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 기부금 영수증 발급 안내

By |2023-01-03T16:18:46+00:001월 3rd, 2023|서울KYC 뉴스|

서울KYC를 후원해주신 후원 후원님들의 소중한 후원금에 대한
2022년도분 기부금영수증 발급 안내를 드립니다.

<서울KYC 2022년 기부금 영수증 발급 안내>

-세법에 근거해 연말정산간소화에 필요한 개인정보
(기부자명, 주민등록번호13자리, 기부일시, 기부액수)를 국세청에 제공합니다.

-국세청 홈페이지에서 연말정산 내역을 출력하면
(사)KYC(한국청년연합) 후원 내역이 포함되어 있어 편리하게 사용할 수 있습니다.

-국세청 연말정산간소화서비스를 이용하지 않고 우편이나, 이메일로 기부금영수증을 받기를 원하는 회원님들은
따로 취합하여 우편(원본) 또는 이메일(PDF)로 발송해 드립니다.

※기부금 공제대상 (발급받은 기부금영수증을 소득공제용으로 제출할 수 있는 사람) : 본인, 배우자, 직계존비속, 형제자매
※1년간의 기부금액이 합산되어 발급됩니다.

◎해당 후원기간: 2022년 1월 1일 ~ 2022년 12월 31일

◎발급기준
•발급대상 : 개인(개인사업자 포함, 법인 및 단체는 해당사항 없음)으로 회원 또는 후원자 본인 명의
•공제한도 : 기부금의 15% 세액공제(2천만원 초과분 30% 세액공제), 개인 소득금액의 30%까지 기부금 인정
•기부금 유형 및 근거규정 : 지정기부금(코드번호: 40), 소득세법시행령 제80조제1항제5호

※기부금영수증을 다른사람 이름으로 발급이 가능한가요?
>불가능합니다. 기부금영수증은 소득세법, 법인세법, 기부금품의 모집 및 사용에 관한 법률에 의거, 기부자에게만 기부금영수증을 발행토록 하고 있습니다. 이는 기부금영수증발행의 투명성 제고는 물론, 이중발급 방지를 위함이며, 기부자의 인적사항 등을 사실과 다르게 적어 발급하는 경우에는 법인세법 75조4(기부금영수증 발급 작성 보관 불성실 가산세)에 따라 가산세를 납부해야 합니다.

◎ 수령방법
•국세청홈페이지(홈텍스)에서 발급 : 2023년 1월16일(월) 이후
※ 국세청 홈페이지에서 발급받기> http://www.hometax.go.kr
국세청 웹사이트 www.hometax.go.kr 방문 ▶개인 인증 로그인(금융인증서,간편인증 등) ▶ 2022년도 소득분 연말정산 자료 조회/출력
(단, 세금 공제 대상자만 조회 가능)

◎ 이메일 또는 우편 수령을 원할 경우 사무국으로 신청
– 1월 13일(금)까지 전화 또는 이메일 문의(seoulkyc@kyc.or.kr)
– 주소 또는 연락처가 변경된 경우, 바뀐 개인정보를 꼭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기부금영수증 이용에 불편한 사항이 있으면 사무국(02-2273-2276)으로 연락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