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4~2015 서울KYC 공동대표 입후보자 공고

By |2014-01-27T08:57:46+00:001월 27th, 2014|서울KYC 뉴스|

2014~2015 서울KYC 공동대표 입후보자 공고   

2014년~2015 서울KYC 공동대표 선출을 위한 후보등록기간이   
2014년 1월 11일(토) 오전 10시 – 1월27일(월) 오후 4시까지 진행되었습니다.  

선거관리위원회의 선거공고> 후보 등록 방법에 의거하여
아래의 후보가 15명 이상의  추천장과 이력서를 첨부하여
선관위에 공동대표 후보 등록신청을 완료하였습니다.
이에, 선관위원회의 심사를 통해 아래와 같이 서울KYC 공동대표 후보를 공지합니다.

* 후보 등록 방법
 선거권자 15인 이상이 기명날인한 추천장을 첨부하여 선관위에 기타 서류와 함께 제출하여 등록한다.
(선거권자는 우리단체 회원으로 징계에 의해 정권 된 상태가 아닌 사람이다.)

2014~2015 서울KYC 공동대표 후보

이름 : 하준태
-1972년 출생
-2002~2008 서울KYC 상근활동가
-2009~2011 KYC 본부 사무처장
-2012~2013 서울KYC공동대표
-도성길라잡이 1기
-평화길라잡이 3기

* 선관위와 후보자 간의 룰미팅을 통해서 선거 운동 방법에 대해서 논의할 예정입니다.
* 후보자와 선관위 룰 미팅 일정은 추후 공고합니다.  

** 선거운동기간
 2014년 1월 28일(화) 오전 10시 – 2014년 2월 9일(일) 24시까지 

 

** 투표 기간(서울KYC 온라인 총회때 진행)  
 2014년 2월 10일(월) 오전 11시 –  2014년 2월 18일(화) 오후7시  

 

** 당선자 공고
 2014년 2월 18일(화) 총회 종료 후

2014년 1월 27일 선거관리위원회(김완식(위원장), 안은정, 우미정)

기타 문의 사항 사무국 02-2273-2276

[ 서울KYC  총회 일정]
총회기간 : 2014년 2월 10일(월) 오전11시 –  2014년 2월 18일(화) 오후 7시
총회장소 : 별도의 사이트를 개설하여 온라인 총회 (추후 온라인 페이지 공지)

[참고_서울KYC 규약]
 
제4장 임원
제15조(임원의 종류)
우리 단체의 임원은 공동대표와 감사로 한다.
제16조(공동대표)
①(구성) 공동대표는 2인 이내로 한다.
②(선출) 공동대표는 회원의 직접선거에 의해 선출한다.
③(권한) : 우리 단체를 대표하며 총회와 운영위원회의 의장이 된다. 공동대표는 운영위원회의 의결로 주어진 역할을 수행하며 정해진 절차에 따라 임시총회와 임시운영위원회를 소집할 수 있다. 그리고 운영위원회의 인준을 거쳐 사무국장을 임명하며 특별기구의 장 등을 임명할 수 있다.
④(임기) 공동대표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
제17조(감사)
①(지위) : 감사는 우리 단체의 사무와 재정을 감사하여 총회에 보고하며, 운영위원회에서 발언할 수 있다. 또한 회원 1/5 이상의 요구 또는 운영위원회 과반수의 요구가 있을 때 우리 단체의 사무와 재정에 대한 감사를 실시할 수 있다.
②(선출): 감사는 2인으로 하고, 총회에서 선출한다.
③(임기) : 감사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제5장 선거
제19조 (선거관리위원회 구성)
①(구성) 선거관리위원회는(이하 ‘선관위’) 선거일로부터 40일 이전에 운영위원회에서 운영위원 중 3인을 선거관리위원으로 선출하고, 그 중 1인을 선거관리위원장으로 호선하여 구성한다.
②(직무) 선관위는 공동대표 선출을 공정하고 신속하게 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며 선거일정 및 선거인명부와 후보자등록, 선거의 진행 등 선거와 관련된 업무 전반을 진행한다.
제20조 (선거의 공고)
선관위는 선거개시 30일전에 입후보등록 절차를 공고한다.
제21조 (출마 제한)
우리 단체의 목적에 위배되는 행위를 하거나, 우리 단체의 의무를 이행하지 않아 회원의 자격을 정지당하거나 상실한 자는 출마할 수 없다.
제22조 (선출방식)
① 총회에서 회원의 직접 투표로 선출하며 선거관리위원회의 결정으로 온라인상에서 선거할 수 있다.
② 공동대표와 감사의 출마자가 3인 이상일 때 상위 2명의 득표자를 당선자로 한다.
③ 공동대표와 감사의 출마자가 2인 이내일 때는 과반수의 찬성을 얻은 득표자를 당선자로 한다.
제23조 (궐위, 사퇴, 해임 시)
① 공동대표가 궐위, 사퇴, 해임 시 잔여임기를 1/2이상 남겨둔 경우 보궐선거를 실시한다.
② 공동대표 2인이 궐위, 사퇴, 해임 시 잔여임기가 1/2이내 미만인 경우 운영위원회에서 권한 대행자를 선출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