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2년 기부금영수증 안내입니다

By |2012-12-28T05:47:20+00:0012월 28th, 2012|서울KYC 뉴스|



KYC 회원님 올 한해도 고맙습니다.

KYC가 건강하게 운영될 수 있는 것은
회원님의 관심과 적극적인 활동, 꾸준한 후원 덕분입니다.

KYC는 2011년 기부금영수증부터
연말정산간소화 서비스로 기부금영수증을 발급해 드리고 있습니다.
국세청 연말정산간소화 홈페이지에서 소득공제 자료를 조회하여 출력하시면
집에서도, 사무실에서도 간편하게 기부금영수증을 받아 보실 수 있습니다.


1. 기부금영수증 발급 안내


◎ 해당 후원기간: 2012년 1월 1일 ~ 2012년 12월 31일


◎ 발급대상: 후원자 이름/주민등록번호/주소/등 개인정보를 제공한 회원 및 비회원 후원자


◎ 수령방법: 국세청 연말정산간소화 웹페이지에서 발급 (2013년 1월 15일 부터)
국세청 연말정산간소화 바로가기 ▶ http://www.yesone.go.kr


◎ 이메일 또는 우편 수령을 원하는 회원께서는 사무국으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전화 02-2273-2276 / 메일 seoulkyc@kyc.or.kr


2. 기부금 소득공제 안내


◎ 기부금 공제대상 인적범위(발급받은 기부금영수증을 소득공제용으로 제출 할 수 있는 사람) :
   본인, 배우자, 직계비속(아들, 딸, 손자, 증손 등), 직계존속(부모, 조부모, 외조부모 등), 형제자매


◎ 기부금 공제한도: 소득금액의 30%(개인) / 10%(법인)


◎ KYC는 지정기부금 단체입니다. (코드번호: 40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