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반설치조례 개정과 관련하여
지난해인 2003년 12월, 관악구 정기의회에서 관악구 의회에서는 “관악구 통․반설치 조례 개정안”이 통과되었습니다. 이번에 통과된 관악구 통․반 설치조례 개정안은 지방분권이 본격적으로 추진되고 있는 시점에서 올해부터는 통장의 수당이 100%상향 조정되었고, 통장들의 역할이 중요한 동정업무를 보좌하는 준공무원으로의 역할을 요구받고 있기 때문에 지역사회안에서 통반장들의 역할이 어느때보다 중요해졌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현재 통반장들은 특별히 임기 제한없이 20년-30년 통반장을 계속하면서, 지역에서 어른대접을 받고 있고, 다른 통이나 심지어 다른 동으로 이사를 가도 여전히 그대로 통장을 하면서 수당만 타가는 경우까지 있었다고 합니다. 이러다보니 회의에도 잘 참석하지 않아 민원이 발생하기도 하였습니다. 또한 임명권자가 구청장이다보니 동장의 업무협조요청은 등안시하는 경우도 많았습니다.
이런 현실속에서 관악구 통․반 설치 조례는 통반장들의 임기를 총6년으로 제한하고, 임명권자를 구청장에서 동장으로 바꾸고, 임명절차나 방법은 주민의 의견을 반영하여 지역실정에 맞게 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해촉사항을 명문화하였고, 또 해촉된 자의 재위촉에도 제한을 둔 것이 주요골자입니다. 이 조례의 시행은 현실을 감안하여 총선 후인 7월1일부터 시행하도록 하였습니다.
“관악구 통․반설치 조례 개정안”은 김금희의원(봉천11동)의 발의로 22명의 관악구의원들의 찬성을 얻어 의원발의를 통해 의회에 상정되었습니다. 총 26명(1명은 결원)의 재적의원이 있는 관악구의회에서 22명의 찬성발의를 얻었다는 것은 압도적인 찬성으로 상임위나 본회의를 통과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러나 상임위를 진행하는 과정에서부터 파행은 시작되었습니다. 분명 찬성발의를 한 의원님들조차도 반대의견을 적극적으로 개진하는 바람에 간신히 상임위를 통과할 수 있었다고 합니다.
본회의는 더욱 어렵고 힘든 과정이었다고 합니다. 일부 통반장들이 의회를 방청하면서 의원들에게 압력을 행사하였고, 의원들은 지역에서 영향력을 가지고 있는 통장들의 눈치를 보기에 바빴습니다. 또 조례 개정을 반대하는 주민청원이 올라오기도 했고, 구청에서는 더욱 강력하게 반발했습니다. 본회의 심의 과정을 거치면서 많은 조항들이 조정되기도 하면서 겨우 본회의를 통과할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며칠전 관악구청은 통반장 설치조례를 재개정하겠다고 입법예고를 하였고, 현재 입법예고 기간중입니다. 아직 조례를 한번도 시행해 보지도 않은 시점에서 문제가 있으니 재개정하겠다고 하는 것입니다.
구청의 재개정안은 통반장의 임기제한에서 ‘ 단, 구청장이 인정하는 경우 1회에 한하여 임기를 연장할 수 있다’는 상당히 오해를 불러일으킬만한 조항을 삽입하였고, 또 임명권자를 구청장으로 다시 바꾸었습니다. 또한 통반장이 업무추진과 관련하여 금품을 수수할 수 없다는 조항을 삭제한 것입니다. 이러한 재개정안은 원래의 입법취지를 크게 훼손하는 것이며, 또 조금이나마 문제를 개혁하려는 조례를 반개혁적으로 재개정하자는 것입니다.
이는 입법권이 있는 의회를 모독하는 것이며, 관악구의회 의원들을 무시하는 경거망동이라 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런데도 일부 의원들은 구청의 허수아비인냥 이러한 사실을 묵인해주고 있을 뿐만아니라 의회에 상정되어도 상관없다는 듯이 수수방관만 하고 있다고 합니다.
관악구청이 고유의 입법권한을 가진 의원들의 의원발의를 통해 통과된 조례를 시행해 보기도 전에 자기 입맛에 맞도록 다시 바꾸겠다는 것은 분명 명분이 없는 처사이며, 도리어 총선을 앞두고 자기 사람들을 심어두겠다는 오해를 불러일으킬 수밖에 없습니다. 또 갑론을박을 통해 어렵게 통과된 조례이니 만큼 실제로 시행을 해보고 이 과정에서 문제가 있으면 다시 개정하면 되는 일이지 시행도 해보기 전에 문제가 있으니 바꿔야 한다고 하는 것은 ‘구더기 무서워 장 못담그’는 격입니다.
통반장의 임명과 역할에 관한 문제는 지방분권과 자치가 본격화되고 있는 시점에서 앞으로 지역사회에서 관심을 가지고 지켜봐야할 중요한 사안이라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구청과 구의회에 이번 관악구청 개정안의 잘못된 점을 지적하고, 시정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노력을 해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주민들의 뜻을 반영하는 구청과 의회가 되기를 진심으로 바라며, 관심있는 분들은 구청과 의회 게시판에 적극적인 의견을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 관악구청 홈페이지로 들어가서 “입법예고”란을 보시면 통반장 설치조례개정안과 사회단체보조금 지원조례가 입법예고되어 있습니다. 여러분의 의견을 남겨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