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꼭!! 챙기세요] 2013년 연말정산 기부금 영수증 발급 안내

By |2013-12-27T10:39:49+00:0012월 27th, 2013|서울KYC 뉴스|

말도 많고 탈도 많은 한해가 저물어 갑니다.
내년에도 더 나은 사회와 나를 만들기 위해 실천하는
참여와 나눔의 공동체 서울KYC가 될 수 있도록 많은 관심과 참여 부탁드립니다.

서울KYC 회원님!! 올 한해도 진심으로 고맙습니다.
서울KYC(한국청년연합)이 건강하고 투명하게 운영될 수 있는 것은
회원님의 적극적인 관심과 참여 그리고 꾸준한 후원 덕분입니다.
 
서울KYC는 국세청 연말정산간소화 서비스를 이용하여 기부금영수증을 발급해 드리고 있습니다.
국세청 연말정산간소화 홈페이지에서 소득공제 자료를 조회하여 출력하시면
집에서도, 사무실에서도 간편하게 기부금영수증을 받아 보실 수 있습니다.
 

1. 기부금영수증 발급 안내

◎ 해당 후원기간: 2013년 1월 1일 ~ 2013년 12월 31일

◎ 발급대상: 후원자 이름/주민등록번호/주소/등 개인정보를 제공한 회원 및 비회원 후원자

◎ 수령방법: 국세청 연말정산간소화 웹페이지에서 발급 (2014년 1월 15일 부터)

※ 국세청 연말정산간소화 바로가기 ▶ http://www.yesone.go.kr

 
◎ 이메일 또는 우편 수령을 원하는 회원께서는 사무국으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 전화 02-2273-2276 / 메일 seoulkyc@kyc.or.kr

 
2. 기부금 소득공제 안내

 ◎ 기부금 공제대상 인적범위(발급받은 기부금영수증을 소득공제용으로 제출 할 수 있는 사람) :

본인, 배우자, 직계비속(아들, 딸, 손자, 증손 등), 직계존속(부모, 조부모, 외조부모 등), 형제자매

 ◎ 기부금 공제한도: 소득금액의 30%(개인) / 10%(법인)

 ◎ 서울KYC는 지정기부금 단체입니다. (코드번호: 40번)
 

3. 우편 발송이 필요하신 분들은 서울KYC 사무국으로 문의하세요.

* 국세청 연말정산간소화 웹페이지에서 발급받으시는 것이 가장 쉽고 빠른 방법입니다.

* 1월 15일 전에 필요하시거나, 이용이 어려운신 분들은 pdf 파일을 이메일로 발송하거나,

반드시 원본 우편물 수령이 필요하신 분들은 서울KYC 사무국으로 문의 해주시기 바랍니다.

* 우편발송을 정확히 받아 보실 수 있도록 서울KYC 홈페이지에 등록된 주소를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 주소변경을 원하시면 아래의 방법으로 하시면 됩니다.

– 서울KYC 홈페이지 접속(www.seoulkyc.or.kr)
  홈페이지 우측 상단 로그인 버튼 클릭
  로그인 -> 정보수정

– 또는 서울KYC 사무국으로 전화주세요. (02-2273-2276)

————————————–

자주묻는 질문

1. 소득공제가 얼마나 되나요?

서울KYC로 보내주신 회비와 후원금은 개인소득금액의 30% 내에서 세금 공제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법인의 경우 10%입니다.

2. 코드번호가 무엇인가요?

서울KYC 회비와 후원금은 ‘종교단체 외 지정기부금’ 항목에 해당되며, 기부금 공제 코드번호는 ’40’입니다.

3. 서울KYC는 지정기부금단체로 등록되어 있나요?

서울KYC는 안전행정부에서 비영리사단법인으로 인가를 받은 KYC(한국청년연합)의 서울 지부입니다. 법인세법 시행령 36조 1항 라목에 따라 KYC의 회비 또는 후원금은 지정기부금이며, 기획재정부 유권해석에 따라 정부에서 인가받은 사단법인은 별도의 지정행위 없이 지정기부금단체로 인정하고 있습니다.

 
4. 기부금 영수증 원본을 제출해야 하나요?

업종별 사업장마다 연말정산 처리 원칙을 다르게 적용하여 원본제출을 꼭 요구하기도 하고, 사본으로도 대체 가능한 경우도 있습니다. 사업장의 요청사항에 따라 원본이 꼭 필요한 경우는 전화로 요청해주시기 바랍니다.
 

5. 국세청 연말정산간소화 서비스에서 조회가 되지 않아요.

서울KYC는 2013년 12월 31일까지 회비 또는 후원금 내역을 정산하여 회원님께서 2014년 1월 15일부터 국세청 연말정산간소화 서비스를 이용하실 수 있도록 등록합니다. 이 때 반드시 회원님의 주민등록번호가 필요합니다. 주민등록번호를 서울KYC에 알려주지 않으신 경우 국세청 연말정산간소화 서비스에서 기부금영수증이 조회되지 않으니 전화 또는 이메일로 요청해주시기 바랍니다.

6. 관련 서류로 KYC 사업자 등록증이 필요합니다.

일부 사업장의 경우 기부금영수증과 함께 기부처의 사업자등록증을 요청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사무국으로 연락 주시면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7. 기부자명을 변경할 수 있나요? 없습니다.

기부금영수증은 회원 또는 실제 회비를 후원하는 기부자 기준으로 작성됩니다. 예를 들어 OOO 이름으로 회원가입 후 △△△님 계좌에서 후원금이 출금될 경우 실제 기부자는 △△△님이며, 기부금 영수증은 △△△님께 발행이 가능합니다. 이를 제외하고 회원명이 곧 기부자명이 되며, 기부자명을 임의로 변경하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다만, 2011년부터 기본공제 요건(에 해당하는 배우자․직계비속(20세 이하)뿐만 아니라 직계존속(60세 이상) 및 형제자매(20세 이하, 60세 이상) 등이 지출한 기부금도 공제받을 수 있게 범위가 확대되었습니다. 요건에 맞게 사용하시기 바랍니다.
 

8. 정기후원 외 일시후원도 기부금 영수증을 받을 수 있나요?

네. 가능합니다. 현금은 물론 물품 후원도 기부금영수증 발급대상에 해당됩니다. 회원의 경우 일시후원은 회비와 합산해서 영수증을 발행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