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표참여 희망문자 보내기, 1+10
☺ ‘투표참여 희망문자 보내기 1+10’ 이란?
6월 2일 투표 참여를 호소하는 문자메세지를 하루 10통씩 휴대폰을 이용해
친구 직장동료, 친척에게 투표당일까지 보냅니다.
☺ 이렇게 합시다
우선, 문자를 보낼 대상을 결정합니다.
너무 딱딱하지 않게 평소 문자 보내던 것처럼 6월 2일 투표참여를 호소합니다.
“동건아, 아무리 바빠도 이번에는 꼭 투표하자! 일당독주, 이건 좀 아니잖아”
문자 메시지에 지지후보를 표시하거나,
암시하는 내용을 넣어도 선거법 상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 희망문자 보내기 흐름
[1차] 단체 또는 카페 동보 문자발송 예문 : [희망문자보내기]지인 10명에게 문자로 투표참여를 권유해주세요 | → | [2차] 개인 문자 발송 예문 : 동건아! 바빠도 이번에는 투표하자. 일당독주 이건 좀 아니잖아 | → | 3,4차 확산 |
→ | 투표 참여 |
[참고자료] 선거법 정보 – 유권자도 할 수 있는 선거운동 범위 |
※ 현행법상 만 19세 미만 미성년자, 공무원, 외국인 등 선거법상 선거운동이 금지된 사람을 제외한 일반 유권자의 선거운동은 폭넓게 허용하고 있다. ◈ 가능한 범위 ▮거리, 공원 등 공공장소에서 시민들을 상대로 자신이 지지하는 후보에게 한 표를 달라는 부탁할 수 있다. ▮특정 정당이나 후보를 낙선시켜 달라고 호소해도 된다. ▮인터넷 홈페이지나 트위터, 이메일을 통해 특정 후보를 지지하거나 반대할 수도 있다. ▮전화나 휴대전화 문자 메시지를 이용해 특정 후보를 지지해 달라고 호소하는 것도 가능 ▮e메일의 발송 횟수나 수신 대상자 수는 제한이 없다. ▮휴대전화 문자메시지는 수신대상자를 1번에 20명 이하로 하면 제한 없이 발송 가능 ★ 유의사항 ▮집을 직접 방문해서 이 같은 선거운동을 하면 불법이다. ▮어깨띠를 두르거나 특정 정당의 복장을 착용하는 것은 불법이다. ▮명함은 후보자와 배우자, 직계존비속만 나눠줄 수 있고, 특정 후보를 지지 반대하는 인쇄물이나 현수막을 자신의 자동차나 집 외벽에 부착하면 안 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