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1년 서울KYC 온라인 총회 공고

By |2011-01-10T07:44:19+00:001월 10th, 2011|서울KYC 뉴스|

2011 서울 KYC 총회 공고


2011 서울KYC 총회를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2011년 총회는 온라인으로 진행합니다.

총회기간 : 2011년 2월 8일(화) 오전 11시 –  2010년 2월 17일(목) 오후 8시


총회장소 : 별도의 사이트를 개설하여 온라인으로 진행(추후 온라인 페이지 공지)


총회 안건 : 2011년 1월 서울KYC 운영위원회를 통해서 총회 안건 최종 확정
(1월 서울KYC 운영위원회 : 1월 12일 수요일)



[총회 관련 내규]


제3장 총회


제11조(지위)
총회를 우리단체의 최고 의결기관으로 한다.
제12조(구분)
총회는 정기총회와 임시총회로 구분한다.
① 정기총회는 매년 3월1일 이전에 개최한다.
② 임시총회는 공동대표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운영위원회의 과반수가 요구할 때, 회원 1/5이상이 요구할 때 공동대표가 소집한다. 총회는 회의개최 15일 전까지 공고한다.
③ 온라인상에서 총회를 개최할 수 있다.
제13조(성립과 의결)
① 총회는 정회원으로 구성하되 재적회원 과반수의 참석과 위임이 있을 때 성립한다.
② 의결은 출석회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한다.
③ 우리 단체의 해산은 재적회원 과반수 찬성으로 하며 반드시 총회에서 의결해야 한다.
제14조(의결사항)
①사업계획 승인
②임원 선출 및 해임에 관한 사항
③운영위원회 구성
④예산 및 결산 승인
⑤우리 단체의 해산
⑥규약 개정에 관한 사항
⑦공동대표가 요구하는 안건, 운영위원회에서 요구하는 안건, 또는 회원 1/5 이상이 요구한 안건에 대한 의결
⑧기타 우리 단체의 사업과 활동에 관한 사항


제 2장 회원
제6조(자격)
우리 단체의 목적과 사업, 회원의 의무에 동의하는 사람으로 한다.
제7조(구분)
회원은 정회원과 후원회원으로 구분한다.
① 정회원 : 우리단체의 목적과 사업, 의무에 동의하고 정회원으로 가입·활동하고자 하는 사람으로 한다.
② 후원회원 : 우리단체의 목적에 동의하고 우리 단체의 목적과 사업을 지원하고자 하는 개인, 단체, 법인을 후원회원으로 한다.
제8조(권리)
① 정회원은 우리단체의 활동에 대해서 알 권리를 가진다.
② 정회원은 우리단체의 활동에 대해서 의견개진의 권리를 가진다.
③ 정회원은 우리단체의 활동에 참여할 권리를 가진다.
④ 정회원은 우리단체의 선거권과 피선거권, 의결권을 가진다.
⑤ 후원회원은 우리단체의 활동에 대해서 알 권리와 참여할 수 있는 권리를 가진다.
제9조(의무)
① 정회원은 회비납부의 의무를 가진다.
제 9조 (의무)
② 정회원은 우리단체의 교육, 자원활동 등의 사업에 참여할 의무를 가진다.
제10조(제한과 탈퇴)
① 회원은 자유로운 의사로 우리 단체를 탈퇴할 수 있다.
② 회원으로서의 의무를 다하지 않는 회원은 운영위원회의 심의로 우리 단체의 활동과 회원의 권리 행사에 제한을 받거나 회원 자격을 상실할 수 있다.
③ 회원의 자격을 제한 당하거나 상실한 회원은 운영위원회에 재심을 요구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