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2 서울KYC 총회 공고

By |2012-01-09T07:56:36+00:001월 9th, 2012|서울KYC 뉴스|

2012 서울 KYC 총회 공고


2012 서울KYC 총회를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총회 기간 : 2012년 2월 13일(월) 오전 11시 –  2010년 2월 22일(수) 오후 8시

총회 방법 : 온라인으로 진행(별도의 온라인 페이지를 구축하여 진행할 예정)

총회 안건 :
-2012~2013 공동대표 선출의 건
-2012~2013 감사 선출의 건
-2012 운영위원회 구성 승인의 건
-2011년 결산안 승인의 건
-2012년 사업계획 및 예산안 위임 승인의 건
-서울KYC 규약 개정의 건


*[관련규약]


제3장 총회
제11조(지위)
총회를 우리단체의 최고 의결기관으로 한다.
제12조(구분)
총회는 정기총회와 임시총회로 구분한다.
① 정기총회는 매년 3월1일 이전에 개최한다.
② 임시총회는 공동대표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운영위원회의 과반수가 요구할 때, 회원 1/5이상이 요구할 때 공동대표가 소집한다. 총회는 회의개최 15일 전까지 공고한다.
③ 온라인상에서 총회를 개최할 수 있다.
제13조(성립과 의결)
① 총회는 정회원으로 구성하되 재적회원 과반수의 참석과 위임이 있을 때 성립한다.
② 의결은 출석회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한다.
③ 우리 단체의 해산은 재적회원 과반수 찬성으로 하며 반드시 총회에서 의결해야 한다.
제14조(의결사항)
①사업계획 승인
②임원 선출 및 해임에 관한 사항
③운영위원회 구성
④예산 및 결산 승인
⑤우리 단체의 해산
⑥규약 개정에 관한 사항
⑦공동대표가 요구하는 안건, 운영위원회에서 요구하는 안건, 또는 회원 1/5 이상이 요구한 안건에 대한 의결
⑧기타 우리 단체의 사업과 활동에 관한 사항


2012~2013 서울KYC 공동대표 선거


선거관리위원회에서는 규약에 근거해 아래와 같이 ‘서울KYC 공동대표 선거’일정을 공고합니다.


1) 입후보 자격
 – 우리단체의 정회원이면 누구나 입후보할 수 있다.
  (단, 징계에 의해 정권 된 상태에 있는 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2) 후보 등록 방법
 선거권자 10인 이상이 기명날인한 추천장을 첨부하여 선관위에 기타 서류와 함께 제출하여 등록한다. (선거권자는 우리단체 회원으로 징계에 의해 정권 된 상태가 아닌 사람이다.)

3) 선거 공고일
 2012년 1월 10일(화)

4) 후보 등록 기간
 2012년 1월 10일(화) 오후 1시 – 1월29일(일) 오후 6시 

5) 후보 등록 서류
 후보자 사진 파일1개 / 이력서 1부/ 선거권자 10인 이상이 기명날인이 있는 추천서 1부
(선관위에서 공고한 양식을 사용한다)

6) 후보 등록 서류 접수 방법
서울KYC 선거관리위원회 직접 방문 접수 또는 우편접수 가능
 (우편 접수 시 당일 도착 분 까지만 유효) 

7) 입후보자 공고
 2012년 1월 30일(월) 오전 11시  

8) 선거운동기간
 2012년 1월 30일(수) 13시 – 2012년 2월 12일(일) 24시까지 

9) 투표 기간 
 2012년 2월 13일(월) 오전 11시 –  2010년 2월 22일(수) 오후 8시  

10) 당선자 공고
 2012년 2월 22일(수) 총회 종료 후
 
*[관련규약]  제5장 선거

제19조 (선거관리위원회 구성)
①(구성) 선거관리위원회는(이하 ‘선관위’) 선거일로부터 40일 이전에 운영위원회에서 운영위원 중 3인을 선거관리위원으로 선출하고, 그 중 1인을 선거관리위원장으로 호선하여 구성한다.
②(직무) 선관위는 공동대표 선출을 공정하고 신속하게 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며 선거일정 및 선거인명부와 후보자등록, 선거의 진행 등 선거와 관련된  업무 전반을 진행한다.
제20조 (선거의 공고)
선관위는 선거개시 30일전에 입후보등록 절차를 공고한다.
제21조 (출마 제한)
우리 단체의 목적에 위배되는 행위를 하거나, 우리 단체의 의무를 이행하지 않아 회원의 자격을 정지당하거나 상실한 자는 출마할 수 없다.
제22조 (선출방식)
① 총회에서 회원의 직접 투표로 선출하며 선거관리위원회의 결정으로 온라인상에서 선거할 수 있다.
② 공동대표와 감사의 출마자가 3인 이상일 때 상위 2명의 득표자를 당선자로 한다.
③ 공동대표와 감사의 출마자가 2인 이내일 때는 과반수의 찬성을 얻은 득표자를 당선자로 한다.
제23조 (궐위, 사퇴, 해임 시)
① 공동대표가 궐위, 사퇴, 해임 시 잔여임기를 1/2이상 남겨둔 경우 보궐선거를 실시한다.
② 공동대표 2인이 궐위, 사퇴, 해임 시 잔여임기가 1/2이내 미만인 경우 운영위원회에서 권한 대행자를 선출한다.


2012~2013 서울KYC 공동대표 선거 관리위원회
이명란(선거관리위원장), 현주, 김명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