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년 기부금 영수증 발급 안내

By |2019-01-03T11:56:07+00:001월 3rd, 2019|서울KYC 뉴스|

참여.나눔.성찰을 실천하는 많은 회원들과,
더 나은 사회를 만들기위해 함께 배우고 성장해 온 한해였습니다

2018년 한해동안 서울KYC에 보내주신 따뜻한 응원과 사랑이 큰 힘이 되었습니다.
늘, 곁에서 함께 걸어주셔서 고맙습니다.

(사)KYC한국청년연합은 2017년  정관 등의 문제로 지정기부금 단체 재지정이 보류되었고,
2018년 정관 개정을 하는 등 서류를 보완하여, 행정안전부의 추천을 받아
기획재정부 심사를 최종 통과하여, 지정기부금 단체로 재지정되었습니다.

2018년 기부금영수증을 발급해 드릴 수 있게 된 것이 무척 기쁩니다.
이해하고 기다려주신 여러분들께 감사의 인사를 전합니다.

 

<2018년 서울KYC 기부금 영수증 발급 안내>

서울KYC를 후원해주신 모든분들께,
국세청 연말정산간소화 서비스를 이용하여 2018년 기부금 영수증을 발급해드립니다.

이에 따라 세법에 근거해 연말정산간소화에 필요한 개인정보
(기부자명, 주민등록번호13자리, 기부일시, 기부액수)를 국세청에 제공하게 됩니다.

공인인증서가 있으신 분들은, 국세청 홈페이지에서 연말정산 내역을 출력하면
서울KYC 후원 내역이 포함되어 있어 편리하게 사용할 수 있습니다.

국세청 연말정산간소화서비스를 이용하지 않고 우편이나,
이메일로 기부금영수증을 받기를 원하는 회원님들은
따로 취합하여 우편(원본) 또는 이메일(PDF)로 발송해 드립니다.

◎ 해당 후원기간: 2018년 1월 1일 ~ 2018년 12월 31일

◎ 발급기준
•발급대상 : 개인(개인사업자 포함, 법인 및 단체는 해당사항 없음)으로 회원 또는 후원자 본인 명의
•공제한도 : 기부금의 15% 세액공제(2천만원 초과분 30% 세액공제), 개인 소득금액의 30%까지 기부금 인정
•기부금 유형 및 근거규정 : 지정기부금(코드번호: 40), 소득세법시행령 제80조제1항제5호

◎ 수령방법
– 국세청  홈페이지에서 발급 (2019년 1월 15일 부터)

※ 국세청 홈페이지에서 발급받기> https://www.hometax.go.kr/websquare/websquare.html?w2xPath=/ui/pp/index.xml
이 사이트에 접속(공인인증서 필요)하여 자료 조회/출력 메뉴에서 출력 가능합니다.

◎ 이메일 또는 우편 수령을 원할 경우 사무국으로 신청
– 1월 14일(월)까지 이메일로 신청 (사무국 메일  seoulkyc@kyc.or.kr)
– 주소 또는 연락처가 변경된 경우, 바뀐 개인정보를 꼭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기부금영수증 이용에 불편한 사항이 있으면  사무국(02-2273-2276)으로 연락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