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주 아동·청소년 권리보장을 위한 시민행동’ 발족식 및 토론회
∙ 목 적 : 한국국적이 없다는 이유로 학교가 아닌 공장에서 하루를 보내야 하는
이주 아동∙청소년. 한국 청소년과 다른 차별적인 교육환경에 방치되며,
몸이 아프거나 다쳐도 의료비의 부담으로 병원에 갈 수도 없습니다.
운 좋게 학교를 다니더라도 교문 앞에서 불법 체류자인 부모님이 연행
되어 가는 모습을 봐야하는 아이들.
한국 내의 미국적 이주 아동∙청소년이 3 만명에 이른다는 것을 알고
계십니까?
“이주 아동∙청소년 권리보장을 위한 시민행동”은 이주아동권리보호법의 제정과 기존 법률 개정을 통하여 이주 아동 청소년이 ‘UN아동권리협약’에 따른 권리를 보장 받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해 7개의 시민단체가 연대하여 힘찬 첫 발걸음을 내딛으려고 합니다.
∙ 일 시 : 2009년 4월 20일(월) 15:00 – 17:30
∙ 장 소 : 서울YWCA 대강당
∙ 주 최 : 이주 아동·청소년 권리보장을 위한 시민행동
∙ 주 관 : 서울YWCA
∙ 참여단체: 공익변호사그룹 공감, (사)세계선린회(성동외국인근로자센터),
(사)지구촌 사랑나눔, 서울YWCA, 서울YMCA,
한국외국인지원단체협의회, 흥사단 (가나다순)
– 발족식 ( 15:00-15:30) / 사회 : 이원희 이사(서울YWCA)
∙ 토론회 내용 ( 15:30-17:30)
사회 / 김준식 관장 (성동외국인근로자센터)
발제 / 설동훈 교수 (전북대 사회학과) / 이주 아동·청소년 인권의 국제적인 동향과 한국의 현실
김해성 목사 ((사) 지구촌사랑나눔 대표) / 이주 아동·청소년의 인권보장을 위한
시민사회의 역할과 과제
토론 / 소라미 변호사 (공익변호사그룹 공감) / 이주 아동·청소년 인권을 위한 입법 과제
차윤경 교수 (한양대 교육학과, 한국다문화 교육학회 부회장) / 이주 아동·청소년 교육권
신혜영 간사 (성동외국인근로자 센터) / 이주 아동·청소년의 권리침해 현황과 개선방안
문의 : 서울YWCA 기획부 이종미 차장( 3706-6070 / 010-8532-77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