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부금영수증 발급 안내

By |2012-01-04T07:06:39+00:001월 4th, 2012|서울KYC 뉴스|

안녕하세요 회원님


참여와 나눔의 공동체 KYC(한국청년연합)입니다.


2011년 한 해도 변함없이 KYC와 함께 해 주셔서 진심으로 고맙습니다.


2011년 연말정산 기부금영수증 발행과 관련하여 안내 사항을 전해 드립니다.


아래의 내용을 참고 하시고, 기부금영수증을 수령하는데 어려움이 없으시기 바랍니다



1. 발급 및 수령 방법


※ 회원가입시 주민등록번호를 알려주지(입력하지) 않으신 회원께는 기부금영수증 발급이 불가능합니다. 원하는 회원께서는 주민등록번호를 사무국에 알려주세요.


1) 국세청 연말 정산 간소화 서비스 홈페이지를 통한 수령(1월 15일 부터)


http://www.yesone.go.kr


2) 우편으로 수령 (2012년 1월 9일~13일)


※ 우편물은 국세청 서비스 사용 유무과 관계없이 일괄 발송 됩니다
※ 수령할 주소를 확인하시려면 서울KYC 홈페이지( http://seoulkyc.or.kr )에 [로그인]하셔서 화면 오른쪽 위의 [정보수정]을 클릭하세요. 아이디가 없거나 비밀번호를 잊으신 분은 사무국으로 연락주세요.


3) 급히 필요하신 분들은 연락주세요. pdf로 발급하여 메일로 보내 드리겠습니다.



2. 2011년 기부금 공제제도가 변경 되었습니다.


1) 기부금 공제대상 인적범위 확대


  기존 : 본인, 배우자 외 직계비속
→변경 : 본인, 배우자 외 직계비속에서 직계존속과 형제.자매까지 확대


※ 직계비속 : 아들, 딸, 손자, 증손 등
※ 직계존속 : 부모, 조부모, 외조부모 등


2) 개인 지정 기부금 공제 한도 확대


  기존 : 소득금액의 20%
→변경 : 소득금액의 30%


3) 이월 기부금 소득공제


2010.1.1 이후 지출한 기부금 중 전년도 연말정산시 공제한도 초과로 이월된 기부금은 이번 연말정산에서 공제 가능합니다.


4) KYC(한국청년연합)는 지정기부금 단체입니다.


코드번호 40번



※ 문의

서울KYC 대표메일: seoulkyc@kyc.or.kr
전화 02-2273-2276/2246
문자(40글자 단문) 070-7731-227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