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2013년 기부금 영수증 발급

By |2014-01-10T03:23:46+00:001월 10th, 2014|3% 충전소|

사회 전반적으로 대화와 소통이 막히고, 민주주의가 퇴행하며
우리 모두 ‘안녕하지 못하다’고 응답했던  2013년을 뒤로하고, 
2014년
새해가 시작되었습니다.   

서울KYC 회원님! 2013년 한해도 진심으로 감사의 인사 드립니다.
서울KYC(한국청년연합)이 건강하고 투명하게 운영될 수 있는 것은
회원님의 적극적인 관심과 참여 그리고 꾸준한 후원 덕분입니다.  

2014년에도 더 나은 사회를 만들기 위해
회원여러분들과 함께 참여와 나눔의 공동체 서울KYC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2013년 한해동안 서울KYC를 후원해주신 여러분들께
기부금 영수증을 발급해
드립니다.    

서울KYC는 작년부터, 국세청 연말정산간소화 서비스를 이용하여 기부금 영수증을 발급합니다. 
국세청 연말정산간소화 홈페이지에서 소득공제 자료를 조회하여 출력하시면
집에서도, 사무실에서도 간편하게
기부금영수증을 받아 보실 수 있습니다.  

1. 기부금영수증 발급
안내

◎ 해당 후원기간: 2013년 1월 1일 ~
2013년 12월 31일

◎ 발급대상: 후원자 이름/주민등록번호/주소/등 개인정보를 제공한 회원 및 비회원
후원자

◎ 수령방법: 국세청 연말정산간소화 웹페이지에서 발급 (2014년 1월 15일 부터)

※ 국세청 연말정산간소화 바로가기 ▶
http://www.yesone.go.kr

 이
사이트에 접속(공인인증서 필요)하여 소득공제증명서류를 출력 혹은 다운로드하여 사용 

◎ 이메일 또는 우편 수령을 원하는 회원께서는 사무국으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 전화 02-2273-2276
/ 메일 seoulkyc@kyc.or.kr

 
2. 기부금 소득공제
안내

◎ 기부금 공제대상 인적범위(발급받은 기부금영수증을 소득공제용으로 제출할수있는 사람)
:
본인, 배우자, 직계비속(아들, 딸, 손자, 증손 등), 직계존속(부모, 조부모, 외조부모 등), 형제자매

◎ 기부금
공제한도: 소득금액의 30%(개인) / 10%(법인)

◎ 서울KYC는 지정기부금 단체입니다. (코드번호:
40번)
 

3. 우편 발송이 필요하신 분들은 서울KYC 사무국으로
문의하세요.

* 국세청 연말정산간소화 웹페이지에서 발급받으시는 것이 가장 쉽고 빠른
방법입니다.

* 1월 15일 전에 필요하시거나, 국세청 홈페이지 이용이 어려운신 분들은 이메일 또는 우편으로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 우편발송을 원하실 경우는 서울KYC 홈페이지에 등록된 주소를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
주소변경을 원하시면 아래의 방법으로 하시면 됩니다.
– 서울KYC 홈페이지 접속(www.seoulkyc.or.kr)
  홈페이지 우측
상단 로그인 버튼 클릭
  로그인 -> 정보수정

– 또는 서울KYC 사무국으로 전화주세요.
(02-2273-227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