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KYC(한국청년연합) 규약

By |2019-07-29T17:27:09+00:002월 23rd, 2018|KYC소개/정관, 서울KYC 소개/규약|

서울KYC(한국청년연합) 규약

제정 : 2000. 12. 17/ 공표 : 2000. 12. 18
1차 개정 : 2004. 12. 22
2차 개정 : 2006. 01. 19
3차 개정 : 2007. 01. 24
4차 개정 : 2009. 02. 19
5차 개정 : 2010. 02. 04
6차 개정 : 2012. 02. 24
7차 개정 : 2013. 02. 19
8차 개정 : 2018. 02. 23

 

 

1장 총칙

제1조(명칭)

우리 단체는 서울KYC(한국청년연합 서울시본부)라 한다.

제2조(소재)

우리 단체의 본부 사무실은 서울시에 둔다.

제3조(목적)

우리 단체는 자발성과 공공성에 기초한 청년의 참여를 토대로 새로운 가치관과 청년문화의 창출, 인간존중의 공동체사회 건설, 민주주의 발전과 민족의 평화통일을 위한 노력을 그 목적으로 한다.

제4조(사업)

우리 단체는 위 목적을 실현하기 위하여 다음 사업을 추진한다.

① 우리 사회의 미래를 준비하는 새로운 청년상을 제시하며, 청년을 위한 교육과 정책, 실천활동을 추진한다.

② 가정과 직장, 지역에 기초한 생활개혁, 새로운 가치와 문화를 창출하고 사회화하는 의식, 문화개혁, 낡은 관습과 제도, 부정부패 등의 사회적 문제의 해결에 앞장서는 사회개혁과 관련된 사업을 추진한다.

③ 사회적 약자에 대한 관심과 사회복지의 확대를 위한 사업을 추진한다.

④ 민족의 화해와 일치, 평화와 통일을 위한 사업을 추진한다.

⑤ 인류의 보편적 가치인 인권, 평화, 자유의 확대를 위한 사업을 추진한다.

⑥ 참여와 나눔을 실천하는 공익성 자원활동사업을 추진한다.

제5조(지부조직)

우리 단체는 서울시와 인근 지역, 사이버 상에 지부 조직을 둘 수 있다.

 

2장 회원

제6조(자격 및 가입)

우리 단체의 목적과 사업, 회원의 의무에 동의하는 사람은 소정의 양식에 따라 회원가입서를 제출하면 회원이 될 수 있다.

제7조(구분)

회원은 정회원과 후원회원으로 구분한다.

① 정회원 : 우리단체의 목적과 사업, 의무에 동의하고 정회원으로 가입·활동하고자 하는 사람으로 한다.

② 후원회원 : 우리단체의 목적에 동의하고 우리 단체의 목적과 사업을 지원하고자 하는 개인, 단체, 법인을 후원회원으로 한다.

제8조(권리)

① 정회원은 우리단체의 활동에 대해서 알 권리를 가진다.

② 정회원은 우리단체의 활동에 대해서 의견개진의 권리를 가진다.

③ 정회원은 우리단체의 활동에 참여할 권리를 가진다.

④ 정회원은 우리단체의 선거권과 피선거권, 의결권을 가진다.

⑤ 후원회원은 우리단체의 활동에 대해서 알 권리와 참여할 수 있는 권리를 가진다.

제9조(의무)

①회원은 회비납부의 의무를 가진다.

②정회원은 우리단체의 교육, 자원활동 등의 사업에 참여할 의무를 가진다.

③회원은 본회의 규약과 제규정 및 각종 회의의 의결사항을 준수할 의무를 가진다.

제10조(제한과 탈퇴)

① 회원은 자유로운 의사로 우리 단체를 탈퇴할 수 있다.

② 회원으로서의 의무를 다하지 않는 회원은 운영위원회의 심의로 우리 단체의 활동과 회원의 권리 행사에 제한을 받거나 회원 자격을 상실할 수 있다.

③ 회원의 자격을 제한 당하거나 상실한 회원은 운영위원회에 재심을 요구할 수 있다.

 

3장 총회

제11조(지위)

총회를 우리단체의 최고 의결기관으로 한다.

제12조(구분)

총회는 정기총회와 임시총회로 구분한다.

① 정기총회는 매년 3월1일 이전에 개최한다.

② 임시총회는 공동대표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운영위원회의 과반수가 요구할 때, 회원 1/5이상이 요구할 때 공동대표가 소집한다. 총회는 회의개최 15일 전까지 공고한다.

③ 온라인상에서 총회를 개최할 수 있다.

제13조(성립과 의결)

① 총회는 정회원으로 구성하되 재적회원 1/3의 참석과 위임이 있을 때 성립한다.

② 의결은 출석회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한다.

③ 우리 단체의 해산은 재적회원 과반수 찬성으로 하며 반드시 총회에서 의결해야 한다.

제14조(의결사항)

①사업계획 승인

②임원 선출 및 해임에 관한 사항

③운영위원회 구성

④예산 및 결산 승인

⑤우리 단체의 해산

⑥규약 개정에 관한 사항

⑦공동대표가 요구하는 안건, 운영위원회에서 요구하는 안건, 또는 회원 1/5 이상이 요구한 안건에 대한 의결

⑧기타 우리 단체의 사업과 활동에 관한 사항

 

4장 임원

제15조(임원의 종류)

우리 단체의 임원은 공동대표와 감사로 한다.

제16조(공동대표)

①(구성) 공동대표는 2인 이내로 한다.

②(선출) 공동대표는 회원의 직접선거에 의해 선출한다.

③(권한) : 우리 단체를 대표하며 총회와 운영위원회의 의장이 된다. 공동대표는 운영위원회의 의결로 주어진 역할을 수행하며 정해진 절차에 따라 임시총회와 임시운영위원회를 소집할 수 있다. 그리고 운영위원회의 인준을 거쳐 사무국장을 임명하며 특별기구의 장 등을 임명할 수 있다.

④(임기) 공동대표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

제17조(감사)

①(지위) : 감사는 우리 단체의 사무와 재정을 감사하여 총회에 보고하며, 운영위원회에서 발언할 수 있다. 또한 회원 1/5 이상의 요구 또는 운영위원회 과반수의 요구가 있을 때 우리 단체의 사무와 재정에 대한 감사를 실시할 수 있다.

②(선출): 감사는 2인으로 하고, 총회에서 선출한다.

③(임기) : 감사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5장 선거

제19조 (선거관리위원회 구성)

①(구성) 선거관리위원회는(이하 ‘선관위’) 선거일로부터 40일 이전에 운영위원회에서 운영위원 중 3인을 선거관리위원으로 선출하고, 그 중 1인을 선거관리위원장으로 호선하여 구성한다.

②(직무) 선관위는 공동대표 선출을 공정하고 신속하게 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며 선거일정 및 선거인명부와 후보자등록, 선거의 진행 등 선거와 관련된 업무 전반을 진행한다.

제20조 (선거의 공고)

선관위는 선거개시 30일전에 입후보등록 절차를 공고한다.

제21조 (출마 제한)

우리 단체의 목적에 위배되는 행위를 하거나, 우리 단체의 의무를 이행하지 않아 회원의 자격을 정지당하거나 상실한 자는 출마할 수 없다.

제22조 (선출방식)

① 총회에서 회원의 직접 투표로 선출하며 선거관리위원회의 결정으로 온라인상에서 선거할 수 있다.

② 공동대표와 감사의 출마자가 3인 이상일 때 상위 2명의 득표자를 당선자로 한다.

③ 공동대표와 감사의 출마자가 2인 이내일 때는 과반수의 찬성을 얻은 득표자를 당선자로 한다.

제23조 (궐위, 사퇴, 해임 시)

① 공동대표가 궐위, 사퇴, 해임 시 잔여임기를 1/2이상 남겨둔 경우 보궐선거를 실시한다.

② 공동대표 2인이 궐위, 사퇴, 해임 시 잔여임기가 1/2이내 미만인 경우 운영위원회에서 권한 대행자를 선출한다.

 

6장 기관

제24조(운영위원회)

①(지위): 운영위원회는 총회가 열리지 않는 기간의 최고의결기간이다.

②(구성): 공동대표, 감사, 사무국장, 공익성회원활동모임대표는 당연직으로 하고 그 외 대표 및 각 모임과 지부에서 추천된 자를 포함하여 20인 내외로 구성한다.

③(소집):정기운영위원회는 공동대표가 월 1회 소집하고, 임시운영위원회는 공동대표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운영위원의 1/3이상이 소집을 요구할 때 공동대표가 소집한다.

④(권한): 아래와 같은 사항에 대한 권한을 갖는다.

-총회에서 위임한 사항에 대한 의결

-사업계획 심의 의결

-공익성회원활동 모임 구성

-지부 설립 승인과 해체 심의의결

-회원의 자격 정지, 상실 심의의결

-각종 운영 내규 제·개정에 관한 사항 심의의결

-특별기구의 구성

-재정과 회계에 관한 보고 요구

제25조(사무국)

우리단체의 일상적 사업을 총괄하고 집행하는 기관이다. 사무국은 필요한 부서를 설치할 수 있다.

제26조(공익성회원활동 모임)

우리 단체는 회원교육, 자원 활동, 평화와 통일, 지방자치 등 우리 단체의 목적 실현과 사업에 필요한 다양한 공익성회원활동모임을 둘 수 있다.

제27조(특별기구)

우리단체는 필요한 경우 운영위원회의 의결에 따라 특별 기구를 둘 수 있다.

제28조(지부)

① (준비위원회 설립요건): 준비위원이 3명 이상 등록되었을 때 운영위원회의 승인으로 구성할 수 있다.

② (지부 설립요건): 10명 이상의 정회원과 우리 단체의 목적에 부응하는 목적과 사업을 세웠을 때 운영위원회의 승인으로 설립할 수 있다.

제29조 (소모임)

회원들은 우리단체의 목적에 위배되지 않는 다양한 소모임을 구성할 수 있다.

제30조(자문위원)

① 우리단체는 단체 발전에 도움을 받기 위하여 자문위원을 둘 수 있다.

② 회원들의 추천이나 자문위원의 자발적 추천을 운영위원회의 심의의결로 인선한다.

 

7장 재정 및 회계

제31조 우리단체의 수입금은 회원의 회비, 후원금, 기타 재원으로 충당한다.

제32조 우리단체의 세입, 세출 예산은 매 회계년도 개시 1개월 전까지 편성하여 운영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총회의 승인을 얻도록 한다.

제33조 감사는 회계·사업감사를 연 1회 이상 실시하도록 한다.

제34조 임원과 사무국은 회원 1/10 이상의 요구나 운영위원회 1/3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 단체의 재정에 관한 보고를 한다.

제35조 (회계년도) 우리단체의 회계연도는 매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로 한다.

제36조 본회는 목적 사업의 경비를 충당하기 위해 기부금을 모금할 수 있으며, 기부금 모금액 및 활용실적은 우리단체 인터넷 홈페이지와 국세청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하여, 매년 3월31일까지 공개한다.

 

8장 상벌

제37조 회원과 지부조직, 공익성회원활동모임, 소모임, 특별기구가 우리단체의 목적달성에 크게 이바지했거나 공헌도가 현저한 경우 운영위원회의 심의와 의결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

제38조 회원과 지부조직, 공익성회원활동모임, 소모임, 특별기구로 우리 단체의 명예를 훼손하였거나 피해를 초래하였을 때 운영위원회의 심의와 결의에 따라 징계할 수 있다.

 

9장 보칙

제39조(해산)

①본회를 해산하고자 할 때에는 총회에서 재적회원 과반수 출석과 출석회원 2/3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②잔여재산은 국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유사한 목적을 가진 다른 비영리단체에 귀속시킨다.

제40조(정관개정)

정관개정은 총회에서 재적회원의 과반수 출석과 출석대의원 2/3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부칙

  1. 이 내규에 명기되지 않은 사항에 관한 부분은 KYC 중앙본부의 규약 및 규정을 따른다.
  2. 그 이외의 사항에 대해서는 민주주의 일반원칙에 따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