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 서울KYC 정기 총회 공고

By |2018-02-21T14:01:47+00:002월 1st, 2018|서울KYC 뉴스|

2018 서울KYC 총회 공고

2018 서울KYC총회를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총회 기간 : 2018년 2월 22일(목)오전10시-2018년 2월 23일(금)오후6시
총회 방법 : 온라인으로 진행(중앙선거관리위원회 K-Voting 시스템)
총회 안건
-2018~2019 공동대표 선출의 건
-2018~2019 감사 선출의 건
-2018 운영위원회 구성 승인의 건
-2017년 결산안 승인의 건
-2018년 사업계획 및 예산안 위임 승인의 건
-서울KYC 규약개정의 건

*총회 투표권은, KYC 중앙운영위원회 논의결과에 의거하여 아래 해당하는 회원들에게 주어집니다.
(1)선거공고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1회 이상의 회비를 납부한 정회원
(2)선거공고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1회 이상의 회비를 납부한 후원회원 중 투표의사가 있는 회원 . 단, 투표에 참여한 자를 투표의사를 밝힌 것으로 간주하여 투표 정족수에 포함 시킨다.

2018년 2월01일 정기총회 공고일 기준으로
-2017년 11월01일 ~ 2018년 2월01일 기간에 1회이상의 회비를 납부한 정회원 누구나
-2017년 11월01일 ~ 2018년 2월01일 기간에 1회이상의 회비를 납부한 후원회원중 투표의사가 있는 회원
(※ KYC정관 2장 8조 회원의 자격과 의무)

*총회 세부 안건은, 총회 전용 블로그를 통해서 공개합니다.

[참고- 서울KYC 규약]

제3장 총회
제11조(지위)
총회를 우리단체의 최고 의결기관으로 한다.

제12조(구분)
총회는 정기총회와 임시총회로 구분한다.
① 정기총회는 매년 3월 1일 이전에 개최한다.
② 임시총회는 공동대표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운영위원회의 과반수가 요구할 때, 회원 1/5이상이 요구할 때 공동대표가 소집한다. 총회는 회의개최 15일 전까지 공고한다.
③ 온라인상에서 총회를 개최할 수 있다.

제13조(성립과 의결)
① 총회는 정회원으로 구성하되 재적회원 1/3의 참석과 위임이 있을 때 성립한다.
② 의결은 출석회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한다.
③ 우리 단체의 해산은 재적회원 과반수 찬성으로 하며 반드시 총회에서 의결해야 한다.

제14조(의결사항)
①사업계획 승인
②임원 선출 및 해임에 관한 사항
③운영위원회 구성
④예산 및 결산 승인
⑤우리 단체의 해산
⑥규약 개정에 관한 사항
⑦공동대표가 요구하는 안건, 운영위원회에서 요구하는 안건, 또는 회원 1/5 이상이 요구한 안건에 대한 의결
⑧기타 우리 단체의 사업과 활동에 관한 사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