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통 정부의 닫힌 광장
답답하셨죠
이제 엽시다
지혜로운 국민의 슬기로운 해법,
서울광장 조례개정운동으로 광장을 시민품으로!
2009.6.10. 참여연대, 조례개정 위한 첫 발, 김민영 참여연대 사무처장을 대표자로 <서울특별시 서울광장의 사용 및 관리에 관한 조례>에 대한 조례개정청구서를 서울시에 접수 2009.6.10. 수임인 모집 시작, 첫날 600여 명 모집 2009.6.17. 서울시민캠페인단 구성 2009.6.18. 홈페이지 개설 www.openseoul.org 2009.6.24. 조례개정을 위한 청구인 서명 시작 2009.12.19 까지 서울시민 81,000명의 청구서명 완료! |
닫힌 광장 조례, 이렇게 바꿉시다!
구분 | 현행조례 | 개정조례안 |
사용신청 | 허가제(허가신청) | 신고제(신고수리접수) |
사용목적 | 시민의 여가선용 및 문화생활 | 여가선용 및 문화생활은 물론 헌법에서 보장된 집회와 다양한 공익적 행사를 개최할 수 있도록 함 |
사용허용 판단 | 시장 맘대로 할 수 있음 | 시민위원회 설치하여 시민의견 반영토록 함 |
사용허용 변경 | ‘부득이한 사유’로만 명시 | ‘부득이한 사유’를 ‘시민의 생명 등에 명백하고 현존하는 위험’으로 구체화, 시민위원회의 의견 반영토록 함 |
사용자 차별금지 | 규정 없음 서울시가 자의적으로 차별가능 | 연령ㆍ성별ㆍ장애ㆍ정치적 이념ㆍ종교 등을 이유로 광장사용에 대한 차별금지 |
광장은 시청의 것도, 경찰의 것도 아닌 시민의 것입니다. 광장 사용을 시민의 뜻대로!! |
광장조례개정 서울시민캠페인단
공공성강화를위한서울시민연대,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강동시민연대, 민주공무원노조 서울시지부, 서울노동광장, 서울시민네트워크, 서울여성회, 서울예수살기, 서울지역대학생연합, 서울청년단체협의회, 서울환경운동연합, 서울KYC, 민주노총 서울본부, 민주당 서울시당, 민주노동당 서울시당, 진보신당 서울시당, 창조한국당 서울시당, 사회당 서울시당, 한국진보연대, 참여연대 外
공공성강화를위한서울시민연대,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강동시민연대, 민주공무원노조 서울시지부, 서울노동광장, 서울시민네트워크, 서울여성회, 서울예수살기, 서울지역대학생연합, 서울청년단체협의회, 서울환경운동연합, 서울KYC, 민주노총 서울본부, 민주당 서울시당, 민주노동당 서울시당, 진보신당 서울시당, 창조한국당 서울시당, 사회당 서울시당, 한국진보연대, 참여연대 外