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KYC 정관개정을 위한 임시 총회

By |2018-01-31T11:04:56+00:001월 31st, 2018|서울KYC 뉴스|

■ 총회 개최의 취지와 배경

지난해 지정기부금 주무부서에서 ‘단체 해산시 잔여재산이 유사한 목적을 가진 비영리법인으로만 귀속되어야 하는데, 우리단체의 정관은 비영리법인 뿐만 아니라 비영리민간단체를 포함하고 있다’는 이유등을 들어 기부금단체 재지정을 하지 않았습니다.
지정기부금단체 지정 요건을 갖추기 위해 우리단체의 정관을 개정하려 합니다.

현행정관(2017.11.29)
제 9장 보 칙 제44조 (해산) ② 본회를 해산할 때에는 주무관청의 승인을 얻어 잔여재산을 대한민국 정부나 지방자치단체, 유사한 사업을 하는 비영리법인이나 *비영리민간단체(삭제)에 귀속시킨다.

→ 변경안(2018.02.01)
제44조 (해산) ② 본회를 해산할 때에는 주무관청의 승인을 얻어 잔여재산을 대한민국 정부나 지방자치단체, 유사한 목적을 가진 다른 비영리법인에 귀속시킨다.

의결권 행사의 기준인 정회원은
최근 3개월이내 회비 미납 사실이 없고, KYC 활동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회원으로 지부에서 선거인 명부를 작성한다. (※ 정관 2장 8조 회원의 자격과 의무)

이후 일정은
2018년 1월 27일 까지 선거인명부 작성 (이름/ 휴대전화번호 / 생년월일 / 이메일)
2018년 2월 1일~2월 2일 선거관리위원회 전자투표시스템(KVOTING)을 이용한 회원 총회 실시
(*선관위전자투표시스템 기준에 따라 48시간 이내의 투표시간을 적용 kvoting.go.kr)

*위 글은 KYC 중앙본부 홈페이지에 등록된 글을 가져왔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