억울한 판결로 고통받고 있습니다. 도와주십시오

By |2006-08-20T19:08:47+00:008월 20th, 2006|옛 게시판/옛 회원게시판|

제목 : 억울한 판결로 고통받고 있습니다. 도와주십시오

본인은 2004년경 박세진이란 사기꾼에게 상가분양권을 명목으로 사기를 당한 허명욱이란 사람입니다. 사기꾼 박세진에게 교묘한 술책과 뛰어난 언변에 현혹되어 본인과 선량한 시장상인 여러명이 전재산을 빼앗겼습니다.

본인이 박세진을 사기죄로 고소하고 2년 가까이 시간이 지난후 2006년 8월 18일 본사건(사건번호 : 2005 고단 506)의 선고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법은 억울하고 선량한 시민이 아닌 돈있고 권력있는자의 손을 들어주었습니다. 본 사건은 도저히 납득이 되지 않는 여러 의문점만을 남겨 놓았습니다.

1. 총 사기금액 11억5천만원의 금액으로 검사구형은 2년6개월 판사는 실형 1년을 선고하였는데 말이나 됩니까?

예) 사기금액이 3천만원 이상이면 대부분 1년 구형

2. 현 판사는 박세진을 1년 실형 유죄 판결을 하고도 이전 판사의 심리 및 판결을 존중한다고 하며 피고 박세진의 보석을 취하하지 않고 죄인이 자유롭게 활보할수 있습니까?

3. 피고 박세진의 단독 재판부 배정

– 박세진은 유명한 법조 브로커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합의부(재판관 3명)”가 아닌 “단독부(재판관 1명)”에 배정되었을까요?

4. 2번의 선고 연기 그리고 재개 신청

– 특별한 사유없이 2번이나 선고가 연기 되었고 선고 하루전날 검사의 재개 신청이 받아들여지고 합당한 이유가 없는데도 불구하고 “판사님이 시켜서 재개신청 한것”이라는 말도 않되는 답변을 하고 재판 을 또 연기 시킴.

5. 피고의 범죄 사실과 증거가 명백해졌는데도 2년6개월에서 1년으로의 형량 감면

– 후임 판사가 재판을 다시 시작하였고 그후 수표조회등 피고의 범죄 행각이 만천하에 드러났는데도 정작 형량이 감면됨.

6. 피고측 변호사인 오00, 문00 변호사는 선고 당일날 출석하지도 않고 변론신청에 대한 기각 또는 접수 여부를 미리 알고 있었음. 또한 피고측 변호사 2명중 1명은 2004년에 퇴임한 전직 판사 출신, 다른 한명은 부장검사 출신이라고 합니다.

7. 일반적으로 형사사건은 6개월 이내에 판결이 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만 본 사건은 어찌하여 1년 6개월이란 시간을 보내야 했는지 도저히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이런 사실 이외에도 재판과정에서의 석연치 않은 점이 많습니다. 돈없고 속칭“빽”없는 약자는 피해를 당하고, 돈 많고, 빽이 좋은사람은 법을 교묘히 악용해 가며 세상을 활보하고 다닙니다. 무전유죄 유전무죄를 절실히 실감합니다. 다시는 저와 같은 선의의 피해자가 생기지 않길 바라며 이 글을 올립니다.

2006년 8월 20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