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4~2015 서울KYC 공동대표 선거
서울KYC 선거관리위원회에서는 규약에 근거해 아래와 같이
‘2014~2015 서울KYC 공동대표 선거’일정을 공고합니다.
1) 입후보 자격
-우리단체의 정회원이면 누구나 입후보할 수 있다.
(단, 징계에 의해 정권 된 정지된 상태에 있는 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2) 후보 등록 방법
-선거권자 15인 이상이 기명날인한 추천장을 첨부하여 선관위에 기타 서류와 함께 제출하여 등록한다.
(선거권자는 우리단체 회원으로 징계에 의해 정권 된 상태가 아닌 사람이다.)
3) 선거 공고일
2014년 1월 10일(금)
4) 후보 등록 기간
2014년 1월 11일(토) 오전 10시 – 1월27일(월) 오후 4시
5) 후보 등록 서류
후보자 사진 파일1개 / 이력서 1부/ 선거권자 15인 이상이 기명날인이 있는 추천서 1부
(선관위에서 공고한 양식을 사용한다) > 추천서 양식 다운로드
5685869406.hwp
6) 후보 등록 서류 접수 방법
서울KYC 선거관리위원회(사무국) 직접 방문 접수 또는 우편접수 가능
(우편 접수 시 당일 도착 분 까지만 유효)
7) 입후보자 공고
2014년 1월 27일(월) 오후 6시
8) 선거운동기간
2014년 1월 28일(월) 오전 10시 – 2014년 2월 9일(일) 24시까지
9) 투표 기간
2014년 2월 10일(월) 오전 11시 – 2014년 2월 18일(화) 오후 7시
10) 당선자 공고
2014년 2월 18일(화) 총회 종료 후
2013~2014 서울KYC 공동대표 선거 관리위원회
김완식(선거관리위원장), 안은정, 우미정
문의사항_사무국 02.2273.2276
[선거 관련 규약]
제5장 선거
제19조 (선거관리위원회 구성)
①(구성) 선거관리위원회는(이하 ‘선관위’) 선거일로부터 40일 이전에 운영위원회에서 운영위원 중 3인을 선거관리위원으로 선출하고, 그 중 1인을 선거관리위원장으로 호선하여 구성한다.
②(직무) 선관위는 공동대표 선출을 공정하고 신속하게 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며 선거일정 및 선거인명부와 후보자등록, 선거의 진행 등 선거와 관련된 업무 전반을 진행한다.
제20조 (선거의 공고)
선관위는 선거개시 30일전에 입후보등록 절차를 공고한다.
제21조 (출마 제한)
우리 단체의 목적에 위배되는 행위를 하거나, 우리 단체의 의무를 이행하지 않아 회원의 자격을 정지당하거나 상실한 자는 출마할 수 없다.
제22조 (선출방식)
① 총회에서 회원의 직접 투표로 선출하며 선거관리위원회의 결정으로 온라인상에서 선거할 수 있다.
② 공동대표와 감사의 출마자가 3인 이상일 때 상위 2명의 득표자를 당선자로 한다.
③ 공동대표와 감사의 출마자가 2인 이내일 때는 과반수의 찬성을 얻은 득표자를 당선자로 한다.
제23조 (궐위, 사퇴, 해임 시)
① 공동대표가 궐위, 사퇴, 해임 시 잔여임기를 1/2이상 남겨둔 경우 보궐선거를 실시한다.
② 공동대표 2인이 궐위, 사퇴, 해임 시 잔여임기가 1/2이내 미만인 경우 운영위원회에서 권한 대행자를 선출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