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정산(소득공제)용 기부금영수증 – 우편발송합니다

By |2009-12-29T02:52:43+00:0012월 29th, 2009|서울KYC 뉴스|











어느새 한해가 지나고, 새해을 맞을 날도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올 한해도 참여와 나눔의 공동체 KYC와 함께 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2009년 연말정산 기부금영수증 발행과 관련하여 안내사항을 전해 드립니다.
참고하시어 도움 되시기 바랍니다.










01.
















기부금 영수증은 2010년 1월 7~8일에 우편발송 예정입니다.



세법 개정으로 연말정산 시기가 ‘1월 분 급여지급시’에서 ‘2월분 급여지급시’로 1개월 늦춰졌습니다. 따라서 KYC는 아래와 같은 일정으로 기부금 영수증을 발송할 예정입니다.

발송일자 : 2010년 1월 7~8일(목~금)
대상 : 2009년 1월~12월 회비납부 회원 및 기부실적이 있는 기부자
– 일반우편으로 발송합니다. (지역에따라 2~5일 소요)
– 주소를 변경하실 경우 1월 5일까지 홈페이지에 로그인하셔서 주소를 수정해 주세요.










02.
















기부금 영수증은 발급 대상 기간은 2009년 1월부터 12월 까지입니다.



– 2009년 1월 1일 ~ 2009년 12월 31일










03.
















기부금영수증의 공제대상 명의가 배우자와 직계비속 명의로 확대 되었습니다.



2008년부터 세법 개정으로 본인 명의의 기부금영수증 외에 부양가족 대상인 배우자 및 지계비속의 기부금 영수증도 사용 가능해졌습니다.
(단 배우자는 연간소득금액이 100만원 이하인자, 직계비속은 기본공제 대상자에 한합니다.)

기부금 공제 대상 인적범위 확대 (소득세법 34  52)
– 거주자 뿐만 아니라 배우자(연간 소득 합계액이 100만원 이하) 기본공제 대상 자녀가 제출한 기부금도 기부금 공제 대상에 포함










04.
















KYC는 지정기부금 단체로(코드번호 40번)의 소득공제 한도는 15%입니다.



(소득세법 34  52)
개인 지정기부금 소득공제 한도
– 소득금액의 15%  










05.
















우편물 주소 확인 및 변경을 부탁드립니다.



우편물을 정확히 받아 보실 수 있도록 KYC 홈페이지에 등록된 주소를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소변경을 원하시면 아래의 방법으로 변경하시면 됩니다.

서울KYC 홈페이지 (www.seoulkyc.or.kr)
☞ ID가 있는 회원 : 로그인 -> 화면 우측상단 ‘정보수정’
☞ ID가 없거나, 기억이 안 나는 회원 및 기부자 :
[성명 / 변경된 정보(주소, 전화번호)]를 seoulkyc@kyc.or.kr 로 보내주시거나,
사무국 02-2273-2276으로 전화를 걸어주세요.










06.
















기부금 영수증 신청 방법



– 별도로 신청하지 않으셔도 발송 일정에 맞춰 일괄 발송합니다.
– 발송일 전에  미리 받으셔야 하는 경우, 메일이나 전화로 신청하시면 바로 발송해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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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의 서울KYC 사무국 02-2273-2276 / seoulkyc@kyc.or.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