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2019 서울KYC 공동대표 후보를 공지합니다.
2월7일(수) 후보자 등록기간 까지 오경봉, 최원명 후보가 등록을 하였습니다.
*공동대표 선거 공고 http://seoulkyc.dothome.co.kr/?p=9325
선관위에서, 제출서류(사진파일 및 이력서, 선거권자 15인 이상의 추천서1부)를 검토한 결과
등록 조건을 갖추어 최종 후보자를 아래와 같이 공지합니다.
2018-2019 서울KYC 공동대표 후보
-오경봉
-최원명
2018~2019 서울KYC 공동대표 선거 일정
*2018년 정기총회(온라인)를 통해 선출
*선거운동기간 2018년 2월 8일(목) 오전11시-2018년 2월 21일(수)24시까지
*투표 기간 2018 서울KYC 총회 2018년 2월 22일(목)오전10시 – 2018년 2월 23일(금)오후6시
*당선 공고 2018년 2월 23일(금) 총회 종료 후
*규약 16조 2항 ‘공동대표는 2인 이내로 한다’에 따라 각 후보에 대한 찬반 투표 진행됩니다.
2018년 2월 8일 선거관리위원회(송금이, 장수정, 우미정)
기타 문의 사항 사무국 02-2273-2276
[참고_서울KYC 규약]
제4장 임원
제15조(임원의 종류)
우리 단체의 임원은 공동대표와 감사로 한다.
제16조(공동대표)
①(구성) 공동대표는 2인 이내로 한다.
②(선출) 공동대표는 회원의 직접선거에 의해 선출한다.
③(권한) : 우리 단체를 대표하며 총회와 운영위원회의 의장이 된다. 공동대표는 운영위원회의 의결로 주어진 역할을 수행하며 정해진 절차에 따라 임시총회와 임시운영위원회를 소집할 수 있다. 그리고 운영위원회의 인준을 거쳐 사무국장을 임명하며 특별기구의 장 등을 임명할 수 있다.
④(임기) 공동대표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
제5장 선거
제19조 (선거관리위원회 구성)
①(구성) 선거관리위원회는(이하 ‘선관위’) 선거일로부터 40일 이전에 운영위원회에서 운영위원 중 3인을 선거관리위원으로 선출하고, 그 중 1인을 선거관리위원장으로 호선하여 구성한다.
②(직무) 선관위는 공동대표 선출을 공정하고 신속하게 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며 선거일정 및 선거인명부와 후보자등록, 선거의 진행 등 선거와 관련된 업무 전반을 진행한다.
제20조 (선거의 공고)
선관위는 선거개시 30일전에 입후보등록 절차를 공고한다.
제21조 (출마 제한)
우리 단체의 목적에 위배되는 행위를 하거나, 우리 단체의 의무를 이행하지 않아 회원의 자격을 정지당하거나 상실한 자는 출마할 수 없다.
제22조 (선출방식)
① 총회에서 회원의 직접 투표로 선출하며 선거관리위원회의 결정으로 온라인상에서 선거할 수 있다.
② 공동대표와 감사의 출마자가 3인 이상일 때 상위 2명의 득표자를 당선자로 한다.
③ 공동대표와 감사의 출마자가 2인 이내일 때는 과반수의 찬성을 얻은 득표자를 당선자로 한다.
제23조 (궐위, 사퇴, 해임 시)
① 공동대표가 궐위, 사퇴, 해임 시 잔여임기를 1/2이상 남겨둔 경우 보궐선거를 실시한다.
② 공동대표 2인이 궐위, 사퇴, 해임 시 잔여임기가 1/2이내 미만인 경우 운영위원회에서 권한 대행자를 선출한다.