, ‘폐쇄회로카메라 설치등을 통하여 우려되는 사고 등을 예방하겠다는 것이다.

 

화상경마장의 운영으로 인한 학생인권의 침해를 판단하기 위해서는 해당 화상경마장의 위치를 알아볼 필요가 있다. 해당 화상경마장은 인근 중고등학교로부터 235m 거리에 위치하고 있다. 이는 학교보건법에 따른 학교환경위생정화구역에는 포함되지 아니한다. 그러나 학교환경위생정화구역(이하 정화구역’)이 안전하고 건강한 교육환경의 보장을 위한 최소한의 법적규범에 해당하는 점을 고려하여 본다면, 정화구역에서 35m 가량 떨어져 있다고 하여 교육환경 등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거리라 단정할 수 없을 것이다.

 

2013915일 귀가하던 여고생을 칼로 찔러 숨지게 하였던 사건의 피의자가 화상경마 등으로 재산을 탕진하여 홧김에 살인사건을 저질렀던 점과 기존 화상경마장이 운영되고 있는 지역의 청소년 유해시설 입점 현황 등 화상경마장 등 사행성 시설로 인한 사회적 폐해는 우리 사회에서 익히 알려져 있는 상황이라 볼 수 있다.

 

한국마사회가 주민 우려에 따라 안전요원 배치’, ‘폐쇄회로카메라의 설치등의 조치를 취하는 점은 타 지역에서의 화상경마장 운영을 통하여 사고의 발생을 예상할 수 있는 영업경험에서 이루어졌다고 볼 수 있다.

 

이에 마사회의 용산 화상경마장이 시범운영을 끝내고 정식으로 개장하였을 경우에 발생 가능한 사고들이 단순한 과잉우려가 아닌, 서울시 학생인권조례22(교육환경에 대한 권리)를 비롯하여, 중등교육법, 아동권리협약 등에서 보장하고 있는 학생의 인권이 언제라도 침해될 수 있는 가능성을 가졌다는 점, 안전하고 건강한 교육환경에 학습할 학생의 권리에 대한 위협과 구체적 침해사건의 발생이 현저히 예상되는 점 등을 확인하였다.

 

 

 

2. 관광진흥법개정안에 대한 의견

 

. 의견표명 배경

 

관광진흥법개정의 배경이 되었던 사건을 보면 다음과 같다.

날 짜

주요내용

2002. 6.

삼성생명, 국방부로부터 옛 미 대사관 직원 숙소 부지 매입

2008. 6.

주식회사 대한항공, 삼성생명으로부터 동일 부지 매입

2010. 3. 17

대한항공, 중부교육청에 학교환경위생정화구역 내 금지행위 및 시설의 해제 신청

2010. 3. 30

중부교육청, 금지행위 및 시설의 해제신청 수용불가 통보

2010. 4. 30

대한항공, 중부교육청을 상대로 행정소송 제기

2010. 12. 9

행정법원, 대한항공 패소(중부교육청 승소)

2011. 6.

정부발의로 관광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출

2012. 1. 12

서울고법, 대한항공의 항소 기각

2012. 6. 28

대법원, 대한항공의 상고 기각

2012. 7. 2

서울시, 용적률 관리 및 숙박시설 심의 가이드라인 제시로 호텔 건립 재추진에 제동

2012. 10. 9

문화체육관광부, 관광진흥법 개정안 발의

2014. 8. 28.

교육부 관광호텔업에 관한 학교환경위생정화위원회 심의규정(교육부 훈령 제113)) 제정시행

 

. 관련규정

 

별지 기재와 같다.

 

. 인정사실

 

정부 관광진흥법 개정안의 주요내용은 유흥시설, 사행행위장 또는 미풍양속을 해치는 부대시설이 없는 관광숙박시설에 한해 학교환경위생정화구역내 호텔을 허용하는 것이다.(국회제출(‘12.10), 교문위 상정 (’13.6.17.), 법안소위 심의 (‘13.7.25., 14.4.16.))

관광진흥법()

16(사업계획의 승인 시의 인허가 의제 등) 15조 제1항에 따른 사업계획의 승인 또는 변경승인을 받은 경우 그 사업계획에 따른 관광숙박시설(관광숙박시설에서 학교보건법61항 제12, 14호부터 제16호까지 또는 제18호부터 제20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행위 및 시설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허거나 시설을 설치하는 경우는 제외한다)에 대해서는 학교보건법6조 제1항 제13호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구분

절대정화구역

(학교 출입문 50m 이내)

상대정화구역 (학교 경계 200m 이내)

학교 경계 50m 이내

학교 경계 50m이상 200m 이내

현행 제도

(학교보건법)

모든 호텔

설치 금지

원칙적 설치 금지, 예외적으로 정화위

통과시 설치허용

정부 제출안

설치 허용

유해시설 미설치시 심의 없이 설치허용

‘14.4.16.

정부

수정제안

모든 호텔

설치 금지

원칙적 설치 금지,

예외적으로 정화위

심의 통과시 허용

심의 없이 허용

유해시설 없을 것

객실 100실 이상

유해시설 설치 적발시,

제재

 

. 판단

 

1) 학교보건법의 근본 취지

 

학교보건법에서 학교환경위생 정화구역설치를 두고 있는 취지를 살펴보면, 학교 주변의 보건위생 환경을 관리하여 학생들의 육체적 정신적 건강을 지키고 학습환경을 보호하려는 것에 있다.

 

그리고 숙박시설이 학교환경위생정화구역 내 금지시설로 지정된 과정을 살펴보면, 1976. 1. 10 문교부령 제376호로 개정된 학교보건법시행규칙 제2조 제2호에서 호텔, 여관, 여인숙이 금지시설로 규정되었고, 1981. 2. 28. 법률 제3374호로 개정된 학교보건법은 시행규칙에 규정되어 있던 정화구역 내의 시설에 대한 금지를 법률로 끌어올려 제6조 제1항에 규정한 것이다.

 

즉 시행령이나 시행규칙이 아닌 법률로써 학교환경위생 정화구역금지 시설을 정한 이유는 우리사회에서는 학생들에게 적절한 교육환경을 제공하는 것이 그 어떠한 사안보다 중요하다는 사회적 공감대가 있었기 때문이다.

 

2) 청소년보호법과의 충돌

현행 청소년보호법 제2조 제5(), 동법 시행령 제3조 제5항 제1호에 의하면, 숙박업 중 관광진흥법의 규정에 의한 휴양콘도미니엄업은 청소년고용금지업소에서 제외되어 있으나, 관광진흥법의 규정에 의한 호텔업은 청소년고용금지업소에서 제외되어 있지 않다.

 

청소년고용금지업소가 아닌 휴양콘도미니엄도 정화위원회의 심의를 필요로 하는 청소년고용금지업소인 호텔이 심의를 필요로 하지 않도록 하는 것은 모순된 것으로 부적절하다.

 

3) 관광호텔과 일반호텔의 교육환경 유해성 차이

 

문화체육관광부의 논리에 따르면 이번 법 개정을 통해 관광호텔은 학교환경위생정화구역 내 설치가 가능하고 일반호텔은 그렇지 않다는 것이나 현재 관광호텔과 일반호텔 사이에 본질적 차이가 없다고 대법원이 판단한 바 있다.(대법원 2012.6.28. 201235 결정 참조)

 

개정된 관광진흥법에 따를 경우, 향후 일반 호텔 등이 유흥업소가 없다는 것을 전제로 학교환경위생정화구역 내에 설치를 요구할 때 반박할 만한 근거가 마땅치 않고, 앞으로 새로운 분쟁 야기 또는 일반호텔에도 설치를 전면 허용해야 하는 상황이 발생할 우려가 있다.

 

4) 소결

 

헌법17조는모든 국민은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를 침해받지 아니한다.”고 밝히고 있다. 대다수 교육기관 등의 높이가 비교적 저층에 속하고, 관광호텔 부지와의 거리상 교육활동이 이루어지는 교실과 복도’, 사회통념상 은밀성이 보장되어야 하는 화장실등의 조망이 가능한 점을 감안하였을 때, 그러한 상황은 헌법상 보장된 개인의 프라이버시권 침해가 심히 우려된다 할 수 있을 것이다. 그리고 명칭은 관광호텔이라고 하지만, 교육환경에 있어서 유해성이 있다고 판단되는 다른 숙박업소와의 실질적 차이가 명확하게 있다고 보기도 어려운 실정이다. 또한 학교주변에 관광호텔이 운영된다면 매 등하교 시간에 대형 관광버스 주정차 등의 문제로 등하굣길 학생의 안전 확보까지도 문제가 된다. 서울특별시 학생인권조례는 제22조를 통하여 (교육환경에 대한 권리)를 보장하고 있다. 본 조항은 교육기본법27(보건 및 복지의 증진) 1항에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학생과 교직원의 건강 및 복지를 증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수립 실시하여야 한다.”라고 명시된 내용을 다시 학생의 인권으로 구체화 한 것이다. 학생이 교육받을 권리는 쾌적한 환경에서 교육받을 권리를 포함하는 개념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며, 각종 소음이나 유해시설, 안전사고로부터 학생을 보호해야 하는 의무도 아울러 의미하고 있다. 따라서 인근 학교의 사례와 관광호텔 입지의 도로조건 등을 고려하여 볼 때 서울특별시 학생인권조례22에서 보장하는 학생의 인권, 교육환경 등이 훼손될 수 있다. 따라서 학교환경정화구역 내에 관광호텔이 건립되어 운영될 시, 확정되지 않은 유해업소 등의 입점 등을 제외하더라도, 학생의 프라이버시권 침해, 등하굣길 안전 등 교육환경 훼손 등이 현저히 침해받을 것으로 보인다.

 

3. 결론

 

2014416일 발생한 세월호의 침몰사고는 교육활동에서의 안전을 포함하여 우리사회 전반에 만연한 안전 불감증을 여실히 드러냈다고 볼 수 있다. 특히, 교육부문에서의 안전증진을 위하여 교육부를 비롯하여 각 시도 교육청들이 많은 지침과 정책 등을 생산해내고 있지만, 현재까지는 형식적 교육에 그치는 수준에 머물러 있다. 자연재해를 비롯한 재난사고뿐만 아니라 심리적 안전, 대인안전 등에 대한 인식 역시도 부족한 것이 실정이다.

 

계속해서 반복되는 비극적 사고들의 재발방지를 위해서는 개개인이 안전을 보장과 보호의 개념이 아닌, 스스로가 지킬 권리이자 의무로써 인식하는 등의 노력이 필요하다고 할 것이다. 그런 점에서 얼마 전 제정된 서울특별시교육청 교육안전 기본조례(2015. 3. 12.)’가 교육활동에서의 안전이 권리라고 명시한 점은 고무적인 일이라 할 수 있을 것이다. 세계인권선언 역시 제3조에서 모든 사람은 생명권과 신체의 자유, 안전을 요구할 권리가 있다고 명시함으로써 안전이 인권임을 천명하고 국가기관 등에 개인의 생명과 안전보호를 위한 조치를 규정하고 있다.

 

이에 따라 우리 위원회에서도 비교적 등한시 되어왔던 안전이 포기할 수 없는 소중한 인권임을 확인하였고, 위에서 언급한 사안에 대한 판단에 있어서 학생을 비롯한 모든 교육구성원들의 안전을 우선적으로 고려하여야할 기준으로 삼았음을 밝힌다.

 

특히 이번 화상경마장 사안의 경우처럼, 우리 사회가 이미 사업의 모든 기반이 준비되었다는 이유만으로 앞으로 발생할 학생인권침해에 대해서 눈을 감는다면 학생인권보다 물질적인 가치가 우선되는 잘못된 관행이 지속될 수 있음에 우려를 표명한다.

 

또한 학교주변에서 이루어지는 화상경마장의 운영이나 관광호텔 건립시도 등이 교육환경에 미칠 부정적 영향과 학생을 비롯한 교육구성원의 안전이 위협받는 등 인권침해의 합리적 예상이 가능한 경우에는 법규범 및 행정적 판단과는 별개로 바람직하지 못한 반인권적 사업이라 이를 수 있을 것이고, 아울러 입법부와 행정기관 등은 헌법과 국제협약 등 법률이 규정한 바에 따라 위 권리들의 보호를 위한 조치들의 마련을 검토해야 한다고 판단한다.

 

이상과 같은 이유로 서울특별시 학생인권조례33조 제2항 제5호에 따라 주문과 같이 의견을 표명한다.

 

 

2015. 5. 21.

 

 

위 원 장 정 진 성 <서명>

부위원장 김 형 완 <서명>

위 원 강 덕 구 <서명>

위 원 고 유 경 <서명>

위 원 권 오 훈 <서명>

위 원 김 생 환 <서명>

위 원 김 혜 정 <서명>

위 원 박 종 훈 <서명>

위 원 박누리해 <서명>

위 원 변 춘 희 <서명>

위 원 신 아 영 <서명>

위 원 유 현 경 <서명>

위 원 이 용 식 <서명>

위 원 이 재 완 <서명>

위 원 장 서 연 <서명>

위 원 장 여 경 <서명>

위 원 장 인 홍 <서명>

위 원 정 동 혁 <서명>

위 원 정 영 철 <서명>

위 원 한 상 희 <서명>

 

위 정본입니다.

 

2015. 5. 21.

 

 

서 울 특 별 시 학 생 인 권 위 원 회

 

간 사 정 영 철 <서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