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YC 정관개정을 위한 회원 임시 총회 개최를 알립니다.
2017년 11월 2~3일
임시 총회 개최의 취지와 배경
현재의 KYC정관은 대의원총회에 의한 의사결정을 규정하고 있지만, 정관개정과 해산에 필요한 정족수는 민법이 정하는 기준과 차이가 있습니다.
(정관개정) 정관개정은 정회원 2/3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하고, 주무관청의 허가를 얻어야 한다. (http://www.law.go.kr/법령/민법/(20170603,14278,20161202)/제42조)
2017년은 기부금영수증 단체로 재지정 심사가 이루어지는 시기여서, (내년 정기총회로 의사결정을 미루지 않고) 11월 초에 정관을 개정하는 정회원이 참여하는 임시총회를 개최하기로 하였습니다.
의결권 행사의 기준인 정회원은
최근 3개월이내 회비 미납 사실이 없고, KYC 활동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회원으로 지부에서 선거인 명부를 작성한다. (※ 정관 2장 8조 회원의 자격과 의무)
이후 일정은
~ 10월 24일 선거인명부 작성 (이름/ 휴대전화번호 / 생년월일 / 이메일)
~ 10월 25일 법무사등에 정관 개정안 검토 후 공지.
11월 2일 ~3일 선거관리위원회 전자투표시스템(KVOTING)을 이용한 회원 총회 실시
(*선관위전자투표시스템 기준에 따라 48시간 이내의 투표시간을 적용 kvoting.go.kr)
선거인명부 작성시 확인이 필요하거나, 제외되는 경우
– CMS출금계좌가 회원본인이 아닐 때 (배우자 또는 부모님)
– 휴대폰가입자 명이 회원본인이 아닌 경우 (배우자 또는 부모님)
– 기부금영수증 수령인이 회원본인이 아닌 경우 (배우자 또는 부모님)
* 기타 생년월일 확인과 휴대폰으로 본인 확인 안되는 경우.
2017. 10. 17. KYC 이사회 (중앙운영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