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거칠고 서투른 글이지만 ” 창경궁 영조 어연례 ” 상설 재현 행사를 바라다보며 단 한사람 이라도 더 이글을 읽어 주었으면 하는 심정으로 이글을 올린다 ****
0 문화재 : 고고학, 선사학, 역사학, 문화, 예술, 과학, 종교, 민속, 생
활 양식 등에서 문화적 가치가 있다고 인정되는 인류 문화 활동의 소산.
0 문화재청 : 문화재의 관리, 보전, 지정 등의 사무를 관장하기 위한 문화관광부 외 청.
0 문화재보호재단 : 우리의 문화재를 보호, 보존하고 전통 생활 문화를 창조적으로 개발 하여 이를 보급, 활용함으로써 우리의 민족문화를 널리 보전 선양함을 목적으로 “문화재보호법에 의해 설립된 문화재청 산하 단체.
0 문화재보호법 3장 제48조 1항 : 등록문화재의 소유자, 관리자등 등록문화재를 관리하는자는 등록문화재의 원형 보존에 노력 하여야한다.
0 문화재보호법 8장 제 103조 1항(손상 또는 은닉 등 의 죄) : 국가지정 문화재로 지정된 문화재를 손상 (중간생략)… 그 밖의 방법으로 그 효용을 해 하는 자는 3년 이상 유기징역에 칭한다.
0 문화재보호법 8장 제 113조 4항( 관리행위 방해 등의 죄 ) : 지정문화재나 가지정문화재의 관리 보전에 책임이 있는 자 중 과대한 과실로 인하여 해당문화재를 멸실 또는 훼손하게 하는 자.
창경궁은 국가지정문화재 사적 123호로 보물384호-홍화문, 보물385호-명정문, 보물386호-옥천교, 국보226호-명정전이 있는 600년 역사의 조선의 궁궐이다.
그러므로 국립중앙박물관에 있는 문화재들과 같이 문화재로서 문화재보호법에 의해 보호 되어야 하고 보존 되어야한다.
그런데 주무관청인 문화재청과 한국문화재보호재단에서는 문화상품으로 인식 하는 것 같다.
근시안적인 사고를 가진 관료들의 공명심과 치적 쌓기인지, 아니면 문화재에 관한 기본 인식도 없는 무지인지, 문화재청과 문화재보호재단이 무엇 하는 곳인지 이해가 되지 않는다.
조선 영조가 오순때, 신하들에게 베풀어 주었던 “ 어연례 재현행사 ”로 오전 9시 전부터 오후 늦게 까지, 주 행사 진행 장소인 국보와 보물이 있는 홍화문, 옥천교, 명전문, 조정, 명전전 영역에서 2백여명의 행사 요원과 장비, 시설물설치와 철거, 운반기구와 도구, 행사진행과 뒤처리가 2007년 5월부터 여름 7월 8월을 제외하고 11월 둘째 주 까지, 매주 일요일 창경궁에서 상설로 열리고 있는 현실을 문화재보호 보존이라 말 할 수 있겠는가,
근본은 접어둔 채, 두 기관이 앞장서서 창경궁 훼손에 북치고 장구 치고, 밀어주고 끌어 주니, 어느 누가 박물관 밖 문화재를 후손에게 물려줄 유산으로 생각하고 경외심을 갖고 아끼며 사랑 하겠는가.
보여주는 문화, 전달하는 문화도 중요 하지만 유형문화재를 훼손 하면서 까지 문화재를 관광 상품화 하는 것은 자기 당착이며 오만이다.
문화재를 진정으로 사랑하고 아끼는 마음이 있다면, 눈앞의 작은 득을 위해 큰 득을 놓치며, 공명심이 앞서는 누를 범 하지는 않을 것이다.
한번만 더 생각하면, 유형문화재와 무형문화재의 가치를 보호 보존하며, 살리고, 활용 할 수 있는 방법은 얼마든지 찾을 수 있을 것이다.
이제는 창경궁 “영조 어연례 상설 재현 행사 ” 같은 궁궐이나 사적지에서 행하여지는 근시안적인 문화 행사는 자제해야 한다.
국민을 대신해서 관리하고 집행하는 문화재청과 한국문화재보호재단은 문화재와 문화상품을 분명하게 구별 하여야 하는 적극적 인식을 가져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