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명운동중] 헌법 위에 국가보안법이 있었네!

By |2008-11-24T08:54:52+00:0011월 24th, 2008|3% 충전소|

“국가보안법 60년”

헌법 위에 국가보안법이 있었네!

이런 뉴스 보셨나요?

「(11월)17일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를 받고 있는 오세철(65) 연세대 명예교수 등 ‘사회주의노동자연합’관계자 5명에 대한 구속영장이 또다시 기각되었다. 재판부는 “일부 추가된 범죄사실을 포함한 재청구 이유를 살펴보더라도 사회주의노동자연합이 국가의 존립과 안전, 자유민주주의적 기본질서에 해악을 끼칠 위험성을 가지고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밝혔다.」

지난 8월 첫 번째 구속영장이 기각 되었을 때와 똑 같은 이유입니다.

국가보안법이 뭐 길래 검찰과 경찰은 낯부끄러운 줄도 모르고 이러한 일을 반복할까요?

1948년, 국가보안법은 독립 운동가들을 사상범으로 몰아 잡아가두었던 일제의 ‘치안유지법’을 그대로 본떠서 만들어 집니다. 이후 국가보안법은 독재정권을 유지하기 위해 민주화와 통일을 외쳤던 많은 사람들을 사상범으로 몰아서 잡아가두고 인권을 유린하는 데 쓰였습니다.

독재정권 시절이었던 1974년, 어느 재판정에서 인혁당재건위사건 재판이 열리고 있었습니다. 판사는 물고문 전기고문 구타로 조작된 피의자 진술조서를 증거로 받아들여 국가보안법위반등의 혐의로 8명에게 사형선고를 내렸고 나머지도 중형을 선고했습니다. 이듬해 75년 4월 28일 대법원은 사형을 확정했고 이들 8명은 다음날 서대문 형무소에서 형장의 이슬로 사라졌습니다.

이러한 비상식적인 사형집행에 국제법학자협회는 이날을 ‘사법사상 암흑의 날’로 선포했고, 대한민국 사법부의 권위는 땅에 떨어지고 권력의 시종으로 조롱받아야 했습니다.

그리고 33년이 지난 올해, 사법부는 인혁당재건위 사건 유족들의 재심청구를 받아들여 무죄판결을 내렸습니다. 또한 사법 60주년을 기념하는 자리에서 이용훈 대법원장은 ‘사법부가 권위주의 체제에서 국민의 기본권과 법치질서를 지키지는 본연의 역할을 충실히 수행하지 못하였다’ 고 민주화운동 관련사건등에 대해 사과했습니다.

서울KYC 평화길라잡이는 매주 일요일마다 서울의 서대문형무소와 용산전쟁기념과, 그리고 오두산전망대에서 시민들과 만나 평화와 인권을 이야기 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민주화가 진전되고 북한 지역을 다녀온 시민들이 100만이 넘어가면서 국가보안법은 잊은 줄 알았고, 나와는 상관없는 일로 알았습니다. 하지만 지난해 평화길라잡이들의 교육과 활동에 많은 도움을 주시는 평화사진작가 이시우 선생님이 국가보안법으로 체포되는 어이없는 상황을 지켜봐야 했습니다.

급기야 최근에는, 입으로 법질서확립을 말하는 사람들이 오히려 국가보안법을 무리하게 적용하거나 집시법 개정과 사이버모욕죄 신설등 인권과 자유 신장을 요구하는 시민들을 윽박지르고 있는 상황입니다.



[사진①] 2007년 7월 서울KYC 평화길라잡이의 이시우 사진전 (대학로)



[사진②] 2006년, 2008년 서울KYC 평화길라잡이 기본교육 _ 이시우 선생님과 함께

다시 권위주의 체제로 돌아갈 수는 없습니다.

국가보안법이 있는 한, ‘사상의 자유’를 보장한 헌법의 가치는 귀에 걸면 귀걸이 코에 걸면 코걸이 식으로 권력의 입맛 데로 규정 당할 수밖에 없습니다. 독재정권이 만들어 놓은 악법이 지난 60년 질기게도 버티고 있었습니다. 이제는 시민들의 힘으로 그 질긴 코뚜레를 벗어야 할 것입니다.

서울KYC 평화길라잡이가 전국에 계시는 KYC 회원여러분께 “국가보안법 폐지“를 선언을 행동에 함께 해주실 것을 제안합니다.

올해 12월 1일은 국가보안법이 만들어진지 꼭 60년이 되는 날입니다. 바로 그날 민주주의와 인권을 소중히 여기는 많은 시민들의 참여로 국가보안법 폐지를 위한 토론과 전시회등이 있을 예정입니다.

KYC회원님들의 서명과 언론광고를 위한 모금은 국가보안법 폐지를 위한 “1만인 선언과 1만인 행동”의지를 표현하는 것입니다.

건강한 나와 건강한 공동체를 만들어 가는 KYC 모든 회원들께서 국가보안법 폐지 선언에 참여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참여 방법]

• 국가보안법 폐지 선언 참여

– 서울KYC 홈페이지(http://seoulkyc.or.kr>)에서 로그인후 자신의 이름과 이메일을 남겨주세요.

– 여러분의 서명은 국가보안법 폐지를 위한 1만인 선언(선언문초안 별첨)으로 남겨집니다.

• 국가보안법 폐지 언론광고를 위한 5천원 후원

– KYC해피빈 블로그에 접속 (핸드폰등) 소액결제 http://happylog.naver.com/kyckyc

– 광고비 후원은 언론광고와 「국가보안법폐지국민연대」가 주최하는 “국가보안법 60년 展”

전시회 및 토론 행사에 보태어 집니다.

• 참조: 국가보안법폐지 국민연대 (http://freedom.jinbo.net/sign200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