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표참여 희망문자 보내기 1+10

By |2010-05-31T07:46:32+00:005월 31st, 2010|3% 충전소|




투표참여 희망문자 보내기, 1+10



‘투표참여 희망문자 보내기 1+10’ 이란?


6월 2일 투표 참여를 호소하는 문자메세지를 하루 10통씩 휴대폰을 이용해
친구 직장동료, 친척에게 투표당일까지 보냅니다. 




이렇게 합시다


  우선, 문자를 보낼 대상을 결정합니다.


   너무 딱딱하지 않게 평소 문자 보내던 것처럼 6월 2일 투표참여를 호소합니다.


   “동건아, 아무리 바빠도 이번에는 꼭 투표하자! 일당독주, 이건 좀 아니잖아”


   문자 메시지에 지지후보를 표시하거나,


  암시하는 내용을 넣어도 선거법 상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 희망문자 보내기 흐름




















 [1차] 단체 또는 카페 동보 문자발송


예문 : [희망문자보내기]지인 10명에게 문자로 투표참여를 권유해주세요



[2차] 개인 문자 발송

예문 : 동건아! 바빠도 이번에는 투표하자. 일당독주 이건 좀 아니잖아



3,4차 확산







투표 참여










[참고자료] 선거법 정보 – 유권자도 할 수 있는 선거운동 범위


※ 현행법상 만 19세 미만 미성년자, 공무원, 외국인 등 선거법상 선거운동이 금지된 사람을 제외한 일반 유권자의 선거운동은 폭넓게 허용하고 있다.

◈ 가능한 범위

▮거리, 공원 등 공공장소에서 시민들을 상대로 자신이 지지하는 후보에게 한 표를 달라는 부탁할 수 있다.

▮특정 정당이나 후보를 낙선시켜 달라고 호소해도 된다.

▮인터넷 홈페이지나 트위터, 이메일을 통해 특정 후보를 지지하거나 반대할 수도 있다.

▮전화나 휴대전화 문자 메시지를 이용해 특정 후보를 지지해 달라고 호소하는 것도 가능

▮e메일의 발송 횟수나 수신 대상자 수는 제한이 없다.

▮휴대전화 문자메시지는 수신대상자를 1번에 20명 이하로 하면 제한 없이 발송 가능

★ 유의사항

▮집을 직접 방문해서 이 같은 선거운동을 하면 불법이다.

▮어깨띠를 두르거나 특정 정당의 복장을 착용하는 것은 불법이다.

▮명함은 후보자와 배우자, 직계존비속만 나눠줄 수 있고, 특정 후보를 지지 반대하는 인쇄물이나 현수막을 자신의 자동차나 집 외벽에 부착하면 안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