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사다난했던 2008년 한해가 저물고 있습니다.
올해도 서울KYC와 함께 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 2008년 기부금 소득공제 제도 변경
변경 전 | 변경 후 |
거주자 본인이 당해 연도에 지급한 기부금(영수증)만 소득공제 가능 |
거주자 본인 뿐 아니라 (연간 소득금액 합계액이 100만원 이하인)배우자 및 (기본공제 대상인)자녀가 지출한 기부금도 |
전년 12월 ~ 당해년도 11월 기부액 대상 | 2008년 : 전년 12월 ~ 당해년도 12월 기부액 대상
2010년 : 당해년도 1월 ~ 12월 기부액 대상 |
개인 지정기부금 소득공제 한도
: 소득금액의 10% |
2008년 : 소득금액의 15% 2010년 : 소득금액의 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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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정기부금 소득공제 금액 한도
개인기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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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기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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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소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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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소득
부동산임대소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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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른 전액공제기부금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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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른 전액공제기부금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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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소득금액 × 0.15 | (근로소득금액 – 전액공제기부금) × 0.15 | (소득금액 – 전액 필요경비로 인정되는 기부금 – 5년 이내에 개시한 사업년도에서 발생한 결손금 중 미공제금액) × 0.15 | (당해사업년도 소득금액 – 법정기부금손금용인액 – 특례기부금손금용인액 – 이월결손금) × 0.05 |
◈ 기부금영수증 발행 일정
1월 2일 | 12월 기부금 결산 |
1월 5~6일 | 개인별 기부금 결산(2007년 12월 ~ 2008년 12월 기부액 대상)
기부금영수증 증빙 준비 |
1월 7~9일 | 기부금영수증 발송준비
회원정보 수집, 서울KYC 관련자료 작성 |
1월 12~14일 | 기부금영수증 발송작업
봉투작업, 우편발송 |
◈ e메일 주소 및 개인정보 확인을 부탁드립니다. [지금 확인하기]
– 서울KYC 가입후 홈페이지에 기록된 회원정보를 바탕으로 발급됩니다.
– 기부금영수증 발급과 확인에 필요한 내용 : 성명, 주민등록번호, 거주지 주소, e메일 수령 주소, 우편 수령 주소
– 기부내역 : 기부 총액으로 기재 (월별기재를 원하시면 12월 31일까지 알려주세요. ^^)
– 별도의 요청 없이도 기부내역이 있는 회원이라면 모두 발송해 드립니다.
– 일반 우편으로 보내드립니다. (원하시면 컬러 pdf파일을 e메일로 보내드립니다.)
– 담당: 김명화 간사 / seoulkyc@seoulkyc.or.kr / 02-2273-227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