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대기업 특혜법 ․ 학습환경 파괴법, 교육부 훈령 폐지해야 한다

By |2014-10-16T08:30:02+00:0010월 16th, 2014|서울KYC 뉴스|

지역주민학부모시민단체,


학교주변 호텔건립허용 훈령제정 교육부 항의방문


대기업 특혜법 학습환경 파괴법, 교육부 훈령 폐지해야 한다

1. 오늘(10/15) 학교주변 호텔건립을 반대하는 지역주민, 학부모단체 및 시민단체들은 교육부가 학교주변 호텔건립 허용하는 훈령 제정에 항의하기 위해 교육부를 방문할 예정이다. 시민단체들은 교육부가 제정한 훈령은 대기업의 이익을 위해 학생들의 학습환경을 희생시키는 대기업 특혜법 학습환경 파괴법으로 폐지를 요구하는 항의서한을 전달했다.

2. 교육부는 지난 828일 학교주변 호텔건립허용을 위해 관광호텔업에 관한 학교환경위생정화위원회 심의규정을 시행했다. 학교주변에 호텔을 건립하려는 사업자를 일일이 찾아 사업추진계획을 설명할 수 있다는 사실을 의무적으로 알리고, 사업자가 위원회에 출석해 위원들을 설득하거나 로비할 수 있도록 했다. 또한 심의 시 호텔예상등급, 외국관광객 유치 및 숙박가능성, CCTV설치, 고용창출 등을 반영해 학습환경이 침해되더라도 다른 요소에 의해 호텔건립이 가능하도록 했다.

3. 이에 국회 입법조사처는 교육부 훈령은 교육부 장관이 학교주변 위해시설 허용여부를 결정할 교육감의 권한을 침해하고, 학습환경 보호라는 상위법의 입법취지에도 위배된다는 결론을 내렸다. 또한 사업자의 위원회 출석도 공정성과 투명성을 침해한다고 지적했다. 또한 전국 시도교육감협의회도 교육자치 정립을 위한 특별결의문을 채택하고 교육부 훈령은 교육자치의 시대적 흐름에 역행하는 부적절한 행태라며 교육부를 비판한바 있다.

4. 이에 학교주변 호텔건립을 반대하는 지역주민과 학부모단체, 시민단체들은 교육부를 방문해 학교학생과 학습환경을 지켜야 할 교육부가 나서서 기업의 돈벌이를 위해 학습 환경을 파괴하는 훈령을 제정한 것에 대해 강력히 항의했다. 또한 훈령이 상위법 위배되고 교육감의 권한을 침해한 것에 대한 문제제기와 더불어 훈령 시행으로 인해 발생할 수밖에 없는 피해나 부작용에 대한 우려도 덧붙였다.

5. 경실련 윤철한 국장, 도시연대 박승배 사무처장, 문화연대 박선영 활동가, 서울KYC 하준태 대표가 교육부를 방문해, 교육부 장관을 대신해 학생건강안전과 국장을 면담하고 항의서한을 전달했다.

6. 시민단체들은 서울, 인천, 부산 등에서 학교주변 호텔건립반대를 위한 시민 서명운동을 진행하고 있다. 교육부가 훈령을 폐지하지 않을 경우 전국 시도교육감에게 훈령을 거부해 줄 것을 요청하고, 훈령에 따라 학교주변에 호텔건립이 허용될 경우 효력을 정지시키는 가처분 소송을 진행할 예정이다.

* 별첨 1. 학교주변 호텔건립허용 교육부 훈령 제정 항의서한

* 별첨 2. 학교주변 호텔건립 추진 주요경과

송현동 호텔건립반대 시민모임


(북촌을 아끼는 사람들, 경실련 도시개혁센터, 도시연대, 문화연대, 서울KYC, 서촌주거공간연구회, 참교육을 위한 전국학부모회, 녹색연합, 인간도시컨센서스)

인천교육희망네트워크, 평화와 참여로 가는 인천연대, 인천여성회, 인천사회복지보건연대



[항의서한]

학교주변 호텔건립 허용위해


상위법 위배되고 학습환경을 저해하는,


교육부 훈령을 폐지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행 학교보건법에는 학습 환경을 보호하기 위해 학교주변에 위해시설을 설치를 금지하고 있습니다. 50m 이내는 위해시설을 설치를 전면금지하고 있고, 200m이내에는 심의를 통해 학습 환경을 저해하지 않을 경우 예외적으로 설치를 허용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학교주변에는 가스 제조 및 저장소, 도축장, 화장장 또는 납골시설, 폐기물처리시설, 가축의 사체저장소 등 위험혐오시설은 절대 설치할고, 호텔을 비롯해 PC, 유흥업소, 도박장, 폐기물수집장 등은 심의를 거쳐야 합니다. 이는 학교의 보건위생 및 학습 환경을 보호하기 위해 사회적 합의를 통해 정한 최소한의 원칙입니다.

그 동안 대한항공이 문화적 가치가 높은 경복궁 옆 옛 미국 대사관 숙소부지인 송현동에, 그것도 풍문여고, 덕성여고, 덕성여중 바로 옆에 관광호텔건립을 시도하면서 사회적 논란이 있었습니다. 대한항공은 학교환경위생정화위원회에서 학교주변 호텔건립을 불허하자 소송을 제기했지만 대법원 역시 학습 환경 보호의 중요성을 인정해 관광호텔건립이 불가능하다는 사실을 다시 한 번 확인시켜줬습니다.

그러나 박근혜 대통령이 취임하면서 상황이 달라졌습니다. 관광이나 경제 활성화, 기업의 경쟁력 강화, 규제완화를 빌미로 기업의 민원 해결을 위해 학교주변에 관광호텔건립을 허용하겠다고 합니다. 국회에 학교주변 관광호텔을 포함한 위해시설을 설치할 수 있도록 관광진흥법,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개정안이 발의돼 있습니다.

심지어 최경환 경제부총리는 민생안정과 경제활성화 입법촉구 호소문을 발표하며, 호텔부족과 일자리창출을 이유로 학교주변 호텔건립 허용을 위한 관광진흥법개정해 줄 것을 국회에 요구한바 있습니다. 또한 지난 101일에는 정부와 여당이 마련한 민생안정 및 경제 활성화를 위해 조속한 국회 처리가 필요한 30대 법안에도 포함돼 있습니다. 정부에서는 학교주변 관광호텔 허용을 통해 호텔부족을 해소하고 일자리를 창출 하겠다고 합니다. 그러나 서울호텔 이용률은 78.9%에 불과해 승인된 호텔이 지어질 경우 현재 객실보다 54.7%가 늘어나 오히려 공급과징이 발생하고, 정부가 주장하는 일자리 역시 79.2%는 임시일용직, 월평균 임금은 79만원에 불과한 나쁜 일자리만 늘어나는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정부나 문화관광부는 왜 하필 학습환경을 저해하는 학교주변에 관광호텔을 지어야만 하는지 납득할 수 있는 이유를 설명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한항공은 화답하듯 기자간담회를 열고 제도적법적으로 불가능한 송현동 호텔건립을 계속 강행하겠다는 입장을 밝힌바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학교와 학생, 학습환경을 지키고 보호해야 할 교육부가 오히려 나서서 기업 특혜와 학습 환경을 저해하는 훈령을 제정한 것입니다. 그것도 사회적 논의나 합의, 공표도 없이 몰래 시행한 것이다. 그것도 100실 이상의 관광호텔, 대기업을 위해 특혜 훈령을 제정한 것이다. 제정된 관광호텔업에 관한 학교환경위생정화위원회 심의규정에 따르면, 교육감은 학교환경위생정화위원회를 통해 학교주변에 호텔을 건립하려는 사업자를 일일이 찾아, 사업추진계획을 설명할 수 있다는 사실을 의무적으로 알려야 합니다. 또한 심의 시 사업자가 위원회에 출석해 위원들을 설득(또는 로비) 할 수 있도록 기회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나아가 호텔예상등급, 외국관광객 유치 및 숙박가능성, CCTV설치, 고용창출 등 학습 환경과 무관한 내용을 심의 시 반드시 반영하도록 해 학습 환경이 침해되더라도 다른 요소에 의해 호텔건립이 가능하도록 만든 것입니다.

서울 송현동, 인천 효성동, 부산 수영만 등을 비롯해 전국적으로 학교주변 호텔건립을 추진될 수밖에 없고, 그 동안 학교주변 관광호텔 건립을 아예 염두 해두지 않았던 많은 기업들이 관광호텔 건립을 추진할 것으로 예상돼 학교주변에 관광호텔건립이 늘어날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결국 교육부가 나서 우리 아이들의 학습 환경을 파괴하는 결과를 낳고 있습니다.

교육부가 제정한 훈령에 대해 국회 입법조사처는 교육부 장관이 법령상 근거 없이 학교주변 위해시설 허용여부를 결정할 교육감의 권한을 침해하고, 학습환경 보호라는 상위법의 입법취지에도 위배된다는 입장을 명확히 했습니다. 또한 사업자의 위원회 출석은 공정성과 투명성을 침해해 역시 입법취지에 배치된다고 지적했습니다.

학교환경위생정화위원회 심의 주체인 교육감마저 문제를 제기하고 있습니다. 전국 시도교육감협의회는 학교주변 호텔건립허용 교육부 훈령제정은 교육자치의 시대적 흐름에 역행하는 부적절한 행태라며 교육부를 비판하는 교육자치 정립을 위한 특별결의문을 채택했습니다.

학교주변 호텔건립 허용은 학습 환경을 파괴하는 문제를 벗어나, 우리사회가 지켜야할 최소한의 기준과 원칙마저 기업의 돈벌이를 위해 헌신짝처럼 버리는 것입니다. 단순히 경제논리를 내세워 학교주변 유해시설을 허용하겠다는 것은 국가의 미래를 포기하겠다는 것과 다름없습니다. 외국 관광객 유치는 학교주변 호텔건립이 아니라 역사와 문화, 환경을 보호하는 기준과 원칙을 지키는 일입니다.

교육부의 최우선 가치는 기업의 이익이 아닌 학교, 학생이며 위해시설로부터 학습환경을 지킬 의무가 있습니다. 학교보건법에 명시된 학교환경위생 정화구역 내에 설치를 금지하는 시설 중 학습 환경과 학교보건위생에 나쁜 영향을 주지 않는 시설이란 없습니다. 학습 환경을 저해하지 않는 관광호텔, 다른 유해시설이 없는 관광호텔이란 없습니다. 크건 작건 학교 주변에 관광호텔 등 위해시설이 지어질 경우 심각한 학습 환경을 저해할 것입니다.

황우여 교육부 장관은 2010년 국회의원 시절 학교주변에 유해시설 입주를 절대 금지한 법안을 발의했고, 교육부장관 임명 청문회에서도 서면답변으로 학교정화구역제도의 필요성을 인정한바 있습니다. 오히려 황우여 장관은 최근에 논란이 되고 있는 관광호텔이나 화상경마장 등 사행성사업장이 학교주변에 설치되지 못하도록 학교환경위생 정화구역을 넓히거나, 상대정화구역이라는 개념을 없애 학교환경위생 정화구역에는 법에서 규정한 위해시설을 설치할 수 없도록 모든 노력을 취해야 할 것입니다.

우리 아이들의 교육보다, 기업의 이익을 우선하는 교육부 훈령의 폐지를 다시 한 번 촉구합니다.

2014. 10. 15



[주요 경과]


학교주변 호텔건립 추진 주요 경과

날 짜

주요내용

2002.06.

삼성생명, 국방부로부터 옛 미 대사관 직원 숙소 부지 매입

2008.06.

주식회사 대한항공, 삼성생명으로부터 동일 부지 매입

2010.03.17

대한항공, 중부교육청에 학교환경위생정화구역 내 금지행위 및 시설의 해제 신청

2010.03.30

중부교육청, 금지행위 및 시설의 해제신청 수용불가 통보

2010.04.30

대한항공, 중부교육청을 상대로 행정소송 제기

2010.12.09

행정법원, 대한항공 패소(중부교육청 승소)

2011.06.

정부발의로 관광진흥법일부개정법률안 제출

2012.01.12

서울고법, 대한항공의 항소 기각

2012.06.08

문체부, 관광진흥법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

2012.06.28

대법원, 대한항공의 상고 기각

2012.07.24

문체부, ‘관광숙박산업 활성화 방안발표

2012.07.02

서울시, 용적률 관리 및 숙박시설 심의 가이드라인 제시로 호텔 건립 재추진에 제동

2012.09.19

정부 위기관리대책회의에서 14차 기업환경 개선대책으로 관광진흥법개정안 추진발표

2012.10.09

문체부, 관광진흥법개정안 발의

2013.09.

무역진흥회의 등에서 박대통령 관광진흥법개정 촉구

2014.02

국토부 학교보건법’ ‘문화재법적용 완화할 수 있는 최소규제입지지구도입발표

2014.03.20

박근혜 대통령 학교주변 호텔건립 규제가 암덩어리라고 규정

2014.06

국회 최소규제입지지구도입을 위한 국토의 계획 및 이용법개정안 발의

2014.08.05

교육부, 관공호텔업에 관한 학교환경위생정화위원회 심의규정제정()입법예고

2014.08.08

황우여 교육부 장관 취임

2014.08.28

교육부, 관공호텔업에 관한 학교환경위생정화위원회 심의규정(훈령) 시행

2014.09.11

국회 입법조사처, 교육부 훈령 상위법 위배 및 교육감 권한침해 의견 발표

2014.09.22

전국 시도교육감협의회, 교육자치 역행하는 교육부 훈령제정 비판 특별결의문 채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