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BC "피디 수첩"(5/19, 화) 용산참사 수사기록 방송

By |2009-05-19T01:25:47+00:005월 19th, 2009|옛 게시판/옛 회원게시판|

MBC “피디 수첩”(5/19, 화) 용산참사 수사기록 방송

심층취재 – 비공개 3천 쪽, 무엇이 담겼나?

진실을 밝히는 방송에 많은 시청 바랍니다.

방송시간 : 5월 19일(화), 저녁 11시 15분

▣ 심층취재

비공개 3천 쪽, 무엇이 담겼나?

지난 1월 20일 철거민 5명, 경찰특공대원 1명의 목숨을 앗아간 용산 화재참사. 검찰은 특수공무집행방해치사 혐의 등으로 농성자 중 5명을 구속, 그 외 13명을 불구속 기소했고 이후 엄정한 수사를 약속했다. 하지만 100여 일이 지난 지금, 철거민 측 변호인단은 재판의 공정성에 문제를 제기, 재판참여를 거부하고 있다.

문제가 되고 있는 것은 1만 500여 쪽의 방대한 검찰의 수사기록 중 검찰에서 공개를 거부하고 있는 3000여 쪽. 재판부의 ‘열람등사허용’ 명령에도 공개를 거부하는 검찰과 피고인의 방어권을 주장하는 변호인단의 갈등이 심화되는 가운데 비공개 문건 중 400여 쪽이 추가 공개되면서 검찰의 편파수사 논란이 거세다. 과연 비공개 3천 쪽에는 무엇이 담겨져 있는 것일까? 400여 쪽에 담긴 엇갈린 진술과 새롭게 밝혀지는 정황들을 PD수첩이 취재했다.

용산 화재참사, 예견된 사고였나

용산 4가 망루시위 기록은 25시간. 단 하루 만에 결정된 경찰특공대 투입과 관련해 경찰은 사고 전날인 19일 상황을 일반 시민에게 무차별적으로 화염병과 돌이 투척된 ‘도심 테러상황’으로 규정했다. 이에 검찰은 수사결과발표에서 경찰의 작전에 대해 ‘일부 계획대로 되지 못한 부분은 유감이지만 위법한 조치라고 볼 수 없다’고 결론을 내린 상황. 하지만 정작 일반 시민의 피해현황을 공개한 경찰 문건 중 ‘반소’ 피해자로 기록된 업체 중 한곳은 그을림조차 없는 가게를 가리키며 경찰과 통화한 적도 없다고 밝혔다.

경찰은 이미 19일 진압계획에서 농성자들이 시너 60통과 화염병, LPG 가스통 등 위험물질을 다량 소지하고 있음을 파악하고 있었다고 보고했다. 하지만 소방당국과 경찰특공대원에게는 이러한 구체적인 정보를 제공하지 않은 것으로 밝혀졌다. 한 소방대원은 당시 경찰로부터 시위대가 시너 등 위험물질을 다량 보유하고 있다는 사실을 전혀 들은 적이 없다고 했고 심지어 실제 현장에 투입된 경찰특공대원은 망루의 구조와 시너가 있다는 사실조차 교육받지 못한 채 투입됐다고 진술했다.

또 크레인을 투입한 일명 ‘골리앗 작전’ 역시 사건 당일, 현장에서 많은 부분이 수정된 채 강행됐음이 밝혀졌다. 당초 300톤 크레인 두 대를 동원, 신속히 진압하려고 했던 계획이 크레인 대여에 어려움을 겪으면서 당일 새벽 100톤짜리 크레인 한 대로 급 변경되는 등 현장상황에서 차질이 생겼던 것. 이 과정에서 제작진은 용역과의 합동작전을 강력히 부인하던 경찰의 주장과는 달리, 철거 용역업체가 크레인 동원 계획에 연루됐을지도 모른다는 정황을 포착했다.

재판의 파행, 비공개 문건에 포함된 인물들

서울중앙지법은 철거민 측 변호인이 재판부 기피 신청을 해 지난 15일 예정된 공판을 열지 않고 무기한 연기했다. 변호인단은 앞서 검찰이 공개를 거부하는 김석기 전 경찰청장을 비롯한 경찰 지휘부와 경찰특공대원의 진술내역, 용역업체 관계자의 수사기록은 경찰 직무집행의 적법성에 대한 판단을 위해 반드시 공개돼야 한다고 주장하며 법정의 조치에 불만을 표시한 바 있다. 비공개 문건에 포함돼 있는 증인을 채택할 수 없다는 형사소송법 제 266조의 4 제5항은 검찰의 명령 불복에 대한 제재수단이 될 수 없고 오히려 검찰 측에 불리한 증언들을 은폐하는 결과를 초래한다는 것이다.

사고가 발생한 지 넉 달째, 남겨진 유가족들은 사고 현장을 지키고 있지만 진상규명과 보상 문제 어느 것 하나 결정되지 않은 채 이미 지난 3월부터 철거는 재개됐다.

영안실 한편에 늘어난 살림살이를 제외하고 용산 4구역은 아무것도 달라진 게 없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