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YC가 함께하고 있는 청년유권자네트워크에서
6.4 지방선거 청년 정책 요구안을 만들었습니다.
어떤 정책들이 들어가있는지 한번 알아볼까요?
청년정책의 배경과 취지, 정책 내용, 효과 등에 관한 보다 자세한 내용은
아래의 PDF 파일을 다운받으시거나
PDF 파일 아래에 나와있는 내용을 통해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주거
1) 100% 장기 전세 주택 동네 “렌탈시티 조성”
○ 배경과 취지
– 현재 수준으로 집값이 안정이 되어도 20, 30대 구매능력이 없음
– 안정적인 주거 확보를 위한 획기적인 주택공급 방식이 필요
– 소유에서 주거의 개념으로 전환하는 상징성 있는 정책이 필요
○ 정책내용
– 중앙정부 또는 지자체가 시행자가 되어 100% 장기 전세주택으로 공급
– 렌탈시티내의 업무시설과 상업시설을 분양한 수익으로 도시기반시설 확충
– 중대형을 포함한 공공임대 주택을 장기 전․월세의 형태로 무주택자에게 우선 공급
– 정부나 지방자치단체가 임대사업을 관리
– 임대료는 토지조성비와 실제건축비를 기준으로 책정
○ 효과
– 교육, 교통, 환경등 생활여건이 뛰어난 위치에 실수요자 중심의 장기 전세주택공급
– 여타의 규제책을 마련하지 않아도 투기에 의한 불로소득을 차단
– 주변지역 집값의 불안 요인을 제거
– 소유에서 주거로 주택 개념의 전환
– 이후 생활여건이 좋은 지역을 선정, 중소 규모의 렌탈타운 형태로 공영개발로 발전
대학
2) 계절학기, 편입학 비용 줄이기
○ 취지/배경
– 수시 및 편입 응시료가 과도하게 책정되고 있고, 응시하지 않을 경우 반환 되지 않음
– 한 해 편입 응시자 22만4360명 (2007)
– 전국 일반 대학 평균‘입학금’65만원, 사립대학 93만원 (2011)
– 과거 입학식을 위한 실비 수준 이였으나 점점 입학금이 상승하여 과도하게 책정.
– 입학금 사용 내역도 불투명 하며 법적 근거 없음
– 계절 학기 수업료가 대폭 인상하여 학생들 부담 가중
– KIST의 경우 학점 당 2만원 계절 학기 수업료가 10만원으로 5배 인상(2008)
– 계절 학기 수업료는 고등교육법상의 수업료 범위에 포함되어 있지 않아
수업료 인상을 제재 할 수 없음
○ 정책내용
– 고등교육법상의 수업료 범위에 계절학기 수업료를 포함
– 대학 입학금 폐지 또는 입학식을 위한 실비 수준으로 최소화
– 수시 및 편입 응시료 적정 수준으로 책정하고, 응시하지 않을 경우 반환
– 자치 단체장의 권한으로 지방 국립대부터 개선
3) 학자금 대출이자 지원 조례제정
○ 취지/배경
– 고액 등록금으로 인한 학자금 대출 이용 비율이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음.
지난해 9월 교육부와 한국대학교육협의회가 ‘대학 알리미’를 통해 공시한
‘2013학년도 학자금 대출’ 자료에 따르면 대학생 15.4%가
학비와 생활비를 대출받고 있는 것으로 나타남.
– 이미 서울시와 경기도 고양시 등에서 학자금 대출 이자를 지원하고 있음.
○목표
– 학자금 대출 이자 지원을 전국으로 확대
○ 방법
– 학자금 대출 이자 지원 조례 제정 및 관련 예산 즉각 반영
– 서울시의 경우 소득7분위 이하 전액지원, 다자녀가구 첫째아이 전액 지원.
서울시의 경우 2013년 대학생학자금 대출이자 지원 사업에 19억630만원의 예산을 배정해
2만5000명에게 대출이자를 지원(2012년에는 1만8000명에게 대출금 이자 12억7150억원을 지원).
노동
4) 생활임금 조례 제정, 최저임금 154만원 보장
○ 배경
① 최저임금의 가장 큰 피해자는 바로 청년
– 2013년 최저임금위원회가 발표한 단신근로자의 평균생계비가 151만원 임에도 불구하고
2014년 최저임금(5,210원)에 따른 임금은 월 108만원.
– 비정규, 불안정, 저임금 상태에서 노동하는 환경에 놓인 당사자가 바로 청년노동자.
② 생활임금도입 확산 필요
– 지방자치단체에서 생활임금 조례나 지침으로 시행하는 사례가 있음.
부천시는 전국 최초로 ‘부천시 생활임금 조례’를 제정,
2014년 생활임금은 5,580원으로 확정하여 부천시 소속 노동자와 출자·출연기관 노동자들에게
적용키로 함.
– 이외 성북구와 노원구도 연구용역을 통해 노동자 평균임금의 58% 수준에서
생활임금을 결정하였음.
○ 목표
– 지방자치단체 소속 및 출연기관 등에 종사하는 청년 노동자의 임금을
전체 노동자 평균임금의 60% 수준에서 지급.
– 생활임금 조례 제정. 부천시, 성북구, 노원구 등 지자체 사례 확대.
○ 방법
– 생활임금 조례 제정
5) 백수 탈출 지원금 지급 ( 실업 부조 형태, 취업장려 수당 지급)
○ 배경과 취지
– 첫 일자리를 구하기까지 평균 11개월, 변변한 수입도 없이 생계유지와 구직활동을 해야 함.
– (고용보험 수혜자가 아닌)미취업자들이 받을 수 있는 직업훈련 기회가 적음.
– ‘적극적 노동시장’ 프로그램에 많은 예산을 쏟는 나라일수록 고용이 안정되어 있음.
(네덜란드와 덴마크는 GDP의 약 1.6%를 우리나라는 0.18%(2006년)을 투입 / 2004년 ILO)
○ 정책내용
– 구직 프로그램에 참여한 30세 미만의 미취업자를 대상으로
최대 1년간 최저생계비 이상의 취업 장려금을 지급(지방정부 예산).
– 교육기회와 직업탐색 프로그램을 제공하는 기관에 연수지원금 확대.
6) 단 하루를 일해도 고용보험과 산재보험을 적용 (알바 노동인권 보호)
○ 취지/배경
– 2009년 사실상 백수 408만 명, 매년 증가 (구직 포기, 18시간미만 취업자 수 증가 )
– 고용보험과 산재보험 배제자의 대부분이 파트타임, 계약직, 임시직, 일용직 등
비정규직 노동자와 5인 미만 영세 사업장의 노동자, 영세사업자.
(의무가입 대상자이지만 실제 가입율이 매우 낮음)
– 대학생들이 꼽는 아르바이트의 가장 큰 문제점이 최저임금미달과 노동착취.
– 청소년 알바 고용업소 68% ‘노동법 위반’
– 고용보험에는 임금노동자의 50%이상이 배제되고 있음.
○ 정책내용
– 고용보험의 적용을 받는 주당근로시간을 10시간 이하로 하향 조정, 보험 적용대상자 확대
– 영세사업자와 시간제 노동자의 고용보험료 산재보험료 면제
고용
7) 청년의무고용 5% 확대 조례 제정
○ 배경
① 심각한 청년고용률
– KDI에 따르면 2002년부터 2012년까지 청년층 고용률은 45%에서 40%로 떨어짐.
고용률 70% 이상 국가에서 청년층 고용률이 40%인 나라는 우리나라 뿐.
그만큼 우리나라의 청년실업문제는 심각한 상황임.
② 청년고용촉진특별법의 개정과 강화 필요성
– 2013년 개정된 청년고용촉진특별법에 따르면 공공기관과 지방공기업은 신규 직원을 채용할 경우
정원의 3% 이상을 청년 미취업자로 고용해야 함. 2011년 우리나라 공공기관과 지방 공기업은
정원대비 5.5%를 신규채용 하였고, 이 중 3%를 청년으로 채용하였음.
– 청년실업이 사상 최악인 상황을 감안해 청년고용촉진특별법에서 규정한 3% 이상
청년 미취업자 채용을 5% 수준으로 확대할 필요성 있음.
청년채용을 5%로 확대하기 위해서는 정원의 확대가 필요함.
– 청년고용촉진 특별법 시행령의 청년 범위 규정이 만34세 이하로 확대 되어
정책 대상자가 늘어 났으므로 이를 보완하기 위해 5%까지 확대 하여 시행 하여야 함.
○ 목표
– 공공기관 및 지방공기업에 청년의무고용 5% 실현 조례 제정 및 정원확대.
(중앙정부의 청년고용촉진법을 업그레이드 시켜 지자체에 적용하자는 취지)
– 기업과의 업무협약을 맺어 재정지원과 함께 청년의무고용 민간영역으로 확대.
○ 방법
– 청년의무고용 5% 실현 조례 제정
– 기업에 대한 유인책과 위반에 대한 제제를 함께 구사해 재원마련에 대한 압력을 줄임.
– 청년실업자에 대한 실업부조, 교육훈련,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 등의 정책과 연동해
정책효과를 극대화 함.
8) 대기업 부럽지 않은 중소기업 사원복지 지원
○ 취지/배경
– 청년들의 취업난에도 중소기업의 인력난은 해를 거듭할수록 심각해지고 있는 실정.
– 500인 이상 대기업과 30인 미만 중소기업의 임금격차
‘1980년 7.2%에서 2006년 67.4%로 확대_노동부
– 인적자원개발 기회 상실
(직업능력개발 참여율 300이상 기업 57.6%, 30인 미만 25.5% / 2006년_통계청)
○ 정책내용
– 지방정부지원으로 중소기업 종사자의 주택/보육/재교육 여건을 대기업 수준으로 높임.
– 주택 : 중소기업이 몰려 있는 공단 혹은 벤처기업이 입주해 있는 지역에
지방자치단체(혹은 지방공사)가 렌탈타운을 조성, 중소기업에게 사원아파트로 임대.
– 보육 : 중소기업 공단 내 또는 중소기업 종사자를 위한 국공립보육시설 확충.
– 재교육 : 해당 지역의 중소기업 종사자 재교육 프로그램 및 자기 계발 프로그램을 지원.
9) 차별금지법 재개정으로 이력서 차별금지 시행
○ 취지/배경
– 입사지원 시 서류전형(온라인 입력)에서 과도한 개인정보 요구.
– 2007년 차별금지법 재정시 ‘학력, 가족형태 및 가족상황’ 등 7개 항목이 제외 됨.
– 노동부가 권고하는 표준이력서가 있지만 실제로 실효성이 없음.
– 서울시 표준이력서 사용 기업 확대 필요.
○ 정책내용
– 차별금지법의 재개정으로, 채용에 대한 차별금지 대상의 명확한 기준 마련
(*2010년 법무부, ‘차별금지법 특별분과위원회’ 출범/ 2014년 4월 아직도 국회 계류 중)
– 실효성이 있는 법규규정으로 서류 전형시 과도한 개인정보 및 이력 요구 금지.
– 직무와 관련 없는 내용으로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불합리한 채용 관행 단속.
– 지방정부 산하 공공부분 신규채용시 표준이력서 도입.
문화
10) 동네마다 청년커뮤니티센터 건립
– 청년 문화예술활동 사업 지원
– 청년 온/오프 커뮤니티 공간 지원
○ 취지 / 배경
– 현재 우리나라에는 여성, 청소년, 장애, 노인, 노동자 등 부문·계층별 복지관,
문화센터가 존재하지만 청년을 위한 센터, 기관은 부재한 상황임.
(예: 청년복지관, 청년문화예술센터 등 청년을 특성화한 기관이 없음.)
-‘청년’부문에 대한 국가 차원에서 지원할 조례, 법이 만들어져있지 않기 때문에
민간차원의 청년회, 청년센터 형태로 청년들을 위한 거점이 마련되어 있지만
운영이나 재정 규모가 매우 열악한 상태임.
-전국의 20~30대를 위한 청년문화예술 활동 증진과 청년모임들을 지원하기 위한
‘청년커뮤니티센터’를 건립하여 이들의 자치활동을 지원하는 지자체의 노력이 요구됨.
○ 목표 및 방법
– 지방자치단체장 발의로 ‘청년 문화예술 활동과 자치활동 지원 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제정을 통해 읍,면,동별 청년커뮤니티센터를 건립함.
크게 주거, 대학, 노동, 고용, 문화 부문과 관련된 청년 정책 요구안을 만들었습니다.
보시면서 공감이 가시나요?
청년들을 위한 정책들은 여전히 실행이 지지부진하거나
아예 사라지는 일이 생깁니다.
청년들을 위한 정책들이 제대로 실행될 수 있도록
서울KYC는 앞으로도 열심히 청년들을 위한 목소리를 내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