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YC 회원님 올 한해도 고맙습니다.
회원님의 관심과 적극적인 활동, 꾸준한 후원 덕분입니다.
KYC는 2011년 기부금영수증부터
연말정산간소화 서비스로 기부금영수증을 발급해 드리고 있습니다.
국세청 연말정산간소화 홈페이지에서 소득공제 자료를 조회하여 출력하시면
집에서도, 사무실에서도 간편하게 기부금영수증을 받아 보실 수 있습니다.
1. 기부금영수증 발급 안내
◎ 해당 후원기간: 2012년 1월 1일 ~ 2012년 12월 31일
◎ 발급대상: 후원자 이름/주민등록번호/주소/등 개인정보를 제공한 회원 및 비회원 후원자
◎ 수령방법: 국세청 연말정산간소화 웹페이지에서 발급 (2013년 1월 15일 부터)
※ 국세청 연말정산간소화 바로가기 ▶ http://www.yesone.go.kr
◎ 이메일 또는 우편 수령을 원하는 회원께서는 사무국으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 전화 02-2273-2276 / 메일 seoulkyc@kyc.or.kr
2. 기부금 소득공제 안내
◎ 기부금 공제대상 인적범위(발급받은 기부금영수증을 소득공제용으로 제출 할 수 있는 사람) :
본인, 배우자, 직계비속(아들, 딸, 손자, 증손 등), 직계존속(부모, 조부모, 외조부모 등), 형제자매
◎ 기부금 공제한도: 소득금액의 30%(개인) / 10%(법인)
◎ KYC는 지정기부금 단체입니다. (코드번호: 40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